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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04. 26. 선고 2010구합3751 판결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118 (2010.06.23)

제목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요지

농기구를 직접 구입한 사실, 직불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타인을 고용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0구합37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최AA2.윤BB

피고

○○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2010. 1. 6. 원고 최BB에게 한 346,890,19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윤A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최B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윤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윤AA이 부담한다.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0. 1. 6. 원고 윤AA에게 한 228,030,510원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1. 9. 16.경 윤CC으로부터 ○○시 ○○읍 ○○리 229-4 전 716㎡, 같은 리 229-9 전 701㎡ 같은 리 23-4 전 1,884㎡(이하 위 3필지 토지를 '이 사건 양도토지'라 한다)를 각 원고 최BB 3/5 지분, 원고 윤AA 2/5 지분으로 상속받아, 그때부터 위 각 토지를 공유하면서 경작하여 왔다.

나. 위 각 토지는 2005. 8. 31.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었고, 원고들은 2006. 2. 21. ○○시 △△면 △△리 385 답 3,8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최BB 3/5 지분, 원고 윤AA 2/5 지분으로 각 취득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9. 3.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 6.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원고 최BB에게 346.890.190원, 원고 윤AA에게 228,030,510원의 각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0. 3.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23. 기각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2항은 대토를 위하여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고,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 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 서 경작한 경우 종전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작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 농지 및 대토로 취득한 농지를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원고 최BB에 대한 처분에 관한 판단

갑 9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최BB이 2006.경 이 사건 토지에서의 경작을 위하여 농기구인 예초기를 구입한 사실원고 최BB이 2009. 6. 11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황CC에게 황CC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한 사실, 원고 최BB이 2008.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하고 직불금을 지급받은 사실, 위 직불금을 지급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시장으로부터 2009.경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 또는 자경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농지처분 의무자에서 제외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최BB은 황CC과 함께 또는 황CC을 고용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최BB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부과된 원고 최BB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 윤AA에 대한 처분에 관한 판단

원고 윤AA이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1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 윤AA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윤AA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① 2006. 6. 29. □□시 □□구 □□동 1588-1, 2, 9에서 □□ 바다낚시라는 상호로 낚시장을 운영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 1. 30. 폐업하고, ② 2006. 8. 16. □□시 □□구 ▽▽동 692-5에서 ▽▽중기라는 상호로 건설업 중기대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 1. 5. 폐업하였으며, ③ 2007. 8. 24. □□시 □□구 □□동 657-55에서 □□ 바다낚시라는 상호로 낚시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 11. 30. 폐업하고, ④ 2008. 3. 20. ◇◇ ◇◇구 ◇◇동 432-5 ◇◇아파트 114동 206호에서 ◇◇수산이라는 상호로 낚시미끼 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같은 해 11. 6. 폐업하였으며, ⑤ 2009. 3. 7. ○○시 ○○읍 ○○리 205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 7. 27.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윤AA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 윤AA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최BB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윤AA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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