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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7 2014재나105
토지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가단6134호로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3.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나5488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9.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0. 4.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3다8011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1. 2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 8. 7.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알 수 있으므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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