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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1784 판결
[보험금][공1992.3.1.(915),775]
판시사항

소외 회사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원고로부터 중기를 임차하여 원고 소속의 중기조종사로 하여금 작업하게 하던 중 위 소외 회사의 선박이 파손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소외 회사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로서 건설중기 대여업자인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기중기를 임차하되 소외 회사에서 지시하는 작업내용에 따라 원고 소속의 중기 조종사가 위 기중기의 조종을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중기 조종사가 소외 회사 직원의 지시 아래 소외 회사 소유의 선박을 들어 옆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위 기중기가 전복되면서 위 선박이 일부 파손된 경우 , 위 소외 회사는 기명피보험자인 원고의 승낙을 얻어 위 기중기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로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1조 제3호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하므로 위 선박이 파손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위 보통약관 제10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면책조항인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관한 손해”에 해당되어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공립중기용역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원고가 1989.5.2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50톤 기중기에 관하여 보험자를 피고, 기명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1989.5.27.부터 같은 해 11.27.까지로 하고 대물보상의 한도액을 금 20,000,000원으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에게 피용되어 위 기중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소외 1이 위 보험기간 중인 1989.7.7. 충남 서천군 (주소 1 생략) 소재 소외 광양조선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줄여 쓴다)의 조선작업장에서 위 기중기를 조종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선박을 들어 옆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위 기중기가 전복되면서 위 선박에 충돌함으로써 위 선박이 일부 파손되어 그 수리비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금 38,249,000원이 들게 된 사실, 위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9조 제2항, 제11조 제5호에 의하면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가 일으킨 사고를 보험사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 회사에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위 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위 대물배상 한도액 금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보통약관에서는 위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상할 대물배상책임에 관하여 “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약관 제9조 제2항), 위 대물배상의 경우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하나로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관한 손해”를 들고 있고(약관 제10조 제3항 제1호), 또한 위 피보험자의 범위 중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약관 제11조제3호)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선박을 건조하는 업체로서 당시 건조중인 선박에 조타실을 탑재하는 등의 작업을 하기 위하여 1989.7.5. 건설중기 대여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위 기중기를 같은 달 7. 08:00부터 18:00까지 임차하되 소외 회사에서 지시하는 작업내용에 따라 원고 소속의 중기 조종사가 위 기중기의 조종을 담당하며 그 임대료는 위 중기조종사의 인건비까지 합하여 금 5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 소속의 중기조종사인 위 소외 1이 위 사고당일 소외 회사의 조선작업장에서 그 회사 자재과장인 소외 2의 현장 작업지시를 받으면서 조타실 탑재를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소외 회사의 직원 4명이 줄로 묶어 놓은 선박을 옆으로 옮기기 위하여 위 기중기로 위 선박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소외 회사는 위 조타실탑재작업을 원고에게 도급준 것이 아니고 원고로부터 위 기중기를 임대받아 이를 사용하여 그 관리와 책임 아래 위 조타실 탑재작업을 하다가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는 위 사고 당시 기명피보험자인 원고의 승낙을 얻어 위기중기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로서 위 보통약관 제11조 제3호에 규정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통약관 제10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면책조항에 기하여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 소유의 위 선박이 파손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할 것이라고 보아 피고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의 잘못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위 약관상의 면책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호에 정한 신의칙에 반한 불공정한 조항, 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거나 제7조 제2호에 정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되어 당연 무효이고, 또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위 약관의 면책조항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위 보험에 가입시킨 것이어서 위 규정은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고가 원심에서 전혀 다투지 아니하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새로이 하는 주장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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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7.23.선고 90나5539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