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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6. 17. 선고 2009누39263 판결
부동산 인도 및 연체차임 등 지급 청구의 소송 중 임대용역 공급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강릉지원2008구합182 (2009.11.20)

제목

부동산 인도 및 연체차임 등 지급 청구의 소송 중 임대용역 공급 여부

요지

임대인이 각 소장에서 연체차임 및 부대비용에서 보증금을 차감하여 청구한 사실, 미납분 월세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한 사실로 보아 각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5.9.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650,152원, 200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921,930원,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915,543원, 2006년도 2기분 516,23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2009.10.7. 재경정・고지 처분으로 이 사건 처분의 부가가치세액을 감액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총 부가가치세액 중 위와 같이 감액된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과세관청을 상대로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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