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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공장설립변경불승인처분취소][공2003.11.1.(189),2104]
판시사항

[1] 산업자원부장관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공장입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시의 법적 성질(=법규명령)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에 따라 공장입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시에서 시장 등이 '제한대상시설 및 제한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하였으나 이를 고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장의 입지를 허용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공장입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시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에 따라 공장입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시에서 시장 등이 '제한대상시설 및 제한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하였으나 이를 고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장의 입지를 허용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 공장입지기준고시(1999. 12. 16.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47호)[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 공장입지기준고시(1999. 12. 16.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47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포천콘크리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박인호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경기도 포천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제4호 가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한 공장입지기준고시(1999. 12. 16.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4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5조 전문 제2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인근주민 또는 농경지, 기타 당해 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한대상시설 및 제한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입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이 사건 고시 제5조 전문 제2호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6261 판결 참조).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이 사건 고시의 법적 성질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 사건 고시 제5조 후문에 따라 '제한대상시설 및 제한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 제5조 전문 제2호가 정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한대상시설 및 제한기간 등'을 고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고시 제5조 전문 제2호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공장의 입지를 허용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비록 이 사건 고시 제5조 후문에서 정한 '제한대상시설 및 제한기간 등'을 따로 고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 제5조 전문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아스콘제조업을 업종에 추가하고 공장을 증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장변경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공장입지 제한의 절차적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설치하려는 이 사건 아스콘 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1조 단서에서 정하는 '일정시간 또는 일정기간만 가동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배출시설 설치명세서에 기재된 일일조업예정시간 또는 연간가동예정일을 각각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로 보아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위 시행규칙 제41조 본문을 적용하여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을 산정한 끝에 이 사건 아스콘 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 중 4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상의 4종 사업장의 범위나 같은법시행규칙상의 고체환산연료사용량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신청의 내용과 경위, 이 사건 신청에서의 가동일수, 아스콘공장의 연 조업가능일수, 이 사건 공장용지의 지리적 위치, 인접 주민거주지 및 포도밭 등 농경지와의 거리, 주변 생활 및 자연환경과의 관계, 아스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침해물질의 태양 및 정도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장용지는 주민거주지 및 포도밭 등 농경지와 인접하여 있어 아스콘공장 가동과 그 운송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매연, 진동의 발생, 대기오염물질배출과 그로 인한 대기환경오염 및 아스콘 운송시 교통혼잡 등으로 인한 환경침해로 이 사건 공장용지의 인근주민의 생활환경과 특히 포도밭 등 농경지의 경작 및 생산환경을 현저히 해하게 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고시 제5조 전문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고시 제5조 전문 제2호에서 정한 공장입지제한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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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1.16.선고 2001누19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