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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구합1538 판결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함이 타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구1499

제목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2014구합15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12.

판결선고

2014. 12.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45,109,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 28. OO시 O구 OO면 OO리 38-1 답 2,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23.자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토농지로서 2011. 9. 8. OO시 O구 OO읍 OO리 250 전 1,055㎡에 관하여 2011. 8.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2. 6. 29. 같은 리 215 전 1,633㎡에 관하여 2012. 5.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6. 29. OOO, OOO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0조 소정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경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정기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 2013. 9. 5.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소정의 감면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45,109,8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2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3. 12. 19.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다시 2014. 2. 2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5.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직에서의 퇴직을 앞두고 2007. 7.경 OO농업협동조합(이하 'OO농협'이라 한다)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농업용양수기, 제초제 등을 자신 명의로 구입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과실수, 야채 등을 직접 재배하고 벼농사를 지은 점, 원고는 2007년부터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를 신청하여 직불금을 수령한 점, 이준태 등 인근 주민들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점, 원고의 남편인 AAA은 1999년경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건강이 좋지 않아 여러 차례 치료를 받으며 생활해왔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는 것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점,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남편 AAA과 함께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경작한 경우도 '자경'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3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농지 대토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0. 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2년경부터 2006년경까지는 CCC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게 하였다.

2) 원고는 2007. 7. 25. OO농협에 납입출자금액 4,040,785원(출자좌수 809좌, 1좌당 5,000원)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2007. 10. 26. 농업용양수기를 구입하여 자신 명의로 면세유를 공급받았으며, 2008. 3. 13.~2013. 7. 2. OO농협으로부터 자신 명의로 합계 3,165,900원 상당의 살충제, 제초제, 비료 등을 구입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쌀소득보전직불금 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2006년 CCC였다가, 2007. 3. 26. 원고가 자신 명의로 직불금 지급신청을 한 이래 2007년, 2008년, 2010년, 2011년은 원고가 그 지급대상자가 되었다.

4) 원고와 원고의 남편 AAA의 2007년~2011년 개인별 추곡수매내역을 살펴보면, 2010. 11. 3. 일반계(품종) 622kg을 622,000원에, 2011. 10. 28. 삼덕(품종) 691kg을 863,750원에 AAA으로부터 수매한 내역은 있으나, 그 외에 원고의 명의의 추곡수매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원고는 2007. 5. 31. 최초로 농지원부에 등재되었고, 원고가 보유한 농지의 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아래의 각 토지를 모두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을 제4호증).

6) 원고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2008. 2. 9. 퇴직하였는데, 2007년~ 2012년원고의 근무 내역, 이 사건 토지와 원고의 근무지 및 주소지 사이의 거리 등은 다음과 같다.

7) 피고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경작 현황 등에 관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청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을 제2호증).

8) 한편 원고의 남편 AAA은 1989. 11. 13. BB강판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생산본부 정비팀 전기정비계에서 근무하다가 1999. 2. 3. 희망퇴직하였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1988년부터 2002년까지 OO세무서 관할지역에서 도/소매 전기기자재업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내역이 있고, 2004. 1. 1.~2004. 5. 31. 근로소득이 발생한 내역이 있으나, 그 이후로는 별다른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21호증, 을 제2, 4, 5, 7호증(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2항법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 제2호는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가.목)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나.목)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1/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판결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 갑 제10 내지 20,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소정의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8. 2. 9.까지 초등학교 정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그 이후로도 2011. 12. 31.까지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으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근무한 OO초등학교, OO초등학교, OO초등학교, OO초등학교에서 이 사건토지까지의 거리는 약 9㎞ 내지 14.4㎞이고, 자동차로 약 30~40분이 소요된다.

② 또한 원고의 주소지인 OO시 O구 OO동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의 거리는 약 19㎞로서 자동차로 약 48분이 소요되는바, 원고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근무지 및 주거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빈번하게 왕래하면서 직접 경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OO시 O구 OO면 OO리 116 토지 등 여러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바, 원고가 교사로 근무하면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를 직접 경작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원고의 남편 AAA은 1999. 2. 3. OO강판 주식회사에서 퇴직하였고, 2004. 5.경 이후로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그 무렵 이후로는 이 사건 토지를직접 경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경작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은 피고의 현장 조사 당시 대부분 '이 사건 토지는 CCC가 경작하다가, 2006년경 또는 2007년경 이후로는 OO에서 온 오씨(원고의 남편 AAA)가 경작하였고, 여자가 와서 농사짓는 것은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원고가 제출한 인근 주민 등의 확인서는 대부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O씨(원고의 남편 AAA)와 함께 논에 물대는 작업 등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⑦ 원고와 AAA의 2007년~2011년 개인별 추곡수매내역을 보더라도 2010. 11. 3. 일반계(품종) 622kg을 622,000원에, 2011. 10. 28. 삼덕(품종) 691kg을 863,750원에 AAA으로부터 수매한 내역은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원고 명의의 추곡수매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⑧ 원고는 2007. 7. 25. OO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원고 명의로 농업용 양수기, 살충제, 제초제, 비료 등을 구입하였으며,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되어 있으나, 농지의 직접 경작이 조합원 가입 요건 또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지급 요건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⑨ 원고는 2007. 5. 31. 최초로 농지원부에 등재되었고,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내부자료에 불과하고, 또한 농지원부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수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대부분 서로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고, 그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위 토지를모두 직접 경작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농지원부상 기재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⑩ 원고가 들고 있는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 대법원판결(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706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종전 규정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적용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해석기준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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