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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8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3.1.(939),724]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및 그 허위성의 입증정도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북 안동군 (주소 1 생략) 임야 205,774㎡(이하 제1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80.8.2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및 망 소외 1 앞으로 1970.4.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주소 2 생략) 임야 65,455평방미터(이하 제2임야라 한다)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71.12.1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는 법률 제2111호인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오기로 보인다)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망 소외 2 앞으로 1954.9.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제1임야 및 제2임야를 매도한 바가 없는데도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위 망 소외 1, 위 망 소외 2는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각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전 입증에 의하더라도 위 각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음은 원심판시와 같지만,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91.4.23. 선고 91다2236 판결 ; 1991.4.26. 선고 91다4898 판결 ; 1991.12.27. 선고 91다10480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먼저 제1임야에 관한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이하 이들을 통틀어 피고 1 등이라 한다) 명의로 경료된 등기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1 등이 위 임야에 관하여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첨부한 보증서(갑 제4호증의 2)의 기재내용을 보면 보증인 소외 3, 소외 4 등은 위 임야는 1970. 4. 5. 피고 1 등이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 1 등과 그 승계취득자인 피고 5, 피고 6들은 스스로 피고 1 등이 원고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위 임야는 원래 박곡리 주민들의 소유이었는데 원고가 1965. 10. 16. 위 박곡리 주민들로부터 위 임야에서 채석작업을 하는 것만을 승낙받고 편의상 위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원고는 채석작업이 끝나면 위 박곡리 주민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후 위 임야에서 채석작업을 마치고서도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위 같은 리 주민들은 위 임야에 관한 소유명의를 피고 1 등에게 신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서, 위 보증서의 권리변동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보증서상의 보증인인 소외 4, 소외 3도 1심에서 피고 1 등이 원고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각 증언하고 있으므로, 위 보증서의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은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볼 것이다.

다음에 제2임야에 관한 등기에 관하여 보건대, 망 소외 2가 위 임야에 관하여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첨부한 보증서(갑 제5호증의 2)의 기재내용을 보면 보증인들은 위 임야는 1954.9.5.부터 위 망인 등이 관리하고 있고 또 그가 사실상의 현소유자(또는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임을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7 등과 그 승계취득자인 피고 8은 위 망인이 1954. 9. 5. 원고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위 망인은 위 임야를 1949. 12. 16. 상속받았는데 1965.9. 초순경 원고에게 위 임야에서 채석작업을 하는 것을 승낙하고 편의상 위 망인이 원고에게 위 임야를 매매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단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되 원고가 위 임야에서 채석작업을 3년 내로 마치면 다시 위 망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함으로써 위 보증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취지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을 제3호증은 복사본에 불과한것으로서 그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감정인 소외 5, 소외 6의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을 제3호증은 전사, 변조한 문서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보증서의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은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심으로서는 위 각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 것으로 보고 나아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만 것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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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2.6.26.선고 91나848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