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이른바 기숙학원에서 받은 식비 등이 수강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사례나. 행정규칙의 법규성
다. 제주도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나 그에 근거한 제주도학원업무처리지침의 수강료 기준에 관한 규정이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고한 사례
판결요지
가. 학원생들에게 숙식시키는 이른바 기숙학원의 형태가 법령상 금지된 바도 없으며, 학원경영자가 받은 식비 등은 기숙학원의 경우에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필요비로서 수강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규칙·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의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다.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에서 수강료의 기준에 관하여 조례 등에 위임한바 없으므로, 제주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나 그에 근거한 제주도학원업무처리지침의 관계 규정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규명령이라고는 볼 수 없고,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 , 제18조 제2항 제2호 나. 헌법 제95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학원을 경영하면서 수강료를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1인당 월 204,000원으로 정하고, 그 외에는 어떠한 명목의 금품도 징수할 수 없도록 서귀포교육청 교육장에게 신고하고도 수강생들에게 1일 8시간의 강의외에 복습, 개인지도등의 명목으로 1일 4시간씩 추가로 시간표를 편성하여 추가수강료 명목으로 1인당 금 80,600원과 그 밖에 숙식비, 목욕비등을 포함시켜 계산하여 수강생 1인당 월 합계 500,000원씩을 받아 기준을 초과하여 수강료를 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주무관청에 신고한 수강료 기준은 1일 4시간의 종합반에 대하여 입원료 및 수강료 합계 월 금 80,600원, 1일 1시간씩의 단과반에 대하여 입원료 및 수강료 합계 월 금 31,000원씩인데, 피고인은 오전의 종합반 및 오후의 단과반 이외에도 저녁식사 후에 1일 4시간씩의 본고사대비반을 개설하여 교습하면서 종합반과 단과반에 대한 수강료는 위 신고한 기준에 따르고, 신고한 바 없는 본고사대비반에 대한 수강료는 종합반과 같은 금액으로 정하여 받았으며, 위 금 500,000원에서 위 수강료 합계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은 학원생들을 위 학원에 숙식시키면서 식비, 목욕비 및 비품비로 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현행 법령상 학원교습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추가로 4시간씩의 본고사대비반을 개설하고, 그에 대하여 신고된 수강료기준이 없으나 그 성질이 유사한 종합반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받았다고 하여 신고된 기준을 초과하여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학원생들에게 숙식시키는 이른바 기숙학원의 형태가 법령상 금지된 바도 없으며, 피고인이 받은 위 식비등은 기숙학원의 경우에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필요비로서 수강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위에서 본 행정규칙의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보아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당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참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에서 수강료의 기준에 관하여 조례등에 위임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제주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나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제주도학원업무처리지침의 관계규정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법규명령이라고는 볼 수 없고,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다만 원심이 위 업무처리지침이 법규명령이 아니어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그 내용이 법령의 위임없이 규제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영역을 좁힌 무효의 규정이라고 설시한 것은 부적절하나 이는 부가적인 판단일 뿐 아니라 판결 결과에도 영향이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