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책임 공제계약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공제조합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약관의 개별 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책임 공제계약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약관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호, 제3호의 규정들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 즉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공제조합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과연 어떠한 사정이 있어야 이러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냐는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공제계약자나 공제조합원이 취해 온 태도뿐만 아니라, 공제계약자 또는 공제조합원과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등 모든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공제조합원이 과실로 지입차주가 무면허운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데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하는 점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2] 자동차보험에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니만큼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약관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 그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52)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47087 판결(공1995하, 2968)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15685 판결(공1997하, 2460)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공1998하, 2075)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공1999상, 1010)
[2]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공1988, 1023)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4305 판결(공1996하, 1855)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0512 판결(공1997하, 2350)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8상, 1349)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58283 판결(공1999상, 1157)원고,피상고인
합자회사 길흥화물운송사
피고,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연합회(변경 전 상호 :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손해배상책임 공제계약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약관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 2항, 제7조 제2, 3호의 규정들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 즉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경우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공제조합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연 어떠한 사정이 있어야 이러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냐는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공제계약자나 공제조합원이 취해 온 태도뿐만 아니라, 공제계약자 또는 공제조합원과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등 모든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47087 판결,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 등 참조), 공제조합원이 과실로 지입차주가 무면허운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데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하는 점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자동차손해배상책임 공제계약도 마찬가지이다)에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니만큼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약관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 그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051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인과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숨기고 운전면허증을 집에 두고 왔다는 그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 여러 차례에 걸쳐 운전면허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그가 여러 가지 핑계로 그 제출을 미루면서 무면허로 운전을 계속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만일 원고가 소외인이 무면허운전자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도록 용인할 리 없고, 또 승낙 조합원인 소외인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손해를 기명조합원인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피고에게 그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하여 면책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소외인이 승낙 조합원이라 하여 그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면책약관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