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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229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2.15.(886),2456]
판시사항

법인이 구입한 부동산의 매도인이 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여 그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경우 증여의제 가부(소극)

판결요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파트 등기 건립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을 구입하였으나 매도인들이 법인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다고 거절하므로 이를 회피하고자 그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게 되었고 그후 곧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환원되었다면, 이는 양도인의 협력거부 때문에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임이 명백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을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김봉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중 외 1인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취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매도인의 협력거부 또는 실정법상의 제약등의 사정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함이 당원이 여러차례의 판결로서 밝힌 법리이고( 당원 1989.12.22. 선고 88누5464 판결 ; 1990.3.13. 선고 90누424 판결 ; 1990.3.13. 선고 89누4857 판결 각 참조),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란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위에 비추어 그와 같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볼 사유가 명의자의 입증에 의하여 밝혀졌을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서경주택이 아파트 등의 건립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사건 부동산들을 구입하였으나 매도인들이 법인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다고 거절하므로 이를 회피하고자 그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게 되었다는 사정 과 그 후 곧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환원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의 사실인정에 따르면 이는 양도인의 협력거부 때문에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임이 명백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을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소론의 제3자에 대한 다른 세금의 회피가능성 여부는 이로 인해 관계자가 달리 세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없는 진정한 명의신탁임을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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