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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7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1상,119]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에서 동일한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약관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명피보험자인 갑의 아들 을이 자신이 고용되어 근무하던 사용자의 점포 앞에서 갑의 승낙을 받아 운전하던 피보험차량을 후진하다가 피해자들 소유의 오토바이 3대를 파손한 사안에서, 보험자는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약관상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종합보험과 같은 이른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보상의무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고, 한편 자동차보험에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인 만큼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약관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 그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명피보험자인 갑의 아들 을이 자신이 고용되어 근무하던 사용자의 점포 앞에서 갑의 승낙을 받아 운전하던 피보험차량을 후진하다가 피해자들 소유의 오토바이 3대를 파손한 사안에서, 피보험차량의 소유자일 뿐 가해자가 아닌 갑은 대물사고인 위 보험사고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약관상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보험자가 승낙피보험자인 을에 대한 관계에서 약관상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기명피보험자인 갑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의 유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동차종합보험과 같은 이른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보상의무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고, 한편 자동차보험에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니만큼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약관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 그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 ,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가 2009. 1. 5. 피고와 피고 소유의 (차량 등록번호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의 아들인 소외 1은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업을 하는 소외 2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9. 7. 16. 18:00경 소외 2의 점포 앞에서 피고의 승낙을 받아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소외 3 등 피해자들 소유의 오토바이 3대를 파손한 사실, ③ 위 자동차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대물배상과 관련하여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이하 ‘이 사건 제1면책조항’이라고 한다) 및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이하 ‘이 사건 제2면책조항’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이 사건 각 면책조항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면책조항상의 ‘피보험자의 자녀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사용·관리하는 재물’은 피보험자의 자녀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데, ① 피보험자인 소외 1의 사용자인 소외 2가 피해 오토바이들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인 소외 1이 사용자인 소외 2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라고 인정하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가 이 사건 제2면책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② 피고용자에 불과한 소외 1이 피해 오토바이들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에 이 사건 제1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도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일 뿐 가해자가 아닌 피고가 대물사고인 이 사건 사고에 기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슨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원심은 “피고는 기명피보험자이기는 하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피보험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는 있다.”라고만 설시하였을 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기록에 의하여도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사건 각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승낙피보험자인 소외 1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각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기명피보험자인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의 유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종합보험 대물배상에 있어서의 보험금 청구권자 및 면책조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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