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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410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2.15.(938),634]
판시사항

가. 법인의 목적사업에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범위 내의 토지는 같은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전부가 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적극)

나. 법인 소유의 토지 중 위 “가”항의 범위 내의 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가. 법인이 목적사업에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법령이나 허가관청이 허가의 기준으로 정한 설비를 갖추려면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범위 내의 토지는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그와 같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소정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토지는 같은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전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법인 소유의 토지 중 위 “가”항의 범위 내의 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이 적용될 수 없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동양연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열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고압가스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80.11.12.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대 506.89평을 취득하여 이를 원고의 용두동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 피고는 원고의 1986사업연도(1.1. 개시하여 12.31. 종료됨, 이하 같다)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55.49평이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같은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호 에 정하여진, 원고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금11,920,050원을 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원고의 1987 내지 1989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에 대하여도, 이 사건 토지 중 155.49평이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43조의2 제5항 , 같은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는 “규칙”이라고 약칭한다)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에 정하여진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가 위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령” 제43조의2 제1항 ·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금액(11,554,075원, 10,272,362원, 11,147,369원)을 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1990.12.1.자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다가, 1986사업연도에 있어서도 “령” 제43조의2 제1항 ·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국세심판소장의 심판결정에 따라 1991.8.21.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감액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신설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3호 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신설된 위 법인세법시행규칙은 그 규칙의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 부칙 제2조), 최후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1989.12.31.인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결정한 후 이를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법” 제18조의3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 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을 들고 있고, “령” 제43조의2 제5항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취득 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 등의 면적,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규칙” 제18조 제3항 “령” 제43조의2 제5항 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에서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일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들고 있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서 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1항 · 제4항 , 제5조 제1항 ·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0호 · 제11호 , 제7조의 〈별표1〉 등의 각 규정내용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는 같은법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보호시설로부터 일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을 그 사업허가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법령이나 허가관청이 허가의 기준으로 정한 설비를 갖추려면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범위 내의 토지(이 뒤에는 “법령의 규정 등에 따른 토지”라고 약칭한다)는, 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그와 같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령” 제43조의2 제5항 소정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법령의 규정 등에 따른 토지”는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전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법인이 차입금을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등을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함과 아울러 비생산적인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는 위 각 법령의 취지에 합치된다. 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이 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 되면서, 그 제13호 제14호 에서 “석유·가스 기타 화재 또는 폭발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보관 또는 판매를 하는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그에 대한 제3항 제2호 의 기준면적이 그 시설물 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 또는 사업의 인가·허가·면허 등의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의 1.1배에 미달하는 경우의 그 최소면적의 1.1배 이내의 부동산”과 “사업의 인가·허가·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의 최소면적의 1.1배 이내의 부동산”을 새로 들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법리를 명문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소장과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청구취지정정 및 청구원인보충서를 통하여, 위와 같이 신설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3호 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되어야 한다고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중 368.59평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토지로서 그와 같이 법령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토지는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그 부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토지 138.3평은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이 업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속토지범위 내의 토지이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 바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 중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등에 따른 토지”의 범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368.59평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중 155.49평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전혀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다만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등에 따른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 토지가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법령의 규정 등에 따른 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이 적용될 수 없을 것이고 (물론 “법령의 규정 등에 따른 토지”의 면적이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소정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계산하는 것은 별론이다), 따라서 “법령의 규정 등에 따른 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판단유탈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므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결국 이유가 없는 것에 귀착된다.

4. 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1986사업연도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를 적용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소정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이 아니라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당초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1986사업연도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 를 적용하였으나, 뒤에 국세심판소장의 결정에 따라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령” 제43조의2 제1항 · 제2항 · 제5항 “규칙” 제18조 제3항(1986.3.31. 재무부령 제1671호로 신설되어 198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 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변경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판단유탈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법령의 규정 등에 따른 토지”의 면적과 그에 따르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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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2.18.선고 91구1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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