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0175(2017.03.27)
제목
이 사건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하여 증여세 과세함
요지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9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허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9.27.
판결선고
2017.11.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180,310,200원(가산세 45,790,505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레미콘 주식회사(이하 'aa레미콘'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5. 3.19. 김ss으로부터 aa레미콘 주식 1,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35,000원에 양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667,266원보다 낮은 가액에 양수하여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2016. 11. 8.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 45,790,505원을 포함한 증여세180,310,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3. 2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 양수에 있어 양수인인 원고와 양도인인 김ss은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 당사자들로서 그 거래 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거나 원고가 그 거래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 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 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8, 9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 7 내지 10,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aa시멘트 주식회사(이하 'aa시멘트'라 한다)는 2015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aa산업 주식회사(이하 'aa산업'이라 한다) 주식 98.51%를 보유한 법인이고,aa산업은 2008. 10. 20. 자본금 50,000,000원(= 총 발행주식 10,000주 × 액면금액5,000원) 전부를 출자하여 aa레미콘을 설립하였다.
나) aa산업은 2011. 3. 28. 그 보유 aa레미콘 주식 중 500주를 원고에게,3,000주를 윤dd에게, 2,500주를 김ss에게, 1,100주를 김ff에게 1주당 11,000원에 각 양도하였고, 이후 김ff은 2013. 12. 3. 그 보유 aa레미콘 주식 1,100주를 이jj에게 1주당 3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김ss은 2015. 3. 19. 그 보유 aa레미콘 주식 중 1,500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나머지 1,000주를 이jj에게 1주당 35,000원에 각 양도하였다.
다) 2014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aa레미콘의 순 손익액은 1,119,613,323원, 순자산가액은 2,625,019,522원이고, 순손익가치에 의한 aa레미콘 주식 1주당 평가액은 937,110원, 순자산가치에 의한 aa레미콘 주식 1주당 평가액은 262,501원이다. 한편 2009~2016 사업연도별 aa레미콘 주식 1주당 배당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라) 김ss은 2003. 2.경부터 aa시멘트에서 감사팀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9. 1.경 aa시멘트를 퇴사하여 위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09. 3.경부터 중기대여업을 목적으로 하는 gg기업을, 2011. 11.경부터 레미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hh산업을 각 운영하면서 주요 매출처를 aa시멘트로 하여 거래를 계속하였던 자로, 2015. 3. 20. aa시멘트 및 aa산업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마) 원고는 2003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aa시멘트에서, 200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aa산업에서, 2010년경부터 aa레미콘에서 근무하여 위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3)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
앞의 1. 처분의 경위와 위 2)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주식 양수 전후의 aa레미콘 자산이나 이익잉여금 규모, 배당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김ss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시가의 약 5%에 불과한 현저히 낮은 가액에 이를 양도할 합리적・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수로써 그가 경영진으로 있는 aa레미콘 지분이 5%에서 20%로 증가하게 된 점, 이 사건 주식 양수인인 원고는 aa레미콘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이 사건 주식 양수 전 aa레미콘 관계회사인 aa시멘트, aa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고, 양도인인 김ss 역시 이 사건 주식 양수전후로 aa시멘트, aa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인 점, 원고의 이 사건 주식양수에 관하여 거래경위나 거래조건, 특히 거래가격의 결정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수에 있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