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행정규칙의 법규성
[2]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의 법적 성질
[3] 관계 법령에 규정된 허용범위 내에서의 당해 토지 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만 의거하여 불허가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규칙, 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의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2]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1995. 11. 11. 건설교통부훈령 제126호로 개정된 것)은 그 규정의 내용이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내적으로 행정청을 기속함은 별론으로 하되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위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하여 바로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 등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 및 공익상의 필요 여부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3] 당해 주유소의 설치면적을 1,000㎡ 이내로 제한하여야 할 구체적인 공익상의 필요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당해 사안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규정된 허용범위 내에서의 당해 토지 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1995. 11. 11. 건설교통부훈령 제126호로 개정된 것)에만 의거하여 불허가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95조 [2] 도시계획법 제21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 제8조, 제9조 [3] 도시계획법 제21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 제8조, 제9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함승희 외 2인)
피고,상고인
안산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규칙, 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의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1995. 11. 11. 건설교통부훈령 제126호로 개정된 것)은 그 규정의 내용이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내적으로 행정청을 기속함은 별론으로 하되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위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하여 바로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 등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 및 공익상의 필요 여부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주유소의 설치면적을 1,000㎡ 이내로 제한하여야 할 구체적인 공익상의 필요에 관하여 피고가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규정된 허용범위 내에서의 이 사건 토지 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위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만 의거하여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 고 판시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과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