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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58283 판결
[구상금][공1999.6.15.(84),1157]
판시사항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면책조항은 각 피보험자 별로 그 적용요건의 유무를 개별적으로 가려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면책조항 개별적용의 법리는 피보험자 중 1인이 다른 피보험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직접 보험자에게 구상금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인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조항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와 보상관계를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면책조항 개별적용의 법리는 그 보험사고가 복수의 피보험자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 중 1인(갑)의 출연에 의하여 다른 피보험자(을)를 면책시킨 다음 갑이 을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서 직접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는 보험금 청구의 원인이 된 구상금지급의무자를 기준으로 가려본 다음 그에 따라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보험자는 피보험자 갑에 대한 면책조항을 들어 피보험자 을의 책임 부분에 관한 구상금청구에 대하여 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원심 공동피고 3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심판결의 요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원고는 소외 한영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영종건이라 한다)와 사이에 1994. 5. 20. 한영종건이 시공하는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한영종건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한영종건이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을 체결한 사실, 한영종건은 이 사건 기중기를 피보험자동차로 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원심 공동피고 신양중기 주식회사(이하 신양중기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를 그 소속 운전기사인 원심 공동피고 1과 함께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1994. 10. 4. 신양중기의 피용자인 원심 공동피고 1의 과실과 한영종건의 피용자인 소외 1, 소외 2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한영종건의 피용자인 소외 3이 상해를 입었는데, 위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한영종건을 대위하여 소외 3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지급된 장해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일실수입 손해 및 위자료로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 공동피고 1의 사용자인 신양중기와 소외 1, 소외 2의 사용자인 한영종건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소외 3에게 각자 손해를 배상해 줄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한영종건을 대위하여 소외 3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보험자 대위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과실책임이 있는 신양중기에 대하여 위 공동면책된 손해배상금 중 신양중기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신양중기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인 신양중기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를 임대받아 사용한 한영종건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고, 피해자인 소외 3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되어 위 면책약관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판단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인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조항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와 보상관계를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위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할 것인바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면책조항 개별적용의 법리는 그 보험사고가 복수의 피보험자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 중 1인(갑)의 출연에 의하여 다른 피보험자(을)를 면책시킨 다음 갑이 을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서 직접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는 보험금 청구의 원인이 된 구상금지급의무자를 기준으로 가려본 다음 그에 따라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보험자는 피보험자 갑에 대한 면책조항을 들어 피보험자 을의 책임 부분에 관한 구상금청구에 대하여 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제1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해자 소외 3은 승낙피보험자 한영종건과의 사이에는 위 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인적관계가 있으나 구상의무자인 기명피보험자 신양중기와의 사이에는 그와 같은 인적관계가 없어 신양중기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같은 호 소정의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 신양중기의 부담 부분에 관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소외 3과 한영종건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인적관계로 인한 위 면책조항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면책조항의 개별적용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3과 한영종건 사이의 인적관계로 인한 면책조항을 들어 피고에 대하여 신양중기의 부담 부분에 관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에는 면책조항의 개별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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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8.10.23.선고 98나2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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