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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90. 4. 18. 선고 89구8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이웅성(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양)

피고

포항세무서장

변론종결

1990. 3. 21.

주문

1. 피고가 1988.5.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209,414,970원, 방위세 금41,882,990원의 부과처분 중 증여세 금208,919,150원, 방위세 금41,783,8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8.5.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209,414,970원, 방위세 금41,882,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2(각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을제1, 2호증(각 증여세 결정 결의서), 을제3호증의 2(조사종결 보고서), 을제3호증의 3(확인서, 을제4호증의 1과 같다), 을제4호증의 2(증여세자산명세서), 을제5호증의 1(인증서), 2(약정서), 4(청산서), 5(토지매입수탁확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7.6.경 부터 1988.2.경 사이에 경북 영일군 일원의 토지중 별지목록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이 소외 김일강 명의로 4필지 합계 2,113평, 소외 김광주 명의로 46필지 합계 21,906평을 매수하여 위 소외인들 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데 대하여 이를 원고가 위 소외인들에게 증여 하였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위 김일강에게 금180,682,190원(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본 증여재산가액은 금98,472,000원이고, 나머지 금82,210,190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면제에 의한 증여재산 가액이다), 위 김광주에게 금199,858,100원을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아 위 소외인들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 의한 증여가 있은 것으로 하여 별지세액계산서중 「부과된 세액」란 기재와 같이 1988년도 수시분 증여세로 위 김일강에 대하여는 금98,762,950원, 위 김광주에 대하여는 금110,652,020원을, 방위세로 위 김일강에 대하여는 금19,752,590원, 위 김광주에 대하여는 금22,130,400원을 산출, 각 부과고지한 사실, 또한 원고와 위 김일강 사이에 체결된 1988.3.28.자의 약정에 따라 이들은 이 사건 토지와는 별도로 위 경북 영일군 대송면 일원내의 토지를 같은 평수만큼씩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위 김일강 보다 30,799평을 더 매수하여 그중 4,259.6평을 위 김일강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한편 위 김일강은 원고로 부터 수령해간 토지매입 선급금중 당일 정산한 결과 금92,940,99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함이 확인되어, 위 금액과, 원고로 부터 증여받기로 한 위 토지 4,259.6평을 평당 금19,300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김일강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중 위 토지 4,259.6평을 평당 19,300원으로 환산한 금82,210,190원(4,296.6평×19,300원=82,210,280원이 되나 피고는 그 보다 적은 금액인 위 금액으로 계산하였다)에 상당하는 채무를 면제 받은 것이 되어 상속세법 제34조의3 에 의한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위와같이 부과고지한 사실, 한편 피고는, 수증자인 위 소외인들이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 일부를 처분하여 그 납세자력이 현저히 상실 되었다는 이유(이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1988.5.16. 증여자인 원고에게 위 증여세등의 연대납부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 국세징수법 제9조 에 따라 별지세액계산서중 「부과된 세액」란 기재와 같이 산출한 증여세 합계금 209,414,970원 및 방위세 합계 금41,882,99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김일강, 김광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그 실질소유자인 원고와 명의자인 위 소외인들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터잡은 것으로서 이와 같이 단순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 위 소외인들이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와같은 경위에 비추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규정 소정의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당해재산의 소유명의를 신탁하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의 실질소유자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 것이었을 뿐 그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으로 하게 된 것이 아니었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반면 회피목적의 조세는 증여세를 비롯한 모든 세목의 조세가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위 소외인들에게 신탁하게 된 것(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김광주 명의로 된 부분가운데 제30번과 36번 기재토지는 제외)에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 원고측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정동률의 증언 부분은 믿을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위 소외인들이 이 사건 토지중 위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뺀 나머지 부분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만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증여의제가 있는 것으로 보려면 그 명의자 앞으로 문제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6호증의 1(수탁매입 확인서), 2(매매계약서), 14, 15(각 등기부등본), 을제33호증의 5(잡기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7.7.2. 소외 이상근으로 부터 위 김광주의 명의를 빌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목록기재 김광주명의란 가운데 제24번 내지 제37번 기재 토지 14필지 합계 1,726평을 대금 29,368,000원(여기에다 원고는 위 김광주에게 등기비로 금336,070원과 기타 경비로 금312,000원을 더 지급하였다)에 매수하였으나 그중 제30번과 제36번 토지인 경북 영일군 대송면 대각동 537전 14평과 같은동 520 답 33평 합계 47평에 관하여는 그 등기부상 소유자가 위 계약서상 매도인 명의자인 위 이상근이 아닌데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매수인 명의자인 위 김광주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이 사건 토지중 위 김광주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위 2필지 합계 47평에 대하여는 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중 이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위 2필지에 대한 수증가액은 위 제24번 내지 제37번 기재 토지 14필지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29,368,000원 중에서 위 2필지 부분이 차지하는 평수의 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위 2필지에 관하여는 등기비용이 들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앞의 증거들에 의하면 기타 경비도 들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금799,705원(29,368,000원×(47평/1726평), 원미만은 버린다)이 된다].

그렇다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과세할 정당한 세액을 상속세법방위세법에 따라 산출하면 별지세액계산서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 금208,919,150원 및 방위세 금41,783,830원이 되므로 결국 위 인정을 초과하는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과세처분중 위 초과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4. 18.

판사 변재승(재판장) 황영목 박태범

[별지생략(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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