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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10나40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에르고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찬주)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0. 6.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 5. 피고와 사이에 (차량등록 번호 생략)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아들인 소외 1은 2009. 4. 13.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지번 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업을 하는 소외 2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9. 7. 16. 18:00경 위 점포 앞에서 피고의 승낙을 받아 운전하던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하다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소외 3 소유의 YZF-R1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YZF-R1 오토바이는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소외 4 소유의 YZF-R6 오토바이를, 위 YZF-R6 오토바이는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소외 5 소유의 부산진 바 8638호 오토바이를 차례로 들이받으면서 위 오토바이들(이하 ‘피해 오토바이들’이라고 한다)이 파손되었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한편, 위 자동차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대물배상과 관련하여 ①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이하 ‘이 사건 ① 면책조항’이라고 한다), ②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이하 ‘이 사건 ② 면책조항’이라고 한다, 또한 이 사건 ①, ② 면책조항을 합쳐 ‘이 사건 각 면책조항’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사고는 대물손해에 관한 것이므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피보험자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이고 피고는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는 승낙피보험자인 소외 1이 사용자인 소외 2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사용자인 소외 2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② 면책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가사 피고 역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피보험자라고 보더라도, 피고의 아들인 소외 1은 피해 오토바이들을 관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는 기명피보험자인 피고의 자녀가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① 면책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지급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이 사건 각 면책조항을 둔 것은 그와 같은 경우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실제 그 가해자이거나 가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자일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생긴 손해와의 관계에서 그 피보험자는 그 재물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 재물의 가해자가 되어 결국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와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즉 권리의 혼동과 비슷한 현상이 생겨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생겨 보험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보험이익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또 그와 같은 관계에서도 보상을 허용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그 피해를 과장하여 과도한 피해보상을 받게 되는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면책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면책조항 상의 ‘피보험자의 자녀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사용·관리하는 재물’은 피보험자의 자녀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31872 판결 참조).

또한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니만큼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동차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 그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와 같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먼저 원고의 이 사건 ② 면책조항과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피보험자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이자 승낙피보험자인 소외 1이고, 피고는 기명피보험자이기는 하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피보험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해 오토바이들이 이 사건 ② 면책조항이 정한 피보험자인 소외 1의 사용자인 소외 2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용증거들만으로는 소외 2가 피해 오토바이들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련 수리점을 운영하는 소외 2가 고객의 의뢰를 받고 그 수리를 위해 피해 오토바이들을 보관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그렇다면 소외 2는 수리용역의 완성이라는 부수적인 이익을 위하여 피해 오토바이들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서 이를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사고가 이 사건 ② 면책조항이 정한 피보험자인 소외 1이 ‘사용자인 소외 2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인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 인용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차량은 그 용도가 출퇴근용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시각이 소외 1이 퇴근할 무렵으로 보이는 오후 6시 경인 점에 비추어 소외 1이 이미 업무를 종료하고 퇴근을 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사고가 이 사건 ② 면책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① 면책조항과 관련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배상책임을 지는 승낙피보험자인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② 면책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① 면책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뿐만 아니라 피고용자에 불과한 소외 1이 피해 오토바이들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홍기태(재판장) 김태규 박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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