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1. 05. 12. 선고 2010재누154 판결
재심의 소 제기 당시 그 대상인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등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08구합182 (2009.11.2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1715 (2007.12.05)

제목

재심의 소 제기 당시 그 대상인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등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요지

재심의 소 제기 당시 그 대상인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을뿐더러 그 의사가 항소심 판결에 대한 단순한 불복의사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장으로 처리한 이상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건

2010재누154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원AA

피고(재심피고)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11.20. 선고 2008구합182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6.17. 선고 2009누39263 판결

변론종결

2011.4.14.

판결선고

2011.5.12.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7. 5. 9.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05년도 1기분 부가 가치세 650,152원, 200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921,930원,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915,543원, 2006년도 271분 516,23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구합182호로 청구취지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 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09. 11. 20. 그 중 200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650,152원 중 569,232원, 200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921,930원 중 887,936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 는 부분은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이 있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9누3926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 은 2010. 6. 1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그 적법한 상고기간 내인 2010. 7. 5. 이 법원에 '재심항소장'이라 는 제목의 이 사건 재심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는 취지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재심소장을 상고장으로 보아 이를 대법원에 송부 하였다.

라. 대법원이 2010. 12. 9.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0. 12. 21. 이 사건 재심소장과는 별도로 이 법원 2010재누260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이 계속 중이다.

2. 재심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의 소 제기 당시 그 대상인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을뿐더러 그 의사가 항소심 판결에 대한 단순한 불복의사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장으로 처리한 이상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사유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재심대상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고, 달리 재심대상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으니 그 자체로 재심의 소의 심판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