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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1. 09. 선고 2013구합20210 판결
이 사건 주식거래를 비특수관계자와의 양도거래에서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제목

이 사건 주식거래를 비특수관계자와의 양도거래에서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 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0210 (2015.01.09)

원고

한△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2. 12.

판결선고

2015. 1. 9.

주문

1. 피고가 2012. 3.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3,049,450,3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의 2012. 3. 1.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6. 주식회사 AAA(비상장법인, 이하 'AAA'이라 한다)의 주식

85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BBB(코스닥 상장법인,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CC, 이하 'BBB'라 한다)에게 5,000,000,000원(1주 당5,882원. 원

미만 버림)에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주식 양도를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주식의 고가양도

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의 보충적 평가방법

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417,750,000원(1주당 555원)으로 산정한 다음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취지로 피고에게 과세자료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2.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의 과세표준을 4,228,250,000원으

로 산정한 후 세율 5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068,125,000원에 신고불성실가산

세 413,625,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67,700,312원을 더한 2009년 귀속 증여세(가산

세 포함) 합계 3,049,450,312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0.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 양도 가액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거래

가격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

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

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

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

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

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7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

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

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

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

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① AAA은 2000. 2. 2.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제대혈 및 줄기세포사업 등을 목적으

로 설립되었고, 이 사건 주식은 전체 발행주식의 5.8%에 해당하며, 당시 원고는 AAA

의 주요 주주(2대 주주, 지분율 8.17%)이자 대표이사였다.

② AAA은 2010. 4. 15. BBB에 흡수합병되었다.

③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④ BBB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에 의하면 BBB는 지분취득을 통한 신규사업 진출 및

경영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현금 5,000,000,000원으로 2009. 4. 9.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시하였고, 그 무렵 이와 관련하여 미래회계법인에 위 주식

가치를 감정평가한 후 1주당 주식가치가 1,025원(상대가치는 유사회사가 없다는 이유

로 산출하지 아니하고, 자산가치는 1주당 492원, 수익가치는 1주당 1,380원으로 평가

함)이라고 평가한 결과를 공시하였다.

⑤ AAA 주식의 비상장주식거래시세와 관련한 프리스닥(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인터넷 종목정보에 따르면 그 기준가가 2009. 4. 6. 3,350원, 2009. 4. 10. 4,250원,

2009. 4. 15. 5,733원, 2009. 4. 20. 5,200원으로 나타난다.

⑥ AAA은 2009. 6. 23. 오세익으로부터 AAA 주식 52,203주를 1주당 6,300원에 매수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본 관련법리와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

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는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의 선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

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프리스닥의 기준가와 오○○과의 주

식 거래 가액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이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루

어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 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유일한 증거로 그 계약의 당사자인 BBB의 공시자료에 나타난

미래회계법인이 평가한 주식가치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처럼 공시자료에 나타난 특

정 회계법인의 자료만을 근거로 당시의 주식가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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