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9.12.15 2009누113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기재 각...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 다. 판단’항 이후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다. 판단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규칙, 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의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915 판결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범죄행위로서 제1호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를, 제2호에서 형법 등을 위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