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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04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3.1.(915),769]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 등의 의미 및 그 허위성의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가 동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라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동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고,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보증서와 확인서를 뜻하는 것으로서 변론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영두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원고 재산을 관리하던 원고의 모 소외 1이 대리로 1943년 제주시 (주소 1 생략) 전 2,634평 등 인접한 전 3필지를 토지 매도증서에 “건재악 동측 석장내 전일원”이라고 특정하여 피고의 부친 망 소외 2에게 매도한 사실, 위 망 소외 2의 재산을 상속한 피고가 1970.12. 하순경 위 소외 1에게 찾아가 위 토지 매도증서를 보이면서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요청하자, 위 소외 1은 원고의 처 소외 3으로 하여금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도록 하여 피고가 제시한 부동산 표시가 백지인 매도증서, 위임장, 농지매매증명원에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게 한 사실, 피고는 위 서류 등에 의하여 위 전 3필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이 시행되자 사용하고 남은 위 이전서류를 이용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위 서류들의 부동산 표시부분을 이 사건 토지들로 보충하고 위 서류들과 위 토지매도증서를 그 부친이 매수한 근거라고 보증인들에게 보여 이를 믿게 하고 그들로부터 원고가 1943.4.5.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놓은 다음, 이 사건 토지들이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되게 하려고 지목을 임야로 변경하면서 위 보증서에 터잡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 2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증인들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그에 터잡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위 등기는 추정력이 전복되어 원인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거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가 동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라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동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고( 대법원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판결 ),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보증서와 확인서를 뜻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63 판결 ) 변론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1.4.23. 선고 91다2236 판결 ),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에 위 특별조치법에 의해 경료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와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거나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등의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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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1991.2.7.선고 90나26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