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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394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38(4)특,318;공1991.2.1.(889),501]
판시사항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가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은 과세관청이 부동산소유권의 등기이전이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인정하면 그 등기이전이 있은 때에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이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이 다른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까지 그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이웅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수

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 중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6월경부터 1988.2월경까지의 사이에 경북 영일군 일원에서 토지 50필지 합계 24,016평을 매수하여 소외 김일광, 동 김광주 등과 명의신탁의 합의를 하고 동 소외인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규정 소정의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당해 재산의 소유명의를 신탁하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의 실질소유자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 것이었을 뿐 그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으로 하게 된 것이 아니었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반면 회피목적의 조세는 증여세를 비롯한 모든 세목의 조세가 그 대상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김광주 명의로 된 부분 가운데 제30번과 36번 기재 토지는 제외)에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원고측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정동률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위 소외인들이 이 사건 토지 중 위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뺀 나머지 부부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였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은 과세관청이 부동산소유권의 등기이전이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인정하면 그 등기이전이 있은 때에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이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이 다른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까지 그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89.12.22. 선고 88누5464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해석에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전과정을 통하여 채무면제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위법사유를 주장한 사실이 없었다.

그러므로 원심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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