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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1.6.22. 선고 2010나134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0나1341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C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가합22931 판결

변론종결

2011. 4. 27.

판결선고

2011. 6.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 5. 피고와 사이에 D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아들인 E은 2009. 4. 13. 부산 부산진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업을 하는 H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9. 7. 16. 18:00경 위 점포 앞에서 피고의 승낙을 받아 운전하던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하다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 YZF-R1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YZF-R1 오토바이는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J 소유의 YZF-R6 오토바이를, 위 YZF-R6 오토바이는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K 소유의 L 오토바이를 차례로 들이받으면서 위 오토바이들(이하 '피해 오토바이들'이라고 한다)이 파손되었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한편, 위 자동차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대물배상과 관련하여 ①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이하 '이 사건 ① 면책 조항'이라고 한다), ②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이하 '이 사건 ② 면책조 항'이라고 한다. 또한 이 사건 ①, ② 면책조항을 합쳐 '이 사건 각 면책조항'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사고는 대물손해에 관한 것이므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피보험자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E이고 피고는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는 승낙피보험자인 E이 사용자인 H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사용자인 H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② 면책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가사 피고 역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피보험자라고 보더라도, 피고의 아들인 E은 피해 오토바이들을 관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는 기명피보험자인 피고의 자녀가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① 면책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자동차종합보험과 같은 이른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보상의무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고, 한편 자동차보험에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니만큼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약관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 그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와 같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일 뿐이어서 대물사고인 이 사건 보험사고에 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할 것인바, 따라서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사건 각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설령 원고가 승낙피보험자인 E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각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기명피보험자인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의 유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가 그 지급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규진

판사 박준용

판사 문상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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