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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479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1.15.(22),3305]
판시사항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

[2] 보증서에 기재된 매매사실 부존재를 이유로 위 [1]항 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명의신탁해지를 실질적 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인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3]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대상이 1960. 1. 1.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임야에 한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소구하는 자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에 관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한 등기명의인이 단순히 그 주장을 부인하는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만 가지고는 위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의 규정취지는 그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는 그 원인행위가 1960. 1. 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법 시행일인 1960. 1. 1. 이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는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즉 민법 부칙 제10조의 적용배제를 정하는 것인바, 따라서 1960. 1. 1. 전후를 막론하고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된 1969. 6. 20.까지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 중 같은 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 그 법률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3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순번 1, 2, 5, 6, 7, 9, 11 내지 14, 16, 19 내지 23, 25 내지 30 피고 및 소외 2(이하 특조법등기 피고 등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매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들이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위 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 이하 특조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한 등기(피고 6에 관하여는 1971. 7. 31. 자 등기분)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위 제1목록 기재 순번 3, 4, 6, 8, 15, 18, 24(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 피고들 명의의 위 제2목록 기재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피고 6에 관하여는 1973. 8. 3. 자 등기분)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위 소외 1의 공동상속인으로서 그 소유권보존을 위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특조법등기 피고 등이 1954년경 이 사건 임야 중 당시까지 그들이 각 특정 점용하고 있던 부분을 당시 소유자인 소외 삼척읍으로부터 직접 매수함에 있어 편의상 위 소외 1을 그 대표자로 선정하여 그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특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절차를 이용하여 그들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조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나, 피고들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특조법등기 피고 등이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직접 또는 전전하여 사실상 양수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소외 삼척읍으로부터 특조법등기 피고 등이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직접 매수하였으나, 이를 위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위 특조법에 의한 등기경료 당시 위 소외 1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특조법등기 피고 등의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고, 따라서 특조법등기 피고 등이 위 소외 1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특조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각 기재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허위의 기재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특조법등기 피고 등이 위 소외 1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을 가지고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지분을 사실상 양수한 것이라고 본다면 위 특조법은 1960. 1. 1. 이전에 매매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임야에 대하여 간략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특조법등기 피고 등의 명의신탁해지는 이 사건 특조법등기 경료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1960. 1. 1. 이전에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특조법에 의한 등기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특조법등기 피고 등의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된 특조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이거나 특조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등기로서 적법한 등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조법등기 피고 등 및 이에 터잡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나머지 피고 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1의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인 원고에게 그들 명의로 경료된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서, 나아가 피고 등의 위와 같은 주장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항변으로 보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가. 제5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2가 위 특조법에 의하여 위 소외 1로부터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는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71. 7. 31. 접수 제7940호로 1954. 8. 24.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일반 등기절차에 의하여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는 그 등기의 원인무효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피고 2가 특조법상의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할 뿐 달리 위 등기의 무효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도 한 바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나. 제1, 2점에 대한 판단

특조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당원 1993. 1. 19. 선고 92다31804 판결 , 1993. 9. 14. 선고 93다7143 판결 , 1994. 3. 11. 선고 93다57490 판결 ,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위 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에 관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이 피고 2를 제외한 이 사건 피고 등(이하 이 사건 피고 등이라 함은 피고 2를 제외한 이 사건 피고 등을 말한다)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 등이 단순히 그 주장을 부인하는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임야는 본래 특조법등기 피고 등이 위 소외 1에게 편의상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인데,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만 가지고는 위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고 ( 당원 1992. 3. 27. 선고 91다47253 판결 참조), 한편 위 특조법 제3조 의 규정취지는 위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는 그 원인행위가 1960. 1. 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법 시행일인 1960. 1. 1. 이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는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법률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즉 위 민법 부칙 제10조의 적용배제를 정하는 것인바, 따라서 1960. 1. 1. 전후를 막론하고 위 법률이 시행된 1969. 6. 20.까지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 중 위 법률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 위 법률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인데( 당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493 판결 , 1993. 10. 12. 선고 93다34374 판결 등 참조), 위 피고들은 원심 제8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1994. 4. 18. 자 준비서면에서 특조법등기 피고 등은 1966년경 위 소외 1에 대하여 특조법등기 피고 등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음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는 주장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과연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 해지시를 이 사건 특조법등기 경료시로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특조법등기 피고 등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특조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특조법등기 피고 등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된 특조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이거나 특조법의 적용대상도 아닌 등기로서 적법한 등기로 볼 수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특조법등기 피고 등 명의 등기 및 이에 터잡아 경료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들의 주장을 항변으로 보고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것은 결국 특조법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에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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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9.14.선고 93나3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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