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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 11. 20. 선고 2008구합182 판결
부동산 인도 및 연체차임 등 지급 청구의 소송 중 임대용역 공급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1715 (2007.12.05)

제목

부동산 인도 및 연체차임 등 지급 청구의 소송 중 임대용역 공급 여부

요지

임대인이 각 소장에서 연체차임 및 부대비용에서 보증금을 차감하여 청구한 사실, 미납분 월세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한 사실로 보아 각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7.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1기분 650,152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569,232원, 2005년도 2기분 921,93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887,936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1기분 650,152원, 2005년도 2기분 921,930원,2006년도 1기분 915,543원,2006년도 2기분 516,235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강릉시 ☆☆동 1123-3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권★★에게, 지층을 박○○에게, 1층 중 일부를 장●●에게 각 임대하였다(이하 '권★★, 박○○, 장●●'을 통칭할 경우 '임차인들'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2005년도 1기분을 6,868,629원으로,2005년도 2기분을 3,000,000원으로, 2006년도 1, 2 기분을 각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소부과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임대차계약서, 임차인들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을 근거로 200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1,893,760원으로, 200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0,443,337원으로,2006년도 l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7,730,684원으로,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572,104원으로 각 산정하고, 2007. 5. 9. 원고에게 2005년도, 2006년도 각 1, 2기분 부가가치세 3,002,950원(2005년도 1기분 650,152원, 2005년도 2기분 921,930원,2006년도 1기분 915,543원,2006년도 2기분 516,235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7. 5.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12. 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중 2005년도 1기분 650,152원 중 569,232원,2005년도 2기분 921,930 원 중 887,936원을 초과하는 부가가치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제1, 18, 1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7. 5. 9. 원고에 대하여 2005년도 1기분 650,152원,2005년도 2기분 921,93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가 2009. 10. 7. 2005년도 1기분 569,232원, 2005년도 2기분 887,936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114,914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위 부과처분이 감액경정되면 당초 처분에서 감액된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부가가치세 2005년도 1기분 650,152원 중 569,232원, 2005년도 2기분 921,930원 중 887,936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 적법하다.

3. 나머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였으나 임차인들이 임차료를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임차인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판결도 없는 상태에서 간주임대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것은 부당하고, 해지 이후 임차인들이 실질적인 사용ㆍ수익을 하지 않아 임대용역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1) 임대차계약체결및임차인들의개업및폐업신고

(가) 원고는 2005. 4. 14. 권★★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05. 4. 14.부터 2006. 4. 1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권★★는 그 무렵 위 임차부분을 인도받아 2005. 5. 3. 정글북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개업신고를 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다 가 2006. 5. 4.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4. 4. 26. 박○○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지층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500만 원, 월차임 7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04. 4. 26.부터 2005. 4.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박○○은 그 무렵 위 임차부분을 인도받아 2004. 6. 11. 동궁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개업신고를 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다가 2008. 1. 10.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3. 3. 31. 장●●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03. 4. 1.부터 2004. 4.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장●●은 그 무렵 위 임차부분을 인도받아 2003. 4. 6. ◎◎구이촌이라는 상호로 개업신고를 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05. 7. 25.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원고와임차인들사이의민사소송경과

(가) 원고는 권★★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가단2366호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 및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2. 13. '임대차계약이 권★★의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통지로 2006. 2. 8. 해지되었고, 권★★가 차임을 연체한 2005. 5. 14.부터 임차부분에서 퇴거 한 2006. 6. 30.까지의 차임(지연손해금 포함)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과 및 임대차 계약 기간인 2005. 4. 14.부터 2006. 2. 8.까지의 부가가치세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 2008나75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10. 31. 임대차계약 해지일 이후부터 권★★의 퇴거일인 2006. 6. 30.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추가공제를 인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결하였고, 원고가 대법원 2008다93438호로 상고하였으나 2009. 2. 12. 기각되었다.

(나) 원고는 박○○을 상대로 이 법원 2006가단12158호로 2366호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 및 연체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8. 21. '임대차계약이 박○○의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통지로 2006. 7. 27. 해지되었고, 박○○이 차임을 연체한 2006. 5. 26.부터 임차부분의 점유ㆍ사용을 종료한 2008. 2. 27.까지 차임(지연손해금 포함)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 2008나2514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09. 4. 24. 임대차계약 해지일 이후부터 박○○의 사용ㆍ수익 종료일인 2008. 2. 27.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의 추가 공제를 인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결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장●●을 상대로 이 법원 2005가단10964호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건물인도 및 연체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장●●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7가단9906호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2. 6. '임대차계약이 장●●의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통지 로 2005. 10. 13. 해지되었고, 장●●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을 연체한 2005. 6. 1.부터 임대차계약 해지일자인 2005. 10. 13.까지 연체차임과 임대차계약 기간인 2003. 3. 26.부터 임대차계약 해지일자인 2005. 10. 13.까지의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부분을 인도하라'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장●●이 이 법원 2008나174(본소), 280(반소)로 모두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09. 4. 24. 상하수도 요금 등의 추가 공제를 인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결하였으며, 원고가 대법원 2009다39103호로 상고하였으나 2009. 9. 10. 기각되었다.

(3) 피고의재경정처분및그계산근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원고에 대한 2005년도 1,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자인하고 임차인들의 개ㆍ폐업신고일, 임대차보증금, 월차임, 원고와 임차인들 사이의 민사소송결과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고 세액을 재경정ㆍ고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계산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2005년도 1기분 과세표준 : 12,396,274원 ÷ 1.1 = 11,269,340원

(나) 2005년도 2기분 과세표준 : 11,187,672원 ÷ 1.1 = 10,170,610원

(다) 20061년도 1기분 과세표준 : 8,503,752원 ÷ 1.1 = 7,730,683원

(라) 2006년도 2기분 과세표준 : 5,029,315원 ÷ 1.1 = 4,572,104원

(마) 이 사건 처분 및 2009. 10. 7.자 재경정ㆍ고지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

[인정 근거]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1, 2, 을 제7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 12호증의 각 1, 2, 을 제 18, 1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간주임대료산정이부당한지여부

원고가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인도 등의 소를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연체 차임 및 그 지연손해금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고,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계산하여 간주 임대료를 계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금원에 대한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간주임대료가 산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

(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료 상당액을 보증금에 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53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와 장●●의 임대차계약은 2006. 10. 13. 해지되었고, 이때까지의 연체 차임과 그 지연손해금은 모두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었으며, 나아가 피고는 장●●의 폐업신고일 전날인 2005. 7. 24.까지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는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권★★는 임대차계약 해지일인 2006. 2. 8. 이후인 2006. 6. 30.까지, 박○○은 임대차계약 해지일인 2006. 7. 26.이후인 2008. 2. 27.까지 임차부분을 사용ㆍ 수익하였고, 원고는 이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연체 차임과 그 지연손해금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는 이들의 폐업신고일을 기준으로 사용ㆍ수익 종료일 이전까지에 대하여만(권★★에 대하여는 2006. 5. 3.까지, 박○○에 대하여는 2006. 12. 31.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2005년도 1기분 650,152원 중 569,232원, 2005년도 2기분 921,930원 중 887,936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피고가 이 사건 소송 도중 과세표준의 오류를 시정하여 세액을 감액경정한 사정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의 일부를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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