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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489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6.15,(898),1502]
판시사항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그 등기원인행위일자가 위 법 시행일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의 그 추정력 유무(소극)

나. 위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의 의미

판결요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동법 제3조 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원인행위인 매매, 증여, 교환 등 기타 법률행위가 위 법 시행일인 1969.6.21. 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 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등기의 원인행위일자가 위 시행일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등기에 그 기재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위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터잡아 경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번복되고, 여기에서 허위라 함은 그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뜻한다.

원고, 상고인

박순례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동호)

피고, 피상고인

김치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동법 제3조 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원인행위인 매매, 증여, 교환 등 기타 법률행위가 특조법 시행일인 1969.6.21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는 바 ( 당원 1986.11.25. 선고 86다카493 판결 ; 1982.6.12. 고지 82마109 결정 참조), 사실심에서의 피고의 일관된 주장은 이 사건 임야의 원래 소유자인 소외 김해김씨 문정공파 종중이 이를 소외 김덕순, 김덕생,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김금만에게 순차로 명의신탁하여 왔는데 위 김금만이 이를 임의로 타에 매도하려는 사정을 알아내고서 동인 몰래 위 종중이 특조법을 이용하여 1970.6.1. '피고 외 3인이 1959.9.9 위 김금만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 등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일자라고 주장해 온 특조법상 보증서등의 '1959.9.9'이라는 기재내용이 허위임은 다음 2에서 보는 바와 같고 결국 위 원인행위는 그 등기신청일인 1970.6.1. 즈음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위 등기에 그 기재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이 사건 등기의 원인행위일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특조법 제3조 의 적용을 그르치고 위 등기에 잘못 추정력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터잡아 경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번복되고, 여기에서 허위라 함은 그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뜻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시종일관 이 사건 등기에 이르게 된 경위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고 하면서 위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1959.9.9. 위 김금만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위 보증서 등이 허위라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니, 위 보증서 및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진실에 반하여 허위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당원 1990.1.25. 선고 89다카15809 판결 ; 1984.7.10. 선고 84다카583 판결 ; 1981.6.23. 선고 81다2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에 터잡아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추정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원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위 보증서 등의 허위여부를 잘못 가림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있다.

3.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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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0.12.20.선고 90나133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