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산업자원부장관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공장입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시의 법적 성질(=법규명령)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에 따라 공장입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시에서 시장 등이 '제한대상시설 및 제한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하였으나 이를 고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장의 입지를 허용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공장입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시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에 따라 공장입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시에서 시장 등이 '제한대상시설 및 제한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하였으나 이를 고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장의 입지를 허용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 공장입지기준고시(1999. 12. 16.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47호)[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 공장입지기준고시(1999. 12. 16.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4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공1987, 1668)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460 판결(공1991, 1516)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8556 판결(공1995상, 1626)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공1995상, 2302)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915 판결(공1998하, 1895)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6261 판결(공1999하, 1798)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7933 판결(공2002하, 2595)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포천콘크리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박인호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경기도 포천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제4호 가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한 공장입지기준고시(1999. 12. 16.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4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5조 전문 제2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인근주민 또는 농경지, 기타 당해 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한대상시설 및 제한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입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이 사건 고시 제5조 전문 제2호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6261 판결 참조).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이 사건 고시의 법적 성질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 사건 고시 제5조 후문에 따라 '제한대상시설 및 제한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 제5조 전문 제2호가 정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한대상시설 및 제한기간 등'을 고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고시 제5조 전문 제2호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공장의 입지를 허용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비록 이 사건 고시 제5조 후문에서 정한 '제한대상시설 및 제한기간 등'을 따로 고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 제5조 전문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아스콘제조업을 업종에 추가하고 공장을 증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장변경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공장입지 제한의 절차적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설치하려는 이 사건 아스콘 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1조 단서에서 정하는 '일정시간 또는 일정기간만 가동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배출시설 설치명세서에 기재된 일일조업예정시간 또는 연간가동예정일을 각각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로 보아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위 시행규칙 제41조 본문을 적용하여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을 산정한 끝에 이 사건 아스콘 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 중 4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상의 4종 사업장의 범위나 같은법시행규칙상의 고체환산연료사용량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신청의 내용과 경위, 이 사건 신청에서의 가동일수, 아스콘공장의 연 조업가능일수, 이 사건 공장용지의 지리적 위치, 인접 주민거주지 및 포도밭 등 농경지와의 거리, 주변 생활 및 자연환경과의 관계, 아스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침해물질의 태양 및 정도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장용지는 주민거주지 및 포도밭 등 농경지와 인접하여 있어 아스콘공장 가동과 그 운송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매연, 진동의 발생, 대기오염물질배출과 그로 인한 대기환경오염 및 아스콘 운송시 교통혼잡 등으로 인한 환경침해로 이 사건 공장용지의 인근주민의 생활환경과 특히 포도밭 등 농경지의 경작 및 생산환경을 현저히 해하게 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고시 제5조 전문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고시 제5조 전문 제2호에서 정한 공장입지제한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