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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2. 21. 선고 2011누17587 판결
양도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751 (2011.04.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118 (2010.06.23)

제목

양도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의 경작을 위하여 농기구를 구입한 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타인을 고용하여 고용인과 함께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양도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사건

2011누175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AA 외1명

피고, 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4. 26. 선고 2010구합3751 판결

변론종결

2011. 11. 9.

판결선고

2011. 12. 21.

주문

1. 원고 윤BB이 한 항소 및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최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윤B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윤BB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6. 원고 최AA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46,890,190원(소장기재 346,890,199원은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및 원고 윤BB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030,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윤BB : 제1심 판결 중 원고 윤BB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6. 원고 윤BB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030,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최AA이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4쪽 4째 줄 '갑 9 내지 14호증'을 '갑 9 내지 14, 24호증'으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 4쪽 마지막 줄 '갑 12호증의 l 내지 10의 각 기재 및 영상만'을 '갑 12, 22, 23, 25,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증인 유FF 및 당심 증인 김GG의 각 증언만'으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 제5쪽 3째 줄 '을 3호증'을 '을 3, 20호증'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윤BB이 한 항소 및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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