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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22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6.15,(898),1470]
판시사항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및 그 허위성의 판단방법

나. 보증서기재의 매매일시경 매도인은 사망하였고 매수인은 만 5세 남짓이었으며 그 기재의 권리변동의 원인이 매수인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주장의 권리취득원인도 신빙성이 없는데도 위 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위 등기의 추정력과 위 법 소정의 보증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사례

판결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하나, 위에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법이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에 원소유자 사망 후에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곧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보증서기재의 매매일시경 매도인은 사망하였고 매수인은 만 5세 남짓이었으며 그 기재의 권리변동의 원인이 매수인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주장의 권리취득원인도 신빙성이 없는데도 위 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위 등기의 추정력과 위 법 소정의 보증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홍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동인이 1962.4.4. 사망한 후 원고들과 소외 2가 상속한 재산인데, 피고 2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1.3.19.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피고 3, 1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첨부된 원인증서인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되었다거나 위 등기가 그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등기의 적법성에 대한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말소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음은 원심판시와 같으나, 위에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에 원소유자 사망 후에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곧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 2가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첨부한 보증서(갑 제4호증의 1, 2)의 기재내용을 보면 보증인 박창선, 장덕기, 김석훈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은 1963.5.26. 피고 2가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 보증서기재의 매매일시경 망 소외 1은 이미 사망한 뒤이고 피고 2는 만 5세 남짓에 불과한데다가, 피고들 스스로 피고 2가 망 소외 1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위 피고의 아버지인 피고 1이 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아 피고 2에게 다시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위 보증서에 기재된 권리변동의 원인이 피고들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아니라, 피고들은 위와 같이 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게 된 연유를 망 소외 1이 1950.경 일본으로 떠나면서 선조의 제사를 동생인 피고 1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 대가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1심증인 김태진의 증언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일본으로 떠날 때에 본처와 장남이 제주도에 남아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본처와 장남을 제쳐두고 동생에게 선조제사를 맡겼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관습과 경험칙에 반한 것이어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권리취득의 원인은 도무지 신빙성이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보증서의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 2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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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1990.12.6.선고 90나57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