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2] 보증서에 기재된 매매사실의 부존재를 이유로 위 [1]항 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종전 등기명의자는 명의수탁자이고 자신은 그 명의신탁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인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
[2] 보증서에 기재된 매매사실이 부존재함을 이유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에 따라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상대방이 그 취득 경위에 대하여 종전의 등기명의자는 명의수탁자이고 자신은 그 명의신탁자로부터 직접 증여받았으나 편의상 명의수탁자인 종전 등기명의자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이는 보증서의 권리변동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자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것이다.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첨부한 보증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위 소외 1이 1969. 10. 1.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고는 위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위 소외 2의 양모인 망 소외 3이 매수하여 그 소유명의를 위 소외 2에게 신탁하여 둔 것으로, 위 소외 3이 생전에 양손인 위 소외 1에게 양조부모의 제사를 받들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증여한 것이어서, 위 소외 2와 소외 3이 사망한 뒤에 친지들이 위 소외 3의 유지를 받들어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여, 위 소외 1이 위 소외 2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를 발급 받아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위 보증서의 권리변동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자인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보증서상의 보증인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은 위 소외 1이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외 7 등의 말만을 믿고 위와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추정력은 깨어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이고, 위 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기추정력 및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한편 기록에 의하면 호주이던 소외 8의 장남인 소외 2가 위 소외 8보다 먼저 사망하여 위 소외 2가 사망 당시 호주가 아님을 알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위 소외 2의 장남인 소외 1은 위 소외 2의 호주상속인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개정 전 민법 제1009조 제1항 단서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소외 1의 상속분을 계산함에 있어 그 호주상속인의 상속분 가산규정에 의거하여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할 것은 아니다( 당원 1981. 5. 26. 선고 80다309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 1의 상속지분을 계산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지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