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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642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2.1.(909),2749]
판시사항

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아버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재산보전의 목적에서 일시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아버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재산보전의 목적에서 일시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의 딸인 소외 1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5.2.16. 원고 앞으로 1985.2.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피고가 이를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로 보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에 따라 증여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소외 2주식회사의 실질적 소유주일 뿐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당한 재력가인 사실, 원고의 둘째딸로서 한번 이혼한 경력이 있는 소외 1은 위 회사 부근에서 금은방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1984.4.경 손님으로 온 소외 3과 눈이 맞아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갑자기 재혼을 하였으나 소외 3이 아무 직업 없이 무위도식하며 폭행을 일삼는 등 성행이 난폭하고 사업을 한다 하여 위 금은방을 정리한 돈 등으로 몇차례 그 자금을 대주었으나 사업은 시작도 하지 않고 돈만 다 써버리는 등 수차 가산을 탕진하고서도 계속해서 사업자금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폭행을 하는 등 행패가 심해 남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91의 6 대 641.5평방미터 및 같은 동 1151의 52 대 36.5평방미터에 대한 각 3분의 1지분마저 빼앗길 것 같자 이를 보전하고자 원고 등과 상의해서 1985.2.경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앞으로, 위 신정동 토지에 대한 소유지분은 형부인 소외 4 앞으로 각 일시 명의신탁을 해두게 되었으며 소외 3과도 결국 1986.9. 경 재판상 이혼을 한 사실, 원고는 그후 이 사건 부동산중 노후한 건물은 철거해 버리고 토지는 위 회사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1989.7.경 국세청으로부터 투기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사실이 드러나자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시인하라는 추궁을 받으면서 어차피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증여로 간주되는 것은 피할 수 없고 불응할 경우 위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법리가 그런 줄로 알고 그가 이름까지 써 온 증여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을 제2호증)에 원고 및 소지하고 있던 소외 1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첫째 위 인정사실에서 본 을 제2호증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을 피고 주장의 증여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둘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실제 양도행위가 있어야 적용된다 할 것인데 위 인정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일시명의신탁에 터잡은 것임이 명백한 이상 그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셋째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재산보전의 목적에서 일시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경위가 위와 같은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그렇게 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 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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