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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집46(1)민,250;공1998.5.15.(58),1349]
판시사항

[1]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대물배상 면책조항의 개별적용 여부(적극)

[2] 갑이 기명피보험자인 중기대여업자 을로부터 덤프트럭을 운전자인 병과 함께 임차하여 갑의 지휘·감독하에 병으로 하여금 운전토록 하다가 병의 부주의로 인하여 갑이 사용·관리하던 재물이 파손된 경우, 을에 대한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니만큼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동차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 그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법리는 대물배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반대의견] 자동차보험약관은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므로, 그 내용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나 상법 등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각 보험자마다 또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구별하여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다 같이 피보험자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보호하는 면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은 전자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인 데 대하여 후자는 재물이므로, 그 보호의 정도나 법적 규율의 정도는 서로 다르게 취급할 수 있으며,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살펴보더라도 명확하다. 이와 같이 대물배상과 대인배상에 있어서 피보험자 및 피해자의 보호 정도나 법적 규율을 달리하고 있고 보험약관에서도 면책조항의 내용과 방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을 개별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각각 달리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여도 서로 저촉문제가 일어날 수 없다.

[2] 갑은 기명피보험자로서 중기대여업자인 을로부터 덤프트럭을 그 소속 운전기사 병과 함께 임차하여 갑의 지휘·감독하에 병으로 하여금 이를 운전하게 하였는데, 병이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부주의하게 후진한 과실로 갑이 사용·관리하던 제3자 소유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 을은 기명피보험자, 갑은 을이 가입한 영업용자동차보험약관 제22조 제3항 소정의 승낙피보험자, 병은 위 약관 제22조 제5항 소정의 운전피보험자이어서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위 약관의 각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보험자'란 면책사유와 관련이 있는 '당해 피보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갑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약관의 면책조항인 제2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하고, 병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약관의 면책조항인 제2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나, 을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을은 위 피해 재물을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가 아니고, 갑이 을의 사용자로 되거나 을이 갑의 업무를 수행한 일도 없으므로 위 약관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각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1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1.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니만큼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동차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 그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종래, 대인배상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이미 그 견해를 표명한 바 있고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 1996. 5. 14. 선고 96다4305 판결 등 참조) 이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대물배상에 있어서도 다음 설명에서와 같이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대물배상에 있어서 위와 다른 견해를 취한 바 있는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1784 판결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자동차책임보험약관에서 대물배상의 경우, ①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②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등에 대해 보험자의 면책조항을 둔 것은, 위와 같은 경우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실제 그 가해자이거나 가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자일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생긴 손해와의 관계에서 그 피보험자는 그 재물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 재물의 가해자가 되어 결국 피해받을 권리와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즉 권리의 혼동과 비슷한 현상이 생겨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생겨 책임보험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보험이익이 크게 줄어 들게 되고, 또 그와 같은 관계에서도 보상을 허용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그 피해를 과장하여 과도한 피해보상을 받게 되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 등과 같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그 피보험자 중에는 피해 재물과의 관계에서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 피보험자와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구별되어 존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관계에 있지 않은 피보험자에게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보험자의 면책을 허용하는 것은 면책조항을 두게 되는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피해자인 제3자에게 배상책임만 지고 그로 인한 자신의 간접손해는 보험으로도 보상받지 못하는 현상이 생겨 손해분산이라는 보험의 존재 의의와도 반하게 되는 부당한 현상이 생긴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보험자에게는 보호되어야 할 피보험이익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보험자의 면책 여부는 피보험자마다 각기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임은 대인배상의 경우와 같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고려산업이라고만 한다)는 기명피보험자로서 중기대여업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덤프트럭을 그 소속 운전기사 소외 안영억과 함께 임차하여 위 고려산업의 지휘·감독하에 위 안영억으로 하여금 이를 운전하게 하였는데, 위 안영억이 1995. 9. 20. 01:00경 이 사건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부주의하게 후진한 과실로 위 고려산업이 관리하던 소외 금명전기 주식회사 소유의 레미콘 배차 플랜트 조정실 기둥을 파손시켰다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영업용자동차보험약관은 제22조 제3항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이른바 승낙피보험자), 같은 조 제5항에서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이른바 운전피보험자)를 각 피보험자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제21조 제2항 제1호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같은 항 제2호에서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기명피보험자, 위 고려산업은 위 약관 제22조 제3항 소정의 승낙피보험자, 위 안영억은 위 약관 제22조 제5항 소정의 운전피보험자이어서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위 각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보험자'란 면책사유와 관련이 있는 '당해 피보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 고려산업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약관 제2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하고, 위 안영억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약관 제2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인 피고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나,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는 위 레미콘 배차 플랜트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가 아니고, 위 고려산업이 원고의 사용자로 되거나 원고가 위 고려산업의 업무를 수행한 일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약관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각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보험자인 피고의 이 사건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약관의 면책조항에 따라 피고의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책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바, 이 판결에 관하여는 대법관 정귀호, 대법관 김형선의 반대의견이 있는 이외에는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3. 대법관 정귀호, 대법관 김형선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자동차보험약관은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므로, 그 내용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나 상법 등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각 보험자마다 또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구별하여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각 자동차보험약관에 정하여진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 있어서의 면책약관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이를 획일적으로 해석하려는 다수의견에는 찬동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사용피보험자),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피보험자)를 규정하여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게 된다(이 사건 영업용자동차보험약관 제11조, 제22조 참조).

한편 위 자동차보험약관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면책조항도 정하고 있다(같은 약관 제10조, 제21조). 즉 대인배상에 있어서는, ①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②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③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등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같은 약관 제10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 한편 대물배상에 있어서는, ①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②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③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 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 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 구조물의 붕괴 또는 도괴로 생긴 손해 등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다(같은 약관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위와 같이 피보험자를 복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피보험자와 피해자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 반하여, 면책조항에서 '피보험자' 또는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와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 혹은 '피보험자의 일정한 재물' 등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은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풀이된다. 한편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면책조항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이른바 개별적용 여부에 관하여도 이를 약관으로 정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자동차보험약관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이후인 1996. 8. 1. 개정되어 대인배상에 있어서 특별히 업무상 재해사고에 대하여 개별적용조항을 신설하여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할 것을 명시하였고(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 각 제11조 제2항 제6호), 대물배상에서는 그러한 조항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개정약관 시행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대인배상에 한하여 면책조항이 개별적용될 것이고, 개별적용조항을 두지 아니한 대물배상에는 위와 같이 해석할 것은 아니다.

만일 보험약관에 위와 같은 개별적용 여부가 분명히 정하여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은 물론이나 이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일반 법률행위 해석의 원칙에 따라 그 약관의 문언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개별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대법원은 종래, 대인배상이나 대물배상 모두 당해 특정약관에 개별적용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대인배상에 있어서는,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피보험자별로 면책조항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함이 원칙이라고 하여 개별적용을 인정하고 있음에 반하여(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 1996. 5. 14. 선고 96다4305 판결, 1997. 6. 27. 선고 97다10512 판결, 1997. 7. 11. 선고 95다56859 판결 등 참조), 대물배상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개별적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것이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1784 판결 참조).

대법원의 이와 같은 태도는 일견 서로 저촉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는 서로 저촉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동차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인바(상법 제726조의2), 그 사고로 생긴 손해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대인배상책임보험으로 규율하고, 그 손해가 재물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대물배상책임으로 규율하고 있다.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다 같이 피보험자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보호하는 면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은 전자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인 데 대하여 후자는 재물이므로, 그 보호의 정도나 법적 규율의 정도는 서로 다르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살펴보더라도 명확하다. 즉, 같은 법에 의하면 대인배상에 대하여는 자동차사고가 생긴 경우에 민법의 일반원칙에 맡긴다면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하여 날로 증가하는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한편, 보험가입을 강제함으로써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고 있는 것이다(같은 법 제1조, 제3조, 제5조). 그러나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 민법의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대인배상에서와 같은 보험가입도 강제되지 아니한 것이다. 이와 같이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보아 대인배상에 있어서는 대물배상보다 피해자를 더 강력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이유에서 위 보험약관에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명백히 구별하여 그 내용과 방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물배상과 대인배상에 있어서 피보험자 및 피해자의 보호 정도나 법적 규율을 달리하고 있고 보험약관에서도 면책조항의 내용과 방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을 개별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각각 달리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여도 서로 저촉문제가 일어날 수 없다 고 할 것이며, 대법원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각 면책조항을 달리 해석한 것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대인배상의 면책조항에 관한 위에서 본 종래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 1996. 5. 14. 선고 96다4305 판결 등)를 들어, 대인배상과 달리 취급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대물배상의 면책조항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1784 판결)를 굳이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더욱이 대법원이 이미 특정 보험약관이 정한 대물배상의 면책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개별적용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견해를 밝힌 바 있고 그 해석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도 있는 이상, 종전의 견해를 유지하는 것이 온당한 태도이지, 각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마다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면책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이를 변경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해석하는 것이 사적 자치의 원칙에 충실하고 또 종전의 견해에 터잡아 이루어진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 유지의 면에서 보더라도 타당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4) 다수의견은,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대물배상의 경우 위 가.(1)항에서 말한 ①, ②와 같은 보험자의 면책조항을 둔 것은,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실제 그 가해자이거나 가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자일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생긴 손해와의 관계에서 그 피보험자는 그 재물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 재물의 가해자가 되어, 피해받을 권리와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이른바 권리의 혼동과 비슷한 현상이 생겨 책임보험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피보험이익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또 그와 같은 관계에서도 보상을 허용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그 피해를 가장하여 과도한 피해보상을 받게 되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개별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결과 보험자의 면책을 허용하는 것은 면책약관을 둔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피해자인 제3자에게 배상책임만 지고 그로 인한 자신의 간접손해는 보험으로도 보상받지 못하는 현상이 생겨 손해분산이라는 보험의 존재 의의와도 반하게 되는 부당한 현상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명피보험자가 그 소유의 피보험 중기를 임차인(승낙피보험자)에게 대여하여 임차인의 지휘·감독하에 기명피보험자의 피용자가 위 피보험 중기를 운전하다가 승낙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던 재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 중기대여자인 기명피보험자는 위 피용자에 대한 추상적, 간접적 지휘·감독관계에 있음에 반하여 승낙피보험자는 구체적, 직접적 지휘·감독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손해에 대한 종국적인 책임은 승낙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기명피보험자는 위 피보험 중기를 대여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임차인과의 임대계약시 그 배상책임관계를 명시함으로써 자신이 입게 될 손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다수의견과 같이 굳이 대물배상의 위 면책조항을 피보험자별로 개별적용하여 기명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중기대여업자인 '기명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관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위에서 본 ①의 면책조항)에는 보험자가 면책되는바,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사고로 인하여 중기 임차인인 '승낙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관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위에서 본 ②의 면책조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보험자가 면책되어야 함은 약관의 해석상 당연하고 이러한 해석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다수의견의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고려산업'이라고만 한다)는 기명피보험자로서 중기대여업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덤프트럭을 그 소속 운전기사 소외 안영억과 함께 임차하여 위 고려산업의 지휘·감독하에 위 안영억으로 하여금 이를 운전하게 하였는데 위 안영억이 이 사건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부주의하게 후진한 과실로 위 고려산업이 사용·관리하던 소외 금명전기 주식회사 소유의 레미콘 배차 플랜트 조정실 기둥을 파손시켰다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영업용자동차보험약관은 제22조 제3항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이른바 승낙피보험자), 같은 조 제5항에서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이른바 운전피보험자)를 각 피보험자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제21조 제2항 제1호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같은 항 제2호에서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고려산업은 기명피보험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차량인 덤프트럭을 임차한 자로서 위 약관 제22조 제3항 소정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손해는 위 약관 제2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안영억은 원고에게 고용된 위 덤프트럭의 운전사로서 위 약관 제22조 제5항 소정의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고 또 위 고려산업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손해는 위 약관 제2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사용자(고려산업)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한 원심은 파기환송을 면치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것이다.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대법관 최종영 천경송 정귀호 박준서 이돈희(주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송진훈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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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7.4.10.선고 96나49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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