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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3163 판결
[기숙학원등록변경및수강료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7.6.15.(36),1769]
판시사항

학원의 수강료나 시설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등록변경사항인지 여부(소극) 및 그 변경승인신청서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학원의 수강료나 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1항 , 제2항 소정의 등록변경 사항이 아니고 교육감에 대한 단순한 통보사항이므로, 그 통보는 운영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수강료나 시설·설비의 변경에 관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회시도 학원운영에 관한 지도·안내에 불과한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상고인

백명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경상남도 울산교육청 교육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 1980. 10. 14. 선고 78누37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3. 5. 31.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거하여, 목적을 고입·대입 입시교육, 수강시설의 위치를 울산시 울주구 상북면 산전리 463의 1, 정원을 고입 43명, 대입 301명으로 한 대일아카데미학원이란 명칭의 학원등록을 하고, 위 수강시설 외에 그에 연접한 같은 리 463, 464의 3, 464의 5 등 3필지 지상에 기숙사 및 급식시설을 갖추어 이른바 기숙형태의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1996. 3. 6. 피고에게 학원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기숙형태의 학원을 승인하여 달라는 내용의 '수강료변경신청서'를, 기숙사비 등을 수강료와 함께 기재한 '수강료표'와 기숙사 및 급식시설에 대한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내용의 수강료변경신청서 제출행위를 학원의 등록변경신청 및 수강료변경신고로 보고, 기숙형태의 학원의 설립을 불허하는 내용의 교육부 지침(1990. 3. 30.자)에 따라 1996. 3. 8. 원고에게 학원등록변경이나 수강료변경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시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이나 이에 대한 피고의 반려처분(회시)은 학원의 위치나 교습과정 또는 정원의 증감 등에 관한 것이 아니고 수강료나 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것인데, 이러한 사항은 법시행령 제7조 제1항 , 제2항 소정의 등록변경 사항이 아니고 교육감에 대한 단순한 통보사항이라 하겠고, 이 통보는 운영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수강료나 시설·설비의 변경에 관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피고의 회시도 원고의 학원운영에 관한 지도·안내에 불과한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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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7.1.15.선고 96구5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