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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약칭: 학원법 시행령)

[시행 2001.06.30.] [대통령령 제17260호 2001.06.29. 타법개정]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80
제1조 (목적)

이 영은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등)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열”이라 함은 상호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교습과정의 집합을 말한다.

2. “교습과정”이라 함은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을 말한다.

3. “교습과목”이라 함은 학원에서 교습하는 단위 교과를 말한다.

4.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의 실기ㆍ실습의 경우에는 2인)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3조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등)

①법 제2조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1. 1. 29.>

1.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2.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3.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②법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이라 함은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교과를 말한다.  <개정 1996. 2. 22.>

제4조 (교육환경의 정화등)

①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원을 말한다.

1. 교습과정이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ㆍ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를 제외한다)로 편성된 학원

2.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3. 교습과정이 부기ㆍ속독ㆍ속셈ㆍ주산 및 타자인 학원

4. 교습과정이 음악ㆍ미술ㆍ무용 및 웅변인 학원

5. 독서실

②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및 만화가게를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안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건축물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개정 1999. 5. 10.>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경우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④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삭제  <1999. 5. 10.>

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 및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10., 2001. 1. 29.>

1. 설립자의 인적사항

2. 교습과정

3. 강사명단

4. 수강료 또는 이용료

5. 시설ㆍ설비

6. 개강 예정 연월일

③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4. 삭제  <1999. 5. 10.>

5.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6.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7. 수강료 또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교습과정이 이론교습과목과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

⑤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ㆍ운영등록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⑥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신청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제6조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 및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등록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내의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조건부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개강예정일 10일이전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교육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설 및 설비의 확보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등록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사항의 변경)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학원의 위치 또는 교습과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1999. 5. 10.>

②학원의 설립ㆍ운영을 등록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절차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이를 변경등록으로 본다.

제7조의 2 (교습과정의 분류등)

①학원의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②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학원설립ㆍ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 5. 10.]
제8조 (학원시설)

①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 5. 10.>

1. 강의실 또는 열람실. 다만, 강의와 실험ㆍ실습ㆍ실기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으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실험ㆍ실습ㆍ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3. 화장실ㆍ급수시설

4.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ㆍ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5. 기타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②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1999. 5. 10.>

1. 강당ㆍ회의실ㆍ사무실

2. 학습자료실ㆍ도서실

3. 상담실

4. 컴퓨터실

5. 방송ㆍ통신시설

6. 체육시설ㆍ오락시설 기타 편의시설

7.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제9조 (단위시설의 기준)

①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6. 29.>

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2인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제곱미터이상으로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열람실 : 열람실은 60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인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다만,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제곱미터이상으로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실험ㆍ실습실 : 실험ㆍ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이상일 것.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제곱미터(음악 및 피아노 조율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3제곱미터)이상으로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삭제  <1999. 5. 10.>

5. 화장실 및 급수시설 :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되, 화장실은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6.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ㆍ난방시설 : 채광시설, 환기시설 및 냉ㆍ난방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야간교습을 하는 학원의 조명시설은 책상면과 흑판면의 조도가 150럭스이상일 것

7.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구ㆍ경보설비ㆍ피난설비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8. 삭제  <1999. 5. 10.>

9. 삭제  <1999. 5. 10.>

②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교구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 (일시수용능력인원초과 교습의 금지등)

①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그 시설의 일시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 5. 10.>  <개정 1999. 5. 10.>

②삭제  <1999. 5. 1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

삭제  <1999. 5. 10.>

제12조 (강사)

①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10.>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삭제  <1999. 5. 10.>

제13조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교습소 설립ㆍ운영신고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1. 신고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직업

2. 신고자의 학력 및 경력

3.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4. 교습과목

5. 교습료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제14조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교습자, 교습소의 위치 및 교습과목의 변경으로 한다.

②교습소의 설립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사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는 이를 변경신고로 본다.

제15조 (교습자의 자격)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자의 자격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제16조 (교습소의 장소등)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및 학습자의 수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5. 10.>

1. 교습소는 유해업소와 인접한 장소에 설립할 수 없다. 이 경우 인접한 장소의 범위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4인)이하일 것

3.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인이하일 것

②삭제  <1999. 5. 10.>

제17조 (수강료조정위원회)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등의 조정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감소속 공무원, 시ㆍ도의 물가에 관한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학부모, 학원ㆍ교습소의 설립ㆍ운영자, 학원ㆍ교습소의 관련단체 및 소비자 단체의 관계자로서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의 임기 기타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수강료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등)

①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수강자 또는 학습장소사용자로부터 수강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10.>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5. 10.>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10.>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2.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교습개시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 교습개시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④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강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9. 5. 10.>

제19조

삭제  <1997. 12. 31.>

제20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 5. 10.>

1.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및 변경 등록의 수리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의 수리 및 조건부 등록의 말소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휴원 및 폐원에 관한 신고의 수리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 설립ㆍ운영에 관한 신고의 수리

6.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7.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8.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또는 교습소의 폐쇄등에 필요한 조치

9.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0.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1. 제7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통보의 접수

②삭제  <2001. 6. 29.>

③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ㆍ연구등의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한다.

제2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교육감은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일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교육감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883호, 1995.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습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학원의 교습과정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중 종전의 교습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습과정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강사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학원에서 교습하는 강사 및 신고한 과외교습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5조에 의한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920호, 1996. 2.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⑦생략

⑧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⑨ 내지 ㉜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294호, 1999. 5.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8>생략

<59>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5조제2항 본문·제6항, 제6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본문·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60> 내지 <152>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260호, 2001. 6.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30제곱미터(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은 60제곱미터)”를 “30제곱미터”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의 구분란중 “일반학원(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을 제외한다)”을 “일반학원”으로 하고, 동표의 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1] 학원의 교습과정[제7조의2제1항관련]
[별표 2]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제12조제2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