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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3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9.15.(952),2266]
판시사항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및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

나. 같은 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사례

판결요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위 보증서상의 보증인이 임야의 소유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도 단지 위원장의 말만 믿고 보증서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면 위 보증인의 진술은 이미 그 자체로서 보증서가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것이므로, 위 보증서의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볼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열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보충이유서 기재 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0.4.21. 임야소유권이전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망 소외 1, 망 소외 2, 소외 3,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등 7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4의 소유로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한 것으로서 그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고, 나아가 이 사건 임야는 원래 남평문씨 헌납공파 양평종회의 소유로서 위 특별조치법상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93.1.19. 선고 92다31804 판결 ; 1991.12.27. 선고 91다10480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34.2.1. 소외 4 명의(1927.사망)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0.4.21.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46.9.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외 1, 소외 2, 소외 3,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등 7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 바(갑 제2호증), 피고들은 위 7인이 이 사건 임야를 위 망 소외 4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의 원래의 소유자인 소외 남평문씨 헌납공파 양평종회가 이를 위 망 소외 4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인데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다시 그 종원들인 위 7인에게 명의신탁하고 다만 편의상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1992.1.6. 자 준비서면), 결국 피고들은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의 권리변동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과 부합되지 아니함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보증서상의 보증인인 소외 5도 이 사건 임야의 소유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도 단지 위원장의 말만 믿고 보증서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원심 증인으로서의 증언 및 갑 제5호증의 8 피의자신문조서 중 같은 취지의 진술기재) 이러한 위 보증인의 진술은 이미 그 자체로서 보증서가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것이므로, 위 보증서의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볼 것이다 ( 당원 1993.1.19. 선고 92다31804 판결 ; 1992.10.27. 선고 92다17938 판결 ; 1991.5.10. 선고 91다8555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한 부가적 판단으로 이 사건 임야는 원래 남평문씨 19세손(원심판결의 ‘26세손’은 ‘19세손’의 착오로 보인다) 소외 6의 후손 중 양평에 거주하는 종원들로 구성된 남평문씨 헌납공파 양평종회의 소유로서 사패지였는데 1970. 4. 21.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를 이용하여 그 종원들 7인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러한 판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국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인정 및 판단 또한 그대로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파기의 이유가 되는 위법이라 할 수는 없고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김석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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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1.25.선고 91나4059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