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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3. 20. 선고 91구17940 판결
비업무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비업무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상의 관계규정에 보유가 허용된 부동산이나 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인지의 판단은 법인세법 관계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법인세과세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0. 11. 3. 원고 보유의 부동산중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641의 10 외 25필지 소재 토지 건물 366,849평 (1989. 3. 31. 현재 장부가액 금159,827,930,143원)이 법인세법 (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원고가 1988 사업년도 (1988. 4. 1.부터 1989. 3. 31.까지)에 지급한 이자중 위 부동산에 해당하는 금26,158,333원과 제세공과금54,182,127원을 각 손금부인한 후, 그에 해당하는 법인세 금37,925,440원 및 방위세 금7,953,70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련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그는 주소지에 본점을 두고 금융보험업(생명보험) 및 부동산업(임대)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인데, 보험업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5조에 의하면 총자산의 15퍼센트 범위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하여 이를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 원고의 소유 부동산은 총자산의 8퍼센트정도에 불과하므로, 보험업법의 관계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현재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을 전부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법인세의 관계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험업법의 입법목적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에 있고, 법인세법의 입법목적은 법인세를 과세하기 위한 제법률 관계를 규정함에 있는 바,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사업자로서 얻은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법인세법제18조의 3의 규정취지는 기업의 타인 자본에 대한 무리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기 자본에 의한 경영을 유도함과 동시에 기업자금을 생산적 자금으로 운용케 하여 기업이 타인 자본으로 조성된 기업 자금을 부동산거래에 따른 투기적 이익을 도모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한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세무상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산입을 규제하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 주장처럼 원고가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상의 관계규정에 허용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업무용부동산인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하는 판단은 법인세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어서, 법인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위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 (원고도 법인세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위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인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으로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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