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661 (2016.05.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부청2819 (2014.12.16)
제목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당초 처분은 적법함
요지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별도의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6누51544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외 4
피고
○○세무서장 외 2
변론종결
2016. 12. 15.
판결선고
2017. 1. 1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 2.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2013. 1. 4. 원고 김OO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xxx원,2009년 귀속 증여세 xxx원, xxx원, xxx원, xxx원,xxx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신OO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 2009년 귀속 증권거래세 xxx원, 2010년 귀속 증권거래세 xxx원, 2011년 귀속 증권거래세 xxx원, 2009년 귀속 증여세 xxx원,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 및 원고 김OO의 위 증여세 합계 xxx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 고지처분, 2013. 1. 10.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원고 신OO, 소득금액을 xxx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013. 2. 1.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한 2009년 6월 귀속 증권거래세 xxx원의 부과처분, 원고 신OO에 대하여 한 소외 임OO의 2009년 귀속 증여세 xxx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 고지처분, 2014. 3. 21. 원고 김OO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 원고 신OO에 대하여 한 원고 김OO의 2010년 귀속 증여세 xxx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 고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BBBB에 대하여, 2013. 1. 2.자로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xxx원, 2009년 12월 귀속 증권거래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 2013. 1. 10.자로 한 소득자를 원고 신OO, 소득금액을 xxx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3. 2. 1. 원고 오OO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 원고 신OO에 대하여 한 원고 오OO의 2009년 귀속 증여세 xxx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 고지처분, 2014. 3. 5. 원고 오OO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 원고 신OO에 대하여 한 원고 오OO의 2010년 귀속 증여세 xxx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 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 2.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xxx원 부분, 2013. 1. 4. 원고 김OO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xxx원, 2009년 귀속 증여세 xxx원, xxx원, xxx원,xxx원, xxx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신OO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 2009년 귀속 증권거래세 xxx원, 2010년 귀속 증권거래세 xxx원, 2011년 귀속 증권거래세 xxx원, 2009년 귀속 증여세 xxx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 및 원고 김학규의 위 증여세 합계 xxx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 고지처분, 2013. 1. 10.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소득자를 원고 신OO, 소득금액을 xxx원으로 하는 부분, 2013. 2. 1.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한 2009년 6월 귀속 증권거래세 xxx원의 부과처분, 원고 신OO에 대하여 한 소외 임OO의 2009년 귀속 증여세 xxx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 고지처분, 2014. 3. 21. 원고 김OO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 원고 신OO에 대하여 한 원고 김OO의 2010년 귀속 증여세 xxx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 고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BBBB에 대하여, 2013. 1. 2.자로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xxx원, 2009년 12월 귀속 증권거래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 2013. 1. 10.자로 한 소득자를 원고 신OO, 소득금액을 xxx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3. 2. 1. 원고 오OO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 원고 신OO에 대하여 한 원고 오OO의 2009년 귀속 증여세 xxx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 고지처분, 2014. 3. 5. 원고 오OO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 원고 신OO에 대하여 한 원고 오OO의 2010년 귀속 증여세 xxx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 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증여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은 이 사건 소 중 피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제1심 판결 중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저1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삭제하고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〇 제1심 판결 제4쪽 제19행의 2007. 5. 1. 을 2007. 4. 27. 로 고친다.
〇 제1심 판결 제5쪽 제1행의 2007. 5. 21. 을 2007. 5. 18. 로 고친다.
"〇 제1심 판결 제5쪽 제5행의 "CCCC(주)"를 CCCC 주식회사 로, (주)DDDDD 를 주식회사 DDDDD'로 각 고치고, "(이하" 다음에 "각 'CCCC',DDDDD'라 하고,"를 추가한다.", "〇 제1심 판결 제5쪽 제11행의 (주)EEE"을 주식회사 EEE''이라 한다.",〇 제1심 판결 제6쪽 제3행, 제4행의 각 AAA 을 각 원고 AAA 으로 고친다.
〇 제1심 판결 제10쪽의 표 우측 상단에 (단위 : 원) 을 추가한다.
〇 제1심 판결 제10쪽 표 아래 제1 내지 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 AAA은 피고 ○○세무서장의 2013. 1. 2.자 법인세 부과처분, 2013. 1. 10.자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013. 2. 1.자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원고 BBBB는 피고 ○○세무서장의 2013. 1. 2.자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2013. 1. 10.자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원고 신OO은 피고 ○○세무서장의 2013. 1. 4.자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2013. 1. 4.자, 2013. 2. 1.자 각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 고지처분, 피고 ○○세무서장의 2013. 2. 1.자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 고지처분, 원고 김OO는 피고 ○○세무서장의 2013. 1. 4.자 증여세 부과처분, 원고 오OO은 피고 ○○세무서장의 2013. 2. 1.자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 2013. 2. 2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각 기각되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2014, 3.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AAA, BBBB, 신OO, 오OO의 각 심판청구는 2014. 11. 3., 원고 김OO의 심판청구는 2014. 12. 16. 각각 기각되었다.
"〇 제1심 판결 제10쪽 표 아래 제8, 9행의 괄호 부분("이하에서는"부터이 사건 감액 부분'이라 한다 까지)를 이하 감액되고 남은 위 처분 등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로 고친다.", "〇 제1심 판결 제10쪽 마지막 행부터 제12쪽 제6행까지('2. 원고 AAA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감액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부분)를 삭제한다.",〇 제1심 판결 제12쪽 제7행의 "3."을 2. 로, 제13쪽 제7행의 "4,"를 3, 으로, 제9행의 "5."를 "4."로, 제20쪽 제10행의 6. 을 5. 로 각 고친다.
〇 제1심 판결 제12쪽 제9, 11행의 각 "임OO"를 각 "소외 임OO"로 고친다.
〇 제1심 판결 제12쪽 제11행의 각 신OO 을 각 "원고 신OO"으로 고친다.
〇 제1심 판결 제13쪽 제11행의 원고 신OO은 앞에 1) 을 추가한다.
〇 제1심 판결 제13쪽 제19행, 제14쪽 제3행의 각 "CCCC(주)"를 각 "CCCC"로 고친다.
〇 제1심 판결 제14쪽 제3, 4행의 "(주)DDDDD"를 "DDDDD"로 고친다.
〇 제1심 판결 제14쪽 제12행 내지 제15쪽 제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또한 원고들은,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원고 AAA, BBBB의 ∆∆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적용한 시가는 모두 투기적, 주관적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 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저1항에서 정하는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원고 AAA, BBBB의 ∆∆ 주식 양도에 대하여 적용한 시가는 별지 2 각 표의 "시가"란 기재와 같고, 그 무렵 원고 신OO이 개인투자자들에게 ∆∆ 주식을 매도한 가격은 별지 1 각 표 "가격"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은 원고 AAA, BBBB의 ∆∆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각 법인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및 원고 신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각 양도일에 가장 근접한 일자의 매매사례가액을 위 주식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식의 시가를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에서는 시가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 항에서도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 시가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0000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0000 판결 등 참조),나아가 비상장주식으로서 거래의 선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고, 주식의 매매가액을 그대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한 그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408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000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거래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0000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000 판결 등 참조).
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 가액은 기본적으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재무제표에 산술적으로 나타난 과거 실적이나 재산 관계를 기초로 한 의제적 개념일 뿐, 실제 거래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기업과 산업 전망, 경영 능력 등 요소를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주주 구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비상장주식은 거의 예외 없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거래가액으로서의 시가를 따르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입법자의 의도에 반한다.
라) 이 사건에서 보면, ① 원고 김OO, 오OO 및 소외 임OO가 보유하고 있던 ∆∆ 주식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별지 1 기재와 같이 수십 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양도되었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처분을 함에 있어 위 거래 내역에 근거하여 시가를 산정하였는바, 비록 원고 김OO가 원고 AAA, BBBB와 특수관계인이기는 하나 그 상대방 거래당사자는 원고 AAA, BBBB와 무관한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로서, 그 양도가 원고 AAA, BBBB의 ∆∆ 주식 양도시기와 같은 시기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② 위와 같은 ∆∆ 주식의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양도 중 일부는 원고 AAA, BBBB의 주식 양도가액과 동일하게 xx원에 이루어진 것도 있으나, 이는 2009년 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있었던 일이고 전체 75건의 거래 중 단 15건에 불과하여 이를 일반적인 매매가격으로 보기 어렵고 예외적인 사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별지 2 각 표의 시가의 기준이 된 별지 1 기재 거래들 중 양도가액이 1주당 xx원인 위 15건의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사례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각 거래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마) 한편, 원고들은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이 사건 제1 처분을 함에 있어 별지 1 기재 75건의 거래 중 단 2건의 거래에 근거하여 시가를 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은 위 거래들 중 원고 AAA, BBBB의 각 주식 양도일과 같은 일자 또는 가장 근접한 일자의 매매가액을 따른 것으로서 그 매매 사례의 선정 방식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또한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AAA의 2009. 4. 3.자 ∆∆ 주식 양도의 경우 가장 가까운 일자의 매매사례가액이 xxx원임에도 불구하고 xxx원을 시가로 보아 원고에게 보다 유리하게 시가를 선정하기도 하였다).
바) 원고 AAA, BBBB로부터 원고 김OO, 오OO 및 소외 임OO 명의로 이전된 ∆∆ 주식은 모두 주식 액면가인 1주당 xx원에 이루어졌는데, 그 실질 양수인인 원고 신OO과 원고 AAA, BBBB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식 거래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〇 제1심 판결 제15쪽 제6행의 (주)FFFFFFFFF"를 "주식회사 FFFFFFFFF(이하 'FFFFFFFFF'라 한다)"로 고친다.
〇 제1심 판결 제15쪽 제8행의 이 법원의 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〇 제1심 판결 제15쪽 제11행의 "(주)FFFFFFFFF"를 "FFFFFFFFF"로 고친다.
〇 제1심 판결 제15쪽 제19행의 "김OO"를 "원고 김OO"로 고친다.
〇 제1심 판결 제16쪽 제1행의 약정한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원고 신OO에게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원고 신OO에게 위약금 xxx원이 귀속될 수 없고 원고 신OO이 GGGG에게 위 위약금 상당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해지합의서상 GGGG가 원고 김OO, 오OO, BBBB에게 위약금 xxx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문언상 명백하고, 달리 원고 신OO이 위약금 xxx원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〇 제1심 판결 제16쪽 제4행의 "기재한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GGGG는 2011. 2.경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으로부터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그 발행주식이 관리종목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위 2010 사업연도 사업 보고서는 신빙성이 없는 회계자료를 포함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7, 18호증,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GGG는 2010. 8. 26.자 반기보고서에서 회사는 ∆∆ 주식의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2010. 6. 30. 현재 xxx원을 지급하고 이를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본인은 동 선급금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라는 이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사실, 한국거래소의 2011. 2. 17.자 보도자료상 GGGG의 주식이 2011. 2. 16. 당시 거래정지된 사실, GGGG는 2011. 3. 23.자로 발행된 2010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상 적정의견을 받았고 2010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을 제15호증)와 같이 xxx원이 당기 손실로 표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GGG의 주식은 2010년 분기 및 반기보고서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2010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적정의견이 표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확실성이 모두 제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2010 사업연도 사업보고서가 신빙성이 없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〇 제1심 판결 제16쪽 제6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2011. 2. 28.자 해지합의서 제8조에서는 "양도인들이 위 합의서 제5조에서 정한 대금지급의무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양도인들이 양수인에 대하여 위약벌 xxx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 신OO이 위 대금지급일정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오히려 GGGG에 xxx원을 지급하여야 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 신OO이 위 해지합의서 제8조의 위반으로 인하여 GGGG에 그에 따른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해서는 GGGG의 납세의무가 문제될 뿐 원고 신OO이 위약금 xxx원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와는 별개인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〇 제1심 판결 제16쪽 제7, 14, 16행의 각 "(주)FFFFFFFFF"를 각 "FFFFFFFF"로 고친다.
〇 제1심 판결 제16쪽 제11행의 "김OO"를 "원고 김OO"로, 신OO"을 원고 신OO 으로 각각 고친다.
〇 제1심 판결 제18쪽 제4, 6행의 각 "김OO"를 각 원고 김OO 로 고친다.
〇 제1심 판결 제26쪽 제16행의 2011. 2. 2. 를 2012. 2. 2, 로 고친다.
3. 결론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