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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7. 24. 선고 2012구단4190 판결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직접 경작한 사실도 없으므로 자경농지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164 (2011.11.10)

제목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직접 경작한 사실도 없으므로 자경농지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질적 소유자는 부친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부친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원고가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단419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윤XX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3.

판결선고

2012. 7.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1. 21. 경기 양평군 용문면 XX리 000 답 2,5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4. 1.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경기도 양평군에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부 윤AA이 1951년경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64년 경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②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인 윤AA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 하다가 사망함으로써 원고(또는 그 상속인)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자경농지로서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64. 1. 21. 접수 제222호로 1964. 1.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토지는 2008. 3. 28. 양평군에 수용되었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BB, 신CC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의 위 ① 주장(명의신탁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의 부 윤AA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② 주장(자경농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의 부인 윤AA이고, 윤AA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부모가 경작한 것을 원고가 직접 경작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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