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5422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B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7. 2. 23.부터 2018. 2. 23.까지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8. 14:55경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141-13 주식회사 케이씨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업장 내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적재물을 하역하고 출차하면서 적재함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하다가 소외 회사 소유의 컨베이어벨트를 충격하여 파손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대물배상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관하여는 원고가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고 한다). 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합계 49,8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도중에 소외 회사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약관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법리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등에 대하여 보험자의 면책조항을 둔 취지는, 위와 같은 경우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실제 그 가해자이거나 가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자일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생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