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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14383 판결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등에 학원시설에 부수하여 숙식에 필요한 시설(이하 '기숙시설'이라고 한다)을 갖추어 놓고 학원생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숙박비와 식비를 수강료에 덧붙여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학원(이하 '기숙형태의 학원'이라고 한다)과 그 외의 학원을 구분하는 규정이 없음은 물론 이러한 기숙형태의 학원에 대하여 별도의 등록절차를 정하거나 특별한 규율을 하는 규정도 없고, 또한 학원법 제8조 및 이에 근거한 학원법시행령 제8조 가 기숙시설을 필수적 학원시설 또는 임의적 학원시설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각 규정이 학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기숙형태의 학원은 학원법 등에 의하여 금지되는 형태의 학원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기숙형태의 학원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금지되는 형태의 학원인지 여부(소극)

원고,상고인

전국기숙학원협의회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학원법'이라고 한다) 등에 학원시설에 부수하여 숙식에 필요한 시설(이하 '기숙시설'이라고 한다)을 갖추어 놓고 학원생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숙박비와 식비를 수강료에 덧붙여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학원(이하 '기숙형태의 학원'이라고 한다)과 그 외의 학원을 구분하는 규정이 없음은 물론 이러한 기숙형태의 학원에 대하여 별도의 등록절차를 정하거나 특별한 규율을 하는 규정도 없고, 또한 학원법 제8조 및 이에 근거한 학원법시행령 제8조 가 기숙시설을 필수적 학원시설 또는 임의적 학원시설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각 규정이 학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기숙형태의 학원은 학원법 등에 의하여 금지되는 형태의 학원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0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전국의 교육청들이 기숙형태의 학원에 대한 신설인가를 불허하고 기존에 기숙형태로 운영되는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취지의 1990. 3. 16.자 문교부 공문(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을 근거로 하여 그 이전부터 기숙형태로 운영되던 일부 학원에 대하여는 기숙시설을 보완하도록 한 다음 교습과정에 기숙형태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원칙(원칙)변경승인을 하고 승인을 받은 학원들이 기숙형태로 학원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해 온 반면, 기숙형태의 학원들이 신규로 설립되거나 승인을 받지 못한 학원들이 기숙형태로 학원을 운영하는 것을 규제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침 및 위 지침에 따른 기숙형태의 학원에 대한 교육청의 규제는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지침 및 그에 따른 행정지도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원칙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학원들이 기숙형태로 학원을 운영한다고 하여 반드시 불법 또는 편법으로 운영되는 학원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광고에 게재된 14개 학원 외에도 위와 같은 원칙변경승인을 받은 2개의 학원이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불법 기숙학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라는 표제하에 위와 같은 원칙변경승인을 받은 16개 학원 중 14개 학원의 상호만을 거시하면서 정식으로 인가된 합법적인 기숙학원은 위 14개 학원밖에 없고 그 외에는 모두 편법 또는 변칙으로 운영되는 학원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광고는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학원법상 기숙형태의 학원운영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이 사건 지침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인용한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 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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