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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546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0.2.15(866),375]
판시사항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과세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다른 어떤 사정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증여의 대상이 된 토지는 소외 서울석유주식회사가 직영하는 L.P.G.충전소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하고 매도인측에서 법인명의로의 등기이전을 거절하기 때문에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었다가 다시 실질소유자인 회사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경우에 그들 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 또는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건 간에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됨은 피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다른 어떤 사정 때문에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관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등기취득은 매도인이 법인 앞으로 등기이전을 하여 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인되고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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