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1. 8. 25. 원고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2행부터 제7면 13행까지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결론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별지를 이 판결문 별지로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제2호 제13목, 제92조 제2호 다.목(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고 한다
)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규칙조항의 성격 살피건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 92조의 내용, 입법취지, 형식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규칙조항은 법령의 권한부여에 의하여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