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누144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5.(888),252]
판시사항

공장을 건설하여 공동 경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업자 중 1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관계로 준공된 공장건물에 관하여 허가명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의 다른 어떤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는 것인바, 원고 및 갑, 을이 공장을 건설하여 공동경영키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단독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건물을 짓던 중 건축중인 건물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공장건물이 준공되자 그 건물에 관하여 원고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곧이어 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원고가 자기명의로 된 갑, 을의 지분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단지 건축허가가 원고 명의로 있었던 관계로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원고 단독명의로 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것으므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심기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의 이름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지만,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의 다른 어떤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 및 소외 조근상, 김성주가 1984.9.29. 산업용 가스제조 공장을 건설하여 공동 경영키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삼광산소공업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까지 하였으나 건축허가를 원고 단독명의로 받아 공장건물을 짓던 중 1985.4.2. 위 건축 중인 건물, 토지 및 공장, 기계 등을 소외 대성산소주식회사에게 양도한 후 같은 해 5.18. 공장건물이 준공되자 6.4. 그 건물에 관하여 원고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곧이어 위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원고가 자기 명의로 된 위 조근상, 김성주의 지분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단지건축허가가 원고명의로 있었던 관계로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원고 단독명의로 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등기 후 곧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므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서 인정한 사정만 가지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하여 원고 명의의 위 조근상, 김성주의 각 지분 몫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한 것은 위 증여의제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