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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누485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0.5.1.(871),909]
판시사항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의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적용 여부(소극) 및 조세회피의 목적유무에 관한 주장입증 책임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취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의 책임은 그 명의자가 진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김용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원종

피고, 피상고인

정읍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원고와 그 실질소유자인 소외 김덕보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터 잡은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다고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규정의 취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의 책임은 그 명의자가 진다 할 것이다 ( 당원 1989.9.12. 선고 88누261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비록 원고 앞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과연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를 석명, 심리하여 위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결국 위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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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1.19.선고 86구1180
-광주고등법원 1989.6.20.선고 88구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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