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구합82355 입학정원감축처분 취소의 소
원고
학교법인 A
피고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8. 1. 16.
판결선고
2018. 3.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5% 정원 감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등교육 및 실업기술교육의 실시를 목적으로 1975, 12. 2.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1994년부터 B대학교(C대학교, D대학교를 거쳐 2012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9. 15.부터 2014. 9. 26.까지 이 사건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매각 수익사업 임차보증금 회수 부적정 등' 총 28가지를 지적사항으로 하여 2015. 3. 11. 원고에게 종합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별지1 감사결과 처분서 1) '처분'란 기재 처분요구 사항을 이행 완료한 후 60일 이내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이하 '이 사건 처분요구'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요구 중 연번 1, 2, 3, 4, 9, 14, 17, 22, 23, 24, 25 기재 각 처분요구 사항(이하 위 각 처분요구 사항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요구 사항'이라 하고, 나머지 연번 기재 각 처분요구 사항을 '이 사건 각 나머지 처분요구 사항'이라 하며, 위 각 처분요구 사항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연번으로 특정하기로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12. 이 사건 연번 24 처분요구 사항의 교비회계 세입조치 대상 공사비를 177,083,000원에서 172,916,000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요구 중 이 사건 각 처분 요구 사항(다만, 이 사건 연번 24 처분요구 사항의 경우, 시정 항목의 회수 대상 공사비 금액을 피고의 위 재심의 결정에 따라 177,083,000원에서 172,916,000원으로 감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요구 사항'이라 함은 이 사건 연번 24 처분요구 사항의 내용이 위와 같이 변경된 것을 말한다)을 취소하여 줄 것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2.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16. 5.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요구 사항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6구합62320호,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8. 5.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요구 중 별지2 감사처분 세부 미이행 내용 기재와 같은 6건의 행정상 조치2), 2,253,391,000원의 재정상 조치3), 113명의 신분상 조치4) 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대학의 2017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5%를 감축하는 처분을 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8. 19. 이 사건 처분요구 총 28건 중 이 사건 각 처분 요구 사항 11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대학 감사결과 이행을 위한 행정제재 기준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8조 가.항에 따라 행정제재 점수 산정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 사건 각 나머지 처분요
구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모두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가 별지3 감사처분 세부 미이행 내용 기재와 같은 5건의 행정상 조치5), 2,239,814,000원의 재정상 조치6), 43명의 신분상 조치7)를 미이행하였고[이 사건 처분요구 중 총 14건의 처분요구 사항에 관한 것으로, 그 중 11건은 이 사건 각 처분 요구 사항이고, 나머지 3건은 이 사건 각 나머지 처분요구 사항 중 피고가 원고의 이행완료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연번 5, 6, 21 처분요구 사항으로,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연번 6 처분요구 사항의 경우 현재까지 소속변경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지침에 따른 행정제재 점수 산정을 유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요구 중 별지3 감사처분 세부 미이행 내용 기재 사항을 '이 사건 각 미이행 사항'이라 한다],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이 사건 각 미이행 사항의 행정제재 점수가 436점8)에 달함을 이유로, 2016. 10, 14. 원고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60조 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및 [별표 4]에 기해 이 사건 대학의 2017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5% 정원을 감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와 함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이 법원 2016아 12519호)를 신청하여 2016. 12. 23. 인용되었고, 위 결정에 대해 피고가 항고(서울고등법원 2017루1004호)하였으나, 2017. 1. 20. 기각되었으며, 2017. 2. 8. 위 인용 결정이 확정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대학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입학정원을 감축하지 않고 2017학년도 정원 모집을 완료하였다.
자. 피고는 2017. 3. 8. 및 2017.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미이행 사항 중 추가로 이행한 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3. 17. 및 2017. 7. 1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미이행 사항 중 이 사건 연번 1, 2, 3, 4, 5, 6, 17, 21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이행을 모두 완료하였고, 이 사건 연번 9, 14, 22, 23, 24, 25 처분요구 사항과 관련해서도 일부 신분상 조치나 회수 조치의 이행을 추가로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차. 피고는 2017.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요구 중 별지4 감사처분 세부 미이행내용 기재 각 조치 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대학의 2018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5%를 감축하는 처분을 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카.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8. 22. 이 사건 처분요구 중 이 사건 각 처분요구 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해당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행정제재 점수의 산정을 유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학의 2018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5% 정원을 감축하는 처분을 하였다.
타. 2017. 9. 29.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피고의 이 사건 연번 1 처분요구 사항 중 약정이자 미회수액 37,023,000원을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조치 하라는 부분, 이 사건 연번 22 처분요구 사항 중 관리가 부실한 실용음악학과 연습실 운영을 중단하고 E빌딩 임차계약을 해지하여 임차보증금 1,390,000,000원을 교비회계에 세입조치 하라는 부분, 이 사건 연번 24 처분요구 사항 중 주식회사 F로부터 공사비 172,916,000원을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 하라는 부분 중 128,550,8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 사건 연번 25 처분요구 사항 중 부당하게 지출한 리모델링 및 시설보수비 109,762,000원을 G임대조합으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 하라는 부분 중 82,57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피고 모두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누79273호) 계속 중이다.
파. 원고는 피고의 위 카항 기재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29.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7구합86460호)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이 법원 2017013126호)를 신청하여 2017. 12. 19. 인용되었으며, 위 결정에 대해 피고가 항고(서울고등법원 2018루1012호)하였으나, 2018. 1. 18. 기각되었고, 2018. 2. 6. 위 인용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69, 70 내지 73호증, 을 제1, 2, 4, 12, 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사유의 부존재
1) 이 사건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 미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각 처분요구 사항의 미이행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요구 사항은 위법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나머지 처분요구 사항을 이행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요구 중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부분은 징계시효를 도과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피고는 이 사건 지침 제8조 가.항에 기해 이 사건 관련 소송이 계속 중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행정제재 점수 산정을 유보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요구 중 상당 부분을 이행한 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의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학이 가지는 학생 선발권 및 학과 운영의 자율성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위 대학의 입시 업무에 큰 혼란이 야기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입학정원이 감축될 경우 이 사건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 및 재학생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그로 인해 원고, 이 사건 대학 및 그 학생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커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5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 등
가) 고등교육법 제60조는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위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및 [별표4]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중 '일반기준'에서는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한 후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되,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고, 개별기준에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유사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되, 유사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 경중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정지 또는 학생정원 동결의 행정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부에서는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라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미이행한 대학에 대하여 별도로 행정처분기준 운영지침인 이 사건 지침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행정처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지침에서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별로 점수를 산정하여 행정제재 수준을 결정하고(제4조), 위 점수의 산정은 미이행 사항을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조치로 구분하여 행정상 조치의 경우 건별 25점, 재정상 조치의 경우 1억 원당(천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3점, 신분상 조치의 경우 대상자별 중징계 20점, 경징계 10점, 경고 이하는 5점으로 하며(제5조), 그 결과 합산 점수가 ①0 30점 미만이면 행정처분 예고, ② 30점 이상 50점 미만이면 정원 동결, ③ 50점 이상 100점 미만이면 모집정지(입학정원 5%), ④ 100점 이상이면 정원감축(입학정원 5%)의 행정제재를 하고(제6조), 감사처분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건에 대해 소송 종결 시까지 행정제재 점수산정을 유보할 수 있다(제8조 가.항)'고 규정하고 있다.
2) 정당한 미이행 사유의 존재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지침 제8조 가.항에서 '감사처분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건에 대해 소송 종결 시까지 행정제재 점수산정을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요구 사항의 위법성을 다투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인 이상 위 각 처분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는 고등교육법 제6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 각 처분요구 사항의 미이행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6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위 각 명령을 받은 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단순히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요구 사항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 원고에게 위 각 처분요구 사항의 미이행을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위 각 처분요구 사항의 적법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통해 원고에게 그 미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요구를 통해 시정을 명한 사항들이 제3자와 관련되어 있고, 그 중 일부가 시정을 위한 원고의 요구에 불응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지침 제8조 가.항에서 '감사처분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건에 대해 소송 종결 시까지 행정제재 점수산정을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지침은 재량준칙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위 지침을 위반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지침 제8조 가.항을 근거로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진행 자체가 이 사건 각 처분요구 사항 미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요구 사항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연번 1 처분요구 사항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H병원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미회수액에 대하여 상호 약정된 이자율이 없었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에 따라 연 4.5~5%의 이율로 계산한 금원을 부과하다가 2010년부터 세법상의 문제로 연 9%의 이율로 계산한 금원을 부과하였으나, H병원이 일정 기간 지급한 후 이율이 너무 높다고 주장하면서 적용금리 인하를 요구하다가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처럼 지연이자에 대한 이자율의 약정이 쌍방간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연 9%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가 연 2% 이하로 내려간 점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2010년 이전에 적용했던 것처럼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수준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해당 기간의 임대보증금 간주이자율 수준으로 적용하여 수령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연번 1 처분요구 사항 중 임대차보증금 미회수액에 대하여 연 9%의 이율로 계산한 37,023,000원을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하라는 부분은 부당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4.경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던 H병원을 이 사건 대학 총장 1의 동생인 J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에 병원 직원들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던 목포시 K 503동 1403호 등 아파트 20채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12억 2,100만 원을 H병원으로부터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감사일인 2014. 9. 25.까지 위 임대차보증금 12억 2,100만 원 중 11억 100만 원만 분할 회수하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다.
다. 또한 원고는 미회수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계산한 금원(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을 H병원으로부터 아파트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는데, 2011. 3. 1. 이전에 발생한 미회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 사건 사용료 및 그 이후부터 이 사건 감사일인 2014. 9. 25.까지의 미회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 사건 사용료 전부를 H병원으로부터 지급받지는 못한 상태였다.
라원고는 H병원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분할 회수하면서 미회수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2007. 3. 1.부터 2010. 6. 30.까지는 연 4.5~5%의 이율로 계산한 금원을, 2010. 7. 1.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9%의 이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이 사건 사용료로 지급받아 오다가 그 이후부터는 지급받지 못하였다.
매) 원고의 법인과장으로 법인실무를 총괄하였던 L은 이 사건 감사과정에서 피고에게 '원고가 H병원으로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미회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37,023,000원의 약정이자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바) 원고는 2016. 4. 19. H병원장에게 미회수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과 이 사건 사용료 37,023,000원 등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7. 2. 27. 위 각 금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65, 66호증, 을 제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H병원 사이에 2010. 7. 1.경부터는 미회수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이 사건 사용료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2010. 7. 1.부터 2012. 2. 29.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H병원으로부터 미회수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받았고, 대차대조표에 37,023,000원을 미회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미수이자로 계상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②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율을 정하여 이 사건 사용료를 부과한 것이라거나 H병원이 이율의 인하를 요구하며 위 사용료의 지급을 거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원고가 학교법인의 재산인 미회수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이율의 약정도 없이 H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받고, H병원은 미회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원고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이전보다 훨씬 높은 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원고가 미회수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받은 이 사건 사용료는 그 실질이 지연손해금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용료의 위와 같은 성격을 고려할 때, 그 산정 비율이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다고 하여 이를 과다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 및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4.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7 제3항에 따라 '금전대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적용하는 적정이자율'을 연 9% 내지 8.5%로 정하여 고시하고 있고, 원고는 2010년부터 세법상의 문제로 연 9%의 이율로 계산한 이 사건 사용료를 받았다는 것인바, 미회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 등을 감안하여 위 사용료의 산정 비율을 9%로 약정하였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너 따라서 원고에게 미회수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연 9%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37,023,000원을 회수하도록 한 피고의 이 사건 연번 1 처분요구 사항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연번 2 처분요구 사항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직원 M에게 목포시 N 107동 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억 160만 원에 매도한 것은 기본재산의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 이 사건 대학의 교직원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를 직원 M에게 1억 16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고 관할청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아파트를 제외한 2011년 4분기에 거래된 N 3채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평균은 133,366,666원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 당시 이 사건 대학의 총무과장으로서 위 학교 재산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L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대학 측의 요청에 따라 시가 1억 3,000만 원 정도인 이 사건 아파트를 감정평가 및 관할청 신고 없이 그보다 2,840만 원 낮은 1억 160만 원에 위 대학 직원 M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L과 M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L 문답서 - 2009, 12.부터 2011. 10.까지 총무과장으로 관사 등 교육용 기본재산 운영 업무 등 총무 실무를 총괄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를 직원 M에게 101,600,000원에 양도하는 서류를 결재 한 사실이 있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양도가보다. 높은 1억 3,000만 원 정도였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3억 원 미만의 기본재산 은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신고하고, 수리가 되면 양도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를 M에게 매도함에 있어 감정평가를 받지 못하였고, 관할청인 교육부에 신고 수리가 되지도 않았다. · 당시 M이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비워줘야 할 상황에서 위 관사가 비어있는 것을 알고 시가보다 낮은 1억 원 정도에 양도해 달라고 부탁했고, M의 딱한 사정과 직원 복지 차원에 서 양도하기로 하였다. M 문답서 총무과 총무계장으로 총무 업무와 구매계약을 담당하였다. - 2011. 12. 1. 이 사건 아파트를 101,6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 당시 위 아파트의 시가 는 1억 3,000만 원 정도였다. M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비워줘야 할 상황에서 전세를 구하기도 어려워 위 관사가 비어있 는 것을 알고 L 과장과 이 처장에게 시가보다 낮은 1억 원 정도에 양도해 달라고 부탁했고, L 과장과 이 처장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당시 L 과장과 이 처장이 어려운 사정을 알 고 혜택을 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3, 4,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구 사립학교법(2015, 12, 22. 법률 제13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3억 원 미만의 기본재산을 매도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7조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의 수입·지출 · 물품 및 재산의 수급·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와 L, M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M에게 매도한 2011. 12.경 위 아파트의 시가는 1억 3,00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대학의 총무과장이었던 L 등은 M의 부탁에 따라 위 대학 교직원 관사 용도로 원고가 취득한 위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은 101,600,000원에 M이 취득할 수 있게 하여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위 양도 과정에서 위 구 사립학교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고, 관할청에 위 아파트 매도 사실을 신고하지도 않은 점, 40 원고는 2011년 4분기에 이 사건 아파트와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가 1억 원 이하에 거래되었고, 2010년 4분기에 N 4채가 1억 500만 원 또는 1억 1,000만 원에 거래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11년 4분기에 1억 원 이하에 거래되었다는 위 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와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인지 알 수 없고,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이루어지기 1년 전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의 시가가 1억 3,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6 위 구 사립학교법 등의 조항은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의 처분에 제한을 두어,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달성 및 재정건정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에서 재산의 저가양도를 증여로 보는 것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의 기준 등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M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양도는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제5항 제3호 등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교육용 기본 재산의 부당한 양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사건 연번 2 처분요구 사항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연번 3 처분요구 사항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학의 교직원들이 급여의 7.5%를 공제하여 납부한 기부금은 위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법인 전입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8의2호의 기부금과는 다른 성격의 기부금이므로,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이를 법인회계로 세입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21.부터 2014. 8. 18.까지 45회에 걸쳐 이 사건 대학의 교직원들이 급여의 7.5%를 공제하여 납부한 786,482,000원(이하 '이 사건 기부금'이라 한다)을 법인회계에 세입처리하였다.
도 이 사건 기부금을 납부한 이 사건 대학 교직원들이 서명한 기부결의서에는 '교수들이 총급여액의 7.5%를 공제하여 1년간 법인전입금으로 기부하고자 한다'는 내용과 함께 기부의 목적이 '이 사건 대학이 교육과학기술부 대학평가결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됨으로써 발생한 지역민의 불신 해소와 고통 분담 차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세입내역에 이 사건 기부금이 'B대발전기부금', 'B대교육기부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래 이 사건 대학의 경리과장이었던 P는 이 사건 감사과정에서 피고에게 '원고와 이 사건 대학은 2012. 8.부터 2014. 8.까지 45회에 걸쳐 합계 786,482,000원의 학교교육 사용 목적 기부금을 법인회계에 세입처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4, 5,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6항은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교비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법인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8의2호는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은 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학교법인이 받은 기부금을 교비회계와 법인회계 중 어디에 세입하여야 하는지는 기부의 실질적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기부금은 이 사건 대학이 교비회계의 인건비 지출항목인 교수들의 급여에서 일괄 공제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기부금을 납부한 교직원들이 서명한 기부결의서에도 기부의 목적이 이 사건 대학의 발전과 학교의 안정을 위한 교육의 목적으로 되어 있고, 원고의 세입내역에도 위 기부금의 내용이 이 사건 대학의 발전기부금 내지 교육기부금으로 되어 있는 점, ③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별표 1]에 기부금 수입이 법인 회계와 학교회계 모두의 수입 항목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학교법인과 학교 모두 각자의 기부금 수입을 세입처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이를 다른 회계의 세입에 속하는 기부금 수입을 자신의 회계로 세입처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기부결의서 상의 '법인전입금으로 기부한다'는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부금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이 학교교육 사용 목적 기부금에 해당함에도 법인회계로 세입처리한 것을 지적한 피고의 이 사건 연번 3 처분요구 사항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연번 4 처분요구 사항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학의 울타리가 인근 전남 영암군 Q 잡종지 211m²와 R 잡종지 126mi(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침범하여 위 각 토지를 매수할 필요가 있었고, 영암군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이 사건 대학 체육부를 위한 씨름장을 확장 이전할 목적으로 위 각 토지를 취득한 것인데, 영암군 등의 사정으로 예산지원을 받지 못해 현재까지 씨름장 건설이 유보된 상태일 뿐, 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5. 원고의 설립자인 S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4,835만 원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도 피고의 이 사건 감사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나대지 상태였다.
다원고의 법인과장 L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원고와 이 사건 대학은 2011. 12. 28. 이 사건 각 토지를 교육용으로의 활용계획 검토 없이 매입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나대지로 방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4호증, 을 제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2012. 1. 5.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감사 시점인 2014.9.까지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이 사건 대학 체육부를 위한 씨름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T, 영암군 문화체육관광과, U 씨름단 측으로부터 재원의 지원약속을 받고 위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매입목적과 경위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이 사건 대학 생활체육학과 교수 V 작성의 확인서(갑 제19호증)는 Y과 원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③ 갑 제20호증(씨름장 설계도)은 그 작성 일자와 경위 등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자료만으로 원고가 씨름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21호증(씨름장 설치공사 견적서)은 2015. 3. 16. 작성된 것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교육용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교육용으로 활용할 구체적 계획과 목적이 없이 교비회계의 세출예산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교육용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거나 매각할 것을 요구하는 피고의 이 사건 연번 4 처분요구 사항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연번 9 처분요구 사항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구 고등교육법(2013. 8. 13. 법률 제12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선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대학이 중국의 W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위 대학의 학생으로 등록한 중국 학생들은 중국 전국 통일고사 또는 성 통일고사를 거쳐 W에 합격하였으므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고, W이 학생선발권을 행사하므로, 이 사건 대학이 다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반영하여 선발할 필요가 없다. 이 사건 대학과 W이 체결한 협약은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고등교육법 제23조 및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것이고, 구 고등교육법 제21조,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는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운영방식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대학이 위 협약에 따라 W이 선발한 학생을 동시 등록하여 재학생으로 학적을 관리한 것이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대학과 중국의 W은 2011. 1. W에서 3년을 수학한 후 이 사건 대학에서 1년을 수학하여 졸업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W과 이 사건 대학의 학위를 동시에 부여하기로 하는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학생입학조건 본 합작 프로그램 입학자는 반드시 아래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전국통일고사 또는 성 통일고사를 거쳐 W 측 입학 합격선에 이르는 학생이어야 한다. (2) 이 사건 대학 측 공부에 진입하기 전, ① 반드시 W과 이 사건 대학이 공동으로 확정한 전 3년의 교과과정을 순조롭게 완성 해야 함(모든 교과과정 합격) ② 반드시 한국어능력증서 제출 : 한국어능력수평고사 또는 기타 받아들일 수 있는 대 등한 한국어측정증명, 한국어 합격 점수는 양측의 협의를 거쳐 별도로 결정한다. 3. 학적(합격 및 입학) 프로그램 조항에 근거하여 합격한 학생은 먼저 W의 학생으로 등록하고, 이 사건 대학은 위 대학에서 공부하는 유조건(조건부) 합격통지서를 제공한다(동시등록), 합격 후 학생 관리는 학생이 공부하는 소재국의 유관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나 이 사건 대학의 2012학년도 신입생 추가모집요강에 따르면 일반전형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100% 반영하여 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대학은 2012학년도 1학기 정시 3차 추가 모집기간에 W에 입학한 학생들을 일반전형에서 정원 내로 합격시켜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등의 학생으로 선발하였는데, 위 과정에서 고등학교 졸업 학력 등 입학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거나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선발된 중국 학생들이 W에서 수학하는 기간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비가 면제된 것으로 보아 별지1 감사결과 처분서 연번 9 [붙임] '중국인 유학생 입학 전형 및 재학생 관리 현황' 기재와 같이 신입생으로 등록하고 재학생으로 학적을 관리하여 왔다.
라 이 사건 대학의 학칙(2011. 4. 29. 개정된 것)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9조의2(외국인학생) ① 외국인으로서 학칙 제45조 및 제46조에 의하지 않고 입학을 원 하는 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정원 외 외국인 특별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외국인 특별생이 정규학생으로 편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학칙 제3장 제1절의 해당 규정 을 준용한다. ④ 학칙에 명시하지 않은 외국인학생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4조(등록 및 납입금) ⑤ 등록은 소정의 납입금(수업료, 입학금,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제45조(지원자격) 입학전형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3.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63조(졸업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4학점으로 한다. |
마 이 사건 대학의 '외국인유학생 학사관리 규정'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매대학”이라 함은 본교와의 학위프로그램 협정에 의하여 본교와 교류하는 외국 대학을 말한다. ② “외국인유학생”이라 함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며, 외국국적을 보유한 자로서 본교의 학 위 취득 및 연수를 위해 입국한 학생을 말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이중국적자와 무국 적자는 제외한다. ④ “공동학위 참여학생”이라 함은 본교와 외국대학과의 교류협정에 의하여 양교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목적으로 교육과정 공동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외국인유학생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 정에 따른다. 제4조(모집 및 입학전형) (④) 외국인 유학생(중국)의 유학생 입학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입학지원서, 2. 표준입학허가서, 3. 재학증명서(중국교육부), 4. 성적증명서, 5. 한국어 능력증명서, 6. 학적증명서(중국교육부), 7. 한국어 자기소개서, 8. 은행잔고 증명서 원본, 9. 외국학교조사표, 10. 가족 호구부 원본, 11. 신분증 사본, 12, 여권 사본, 13. 사진 12 매, 14. 교류대학의 학교 인정서(중국교육부허가서 등), 15. 기타 한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 무소 요청서류 제6조(등록 및 경비)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수학기간 동안 등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한 다. ② 학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①항과 ②항에도 불구하고 해외자매 대학과 교류협약서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제10조(신입학생의 인정학점) ① 해외자매대학과의 양교 협약에 의한 신입학생 가운데 해 외자매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성적증명서 첨부)을 총장이 허가한 경우 인정할 수 있다. 학점인정은 최대 28 학점까지 인정한다. 해외자매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초과하여 인정 할 수 없다. 제21조(장학제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활성화와 재학생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장 |
학금 및 학비감면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지급에 대한 사항은 본교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구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하고, 대학의 장은 위와 같은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여야 하며,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나) 그리고 이 사건 대학의 2012학년도 신입생 추가모집요강에 따르면 일반 전형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100% 반영하여 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대학의 외국인유학생 학사관리 규정 제4조 제4항에 의하면 외국인 유학생(중국)은 입학신청을 위하여 재학증명서(중국교육부), 성적증명서, 학적증명서(중국교육부), 교류대학의 학교 인정서 (중국교육부허가서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제출서류에 교류대학의 학교 인정서도 포함되어 있고, 공동학위참여 학생의 경우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입학한 학생들도 입학신청시 이 사건 대학에 재학증명서(중국교육부), 성적증명서, 학적증명서(중국교육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학은 고등학교 졸업 등의 학력에 관한 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증명서 등 대학 입학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2012학년도 1학기 정시 3차 추가 모집기간에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W의 학생들을 일반전형의 정원으로 합격시켜 선발한 뒤 재학생으로 학적을 계속 관리하였는바, 이는 구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이 사건 대학의 2012학년도 신입생 추가모집요강 및 이 사건 대학의 외국인유학생 학사관리 규정 제4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 사건 협약의 '학생 입학조건'에 W 측이 중국 전국 통일고사 또는 성 통일고사 성적 등 그 입학기준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이 사건 대학에 통보하게 되어 있을 뿐, 이와 별도로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거나 W의 학생들이 합격한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등의 정원이 추가 모집기간까지 미달 상태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사건 연번 9 처분요구 사항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이 사건 연번 14 처분요구 사항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학은 입시관리비가 입시수수료 수입을 훨씬 초과하여 다른 예산을 통해 부족분을 채워왔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제17조 및 [별표 1], [별표3] 기재상의 입시수당과 입시경비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직접 입학시험에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입학생 모집에 기여한 교원들에게 입시수당을 지급하고, 입시 홍보활동을 위한 경비를 입시경비에 지출한 것으로 이는 계정 처리를 잘못한 것일 뿐 입시수수료 수입을 부당집행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대학의 급여규정 제22조 에 의하면 총장은 업무상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교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입학생 모집에 기여한 교원들에게 지급한 입시수당은 특별상여금에 해당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5. 입시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 교육행정전공과 교수 X에게 입시수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2012. 10. 5.부터 2014. 3. 18.까지 입학시험의 관리를 담당하지 않은 교직원 144명에게 합계 51,600,000원의 입시수당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12. '2013 입시홍보 관련 Y고등학교 입학설명회 및 캠퍼스 투어 경비'로 175만 원을 입시경비에서 지급하는 등 2012. 6. 12.부터 2013. 11. 29.까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입학설명회 및 캠퍼스 투어, 기념품 구입, 홍보 리플렛 구입 등 입학 홍보를 위한 경비 합계 84,092,920원을 입시경비 계정에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대학의 급여규정 제22조에서는 '업무상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고, 특별상여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대상자 선정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대학의 입시수수료, 수입은 2012년 55,695,000원, 2013년 49,050,000원, 2014년 52,986,000원인 반면에 입시관리비 지출은 2012년 247,331,000원, 2013년 227,437,000원, 2014년 279,63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호증, 을 제4,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21조 제2항,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제17조 및 [별표1], [별표3]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의 지출항목인 '입시수당'이란 입학시험 관리 담당 교직원의 수당을, '입시경비'란 입학시험에 소요되는 소모품비, 수수료 등의 경비를 의미하고, 홍보용책자, 기념품 등의 홍보용품 제작경비는 '홍보비'로, 교직원에 대한 상여금은 '상여금'으로 지출되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입학시험 관리를 담당하지 않은 교직원들에게 입시수당을 지급한 것과 입학 홍보를 위한 경비를 홍보비 계정에서 지급하지 않고 입시경비 계정에서 지급한 것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제17조 및 [별표1], [별표3]을 위반한 것이어서 입시관리비의 부적정한 집행에 해당하고, 이 사건 대학의 경우 입시관리비가 그에 대응하는 입시수수료 수입을 훨씬 초과하여 위 특례규칙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담당 직원의 실수로 계정과목을 잘못 분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입시관리비의 부적정한 집행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입시수당이 이 사건 대학의 급여규정 제22조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어 위 입시수당이 특별상여금으로서 정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대학의 위와 같은 입시관리비 부적정 집행을 지적하고, 입시수당으로 잘못 집행된 합계 51,600,000원을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라는 피고의 이 사건 연번 14 처분요구 사항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이 사건 연번 17 처분요구 사항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지급한 보직교원 전별금과 포상금은 이 사건 대학의 급여규정 제22조 에 따라 총장이 업무상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교직원에 대하여 지급한 특별상여금에 해당한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대학은 2012. 9. 19. 교무처장 교수 Z, 체육계열 선임학부장 교수 AA, 정보전산원장 부교수 AB, 보건계열 선임학부장 부교수 AC이 해당 직에서 사퇴한다는 이유로 총장 결재만 받고 전별금 명목으로 합계 7,979,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7,200,000원을 복리후생비 계정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779,000원은 별도로 회수되어야 할 직책수당 회수금으로 세입처리 하였다.
(나) 이 사건 대학은 2014.4.8. 총장 결재만 받고 AD캠퍼스 개교 공로자 포상금 명목으로 입학관리처 과장 AE, 입학관리처 계장 AF에게 합계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대학의 교직원 포상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대학의 교직원 포상규정 제4조(포상내용) 각 포상에 대한 내용은 포상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포상심의위원회 구성) ① 포상심의위원회는 7명 내외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정례적인 근속포상에 대하여는 포상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 ②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7조(위원회 심사사항) 포상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공적의 내용이 포상목적 및 방침과 부합되는지 여부 2. 공적내용이 질적, 양적인 면에서 뚜렷하고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 3. 포상시기가 대상자의 공적 사항에 비추어 적절한가의 여부 4. 포상으로 그 공적이 사회 또는 본교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5. 기타사항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33조 제1항,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 제17조 및 [별표1], [별표3]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하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교비회계의 지출항목인 '복리후생비'란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현물식사대와 피복 · 개인장부 등 각종 복리후생비를 의미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교비회계에서 현금 인출 후 전별금을 복리후생비 계정에서 지급하고, 별도로 회수되어야 할 직책수당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고 지급받은 것처럼 세입처리하고, 교직원에 대한 포상금을 포상심의위원회 심사 없이 총장 결재만으로 지급한 것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33조 제1항,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 제17조 및 [별표1], [별표3]과 이 사건 대학의 교직원 포상규정 제4조, 제7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대학의 급여규정 제22조는 '이 사건 대학 총장이 특별상여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대상자 선정 등 세부사항을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대학이 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 규정이나 내용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등 위 급 여규정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위 전별금 및 포상금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전별금과 포상금이 특별상여금으로서 정당하게 지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사건 연번 17 처분요구 사항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이 사건 연번 22 처분요구 사항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가) E빌딩 2, 3, 5층을 AG 주식회사(이하 'AG'이라 한다)가 임차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는 AG이 단독으로 학원의 인가 인원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허위로 2, 3층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교육청에 제출한 허위의 계약서이고, 이 사건 대학은 E빌딩 A동 2, 3층을 실용음악학과 연습실로 임차하여 실제 사용하였으며, 2011. 12. 1.부터는 E빌딩 A동 5층을 임대차목적물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학이 AG과 중복하여 E빌딩 A동 2, 3, 5층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학원이 이 사건 대학의 실용음악학과 연습실을 이용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대학이 E빌딩의 일부를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3억 9,000만 원보다 E빌딩의 시가(40억 원 이상)와 공시지가가 현저히 크고, 다른 임대차계약이 없어 임대차보증금의 회수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신속히 하지 않은 것으로, 이 사건 대학이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특별히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또한 E빌딩 A동 4층은 AG이 임차한 연습실로, 대규모 인원이 공연 연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어서 이 사건 대학은 필요에 따라 AG에게 적정한 대관료를 지급하고 위 4층을 사용하였으므로, 위 대학이 AG에게 지급한 E빌딩 A동 4층 공연연습실 대관료 25,620,000원은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대학은 2011. 7. 29. 이전부터 서울 서초구 E빌딩(A동 : 지하 1층, 지상 7층, B동 : 지하 1층, 지상 4층))의 A동 지하 1층, 지상 2, 3, 5, 6, 7층과 B동 지하 1층, 지상 2층을 S로부터 임차하여 A동 지하 1층, 지상 2, 3, 5, 7층, B동 지하 1층은 실용음악학과 연습실로, A동 지상 6층, B동 지상 2층은 입시홍보사무실 및 숙소 용도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나 AG이 2011. 7, 29. S로부터 E빌딩 A동 지상 2, 3, 5층을 임대차보증금 6억 원(각 층마다 2억 원씩), 임대차기간 2011. 7. 29.부터 2013. 7. 28.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존재한다.
다) AG은 2011. 8. 9. 관할관청에 AH학원(2013. 9. 17. 명칭이 'AI학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을 위한 등록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고, 2011. 8. 16. 학원 위치를 E빌딩 A동 지상 2, 3, 5층으로 하여 위 등록신청이 수리되었으며, 2013. 9. 17. 학원명칭변경 신고 수리 당시에도 위 학원 위치는 E빌딩 A동 지상 2, 3, 5층으로 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대학은 2011. 12. 1. G임대조합(조합원 : I, I의 처 AJ, AK 주식회사)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E빌딩 A동 지하 1층 89.1㎡, 2층 186.01m², 3층 186.01m², 6층 186.01m², 7층 165.61m², B동 지하 1층 104.43m², 2층 약 40m를 임대차보증금 합계 13억 9,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임대차 목적물에서 E빌딩 A동 5층을 제외하였다.
마) AG은 2011. 12. 1. G임대조합과 E빌딩 A동 4층에 관하여 이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 차임을 월 22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E빌딩 A동 5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 차임을 월 11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2012. 3. 1. E빌딩 A동 1층 15.42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 차임을 월 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G임대조합의 대표 1의 계좌로 그 임대차보증금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학원과 관련된 인터넷 블로그에 2013. 8. 27. 게시된 '이 사건 학원 AI 층별 시설 안내'에는 이 사건 대학이 실용음악학과 연습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E빌딩 A동 지하 1층, 지상 2, 3, 7층도 이 사건 학원의 시설(합주 연습실, 앙상블실, 레코딩 및 편집실, 녹음실, 작곡실, 레슨 및 개인연습실, 방송 영화 연습 실습실)로 소개되어 있다.
사이 사건 학원을 설립·운영한 AG은 원고의 설립자인 S가 대표자이고, 이 사건 학원의 홍보사이트에 이 사건 대학의 실용음악학과 학과장 AM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다.
아 피고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E빌딩 내 이 사건 대학 실용음악학과 연습실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는 AN, 이 사건 대학의 총무계장으로서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M, 이 사건 대학 총장 으로부터 받은 문답서 및 이 사건 대학의 시설과장 AE이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한 일부 증언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AN 문답서 - 2014. 6. 1.부터 이 사건 대학 사무처 부처장이 E빌딩 음악연구소 관리업무를 맡아 달라 고 하여 위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 이 사건 대학은 E빌딩을 임차하여 음악연구소를 운영 중인데, 실용음악학과 학생들이 이 연습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해주고, 기자재들이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수 행하였는데, 음악연구소에 행정조교 2명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 까지 교대로 근무하고 있어 일주일에 두세 차례 방문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처리하는 방 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 E빌딩은 2동으로 나뉘어 있고, 도로변이 A동, 뒤편이 B동이다, A동은 지하 1층, 지상 7 층 건물로 지하 1층은 연습실, 지상 1층에는 카페 옆에 사무실이 있고, 조교들이 상주하고 있다. 지상 2, 3층도 연습실이다. 지상 2층은 주로 합주실 (앙상블실)로 피아노, 신시사이제 가 배치되어 있고, 지상 3층은 녹음실과 합주실이 있다. 지상 6층은 사무실로 명예총장실과 실용음악학과 AM 교수의 연구실이 있다. 지상 7층은 소극장 형태로 연습실이다. B동은 지 하 1층에 그랜드피아노 등이 설치되어 있고, 연습실로 사용하고 있다. - 지상 4, 5층은 음악연구소가 아니라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5층은 이 사건 학원이 사 용하고 있다. 음악연구소는 토요일까지 운영되고, 이 사건 대학 학생들이 대부분 서울에 거주하고 있 어 연습실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서울에 음악연구소를 설치하게 된 것으로 안다. - -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연습실은 음악연구소 로 실제 이 사건 대학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대학 학생증을 확인한 후 연습실 배정을 하고 있다. · 이 사건 학원에서 가끔 음악연구소 연습실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들은 바 있다. E빌딩 2, 3층이 중복 계약된 것인지는 말하기 어렵고, 이 사건 학원이 이 사건 대학의 연습실 공간 을 함께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리 책임을 인정한다. M 문답서 - 2012. 3. 내지 4.경부터 이 사건 대학의 총무계장으로 재직하면서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E빌딩 음악연구소는 실용음악학과 연습실로 사용되고 있고, 실용음악학과 행정조교가 관 리하고 있다. 실용음악학과 학생들이 서울에 주로 거주하고 있어 개인연습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
학교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 음악연구소를 설치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이 사건 학원의 E빌딩 입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이 사건 학원 연습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 | 문답서 E빌딩에 입주해 있는 이 사건 학원은 학과에서 필요하여 여러 교수들이 학원을 만든 것 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는 실용음악학과에서 필요해서 학원을 만든 것이지만 위 학원을 교 수들 개인 명의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AG은 임대를 하기 위해 만든 회사이다. - 이 사건 학원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 아니고, 교수들이 학원을 등록해서 운영하 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만들게 되었다. 학교에서 학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AG 명의 를 빌려서 하라고 하였고, 원장을 개인으로 할 경우 그를 별도로 관리해야 해서 이를 피하 고자 회사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 E빌딩 A동 2, 3층이 이 사건 대학과 학원에 중복으로 임대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E빌딩 내 이 사건 대학의 시설을 이 사건 학원이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학교 차원의 조사와 조 치가 필요하다. - 이 사건 대학이 공연 연습실 대관 명목으로 AG과 연습실 대관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알 지 못하며, 모든 건물을 학생들에게 오픈하고 있다. ■ AE 증언 내용 - AG이 임차한 E빌딩 A동 4층은 칸막이가 없는 넓은 공간으로 이 사건 대학 실용음악학과 및 뮤지컬학과 등이 정기공연 및 순회공연을 위한 연습 목적으로 빌려 사용하고 공연연습 실 대관료 등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E빌딩에 AG 명의로 이 사건 학원이 설립된 것은 실용음악학과, 뮤지컬학과 등에서 교수 들이 필요하다고 하였기 때문인데, 교수들 개인 명의로 차릴 수가 없어 AG 명의로 설립되 었다고 들었다. · 이 사건 학원 홍보사이트에 실용음악학과장인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 사건 대학의 필요에 의한 학원이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 이 사건 학원은 이 사건 대학의 음악 관련 학과 신입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 으로 알고 있고, 교직원들이 제자를 가르치고 유치하는 관계로 알고 있다. |
(자)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는 I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고발사건 중 이 사건 대학이 2012. 2. 10.과 2012. 5. 18. E빌딩 A동 2층에 대한 무대설치공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위 대학 교비로 집행한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E빌딩 A동 2층을 AG에서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차) E빌딩 A동 건물 및 토지의 공시지가는 5,170,360,000원 가량이다.
카 이 사건 대학은 2012. 5. 7. AG과 계약기간을 2012. 4. 2.부터 2012. 4. 27.까지로 하는 학원시설장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실용음악학과 2012년 전국순회공연에 따른 연습실 대관료로 AG에 396만 원을 지급하는 등 2012. 5. 7.부터 2013. 8. 28.까지 공연 연습실 대관을 이유로 E빌딩 A동 4층을 임차하여 공연 연습실 대관료로 합계 2,562만 원을 AG에게 지급하였다.
타 이 사건 대학의 총무계장 M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E빌딩 A동 2, 3, 5층이 AG에 중복 임차되어 감사일까지 이 사건 학원으로 운영 중이고, 실용 음악학과 연습실 사용일지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며, 시설을 학원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교육용 임차건물의 관리가 미흡한 사실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대학은 임차한 E빌딩 내에 피아노, 댄스 등 연습실을 구비하고도 추가로 공연 연습실 대관을 이유로 이 사건 학원의 운영자인 AG에 공연 연습실 대관료 25,62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5, 26,38, 40호증, 을 제8, 17, 19호증의 각 기재, 갑 제48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교육용 임차건물의 관리가 부당하였는지 여부
①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빌딩 내 이 사건 대학 실용음악학과 음악연습실이 대가 없이 이 사건 학원을 위한 용도로 상당 부분 사용되는 등으로 이 사건 대학의 교육용 임차 건물인 E빌딩의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학원 관련 블로그에서 E빌딩 A동 전 층을 이 사건 학원 AI의 시설로 소개하고 있고, E빌딩 A동 입구와 1층 안내 표지판 및 사무실에도 이 사건 학원의 로고만 인쇄 내지 부착되어 있을 뿐, 위 건물에 이 사건 대학의 실용음악학과 연습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 표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E빌딩 내 이 사건 대학 실용음악학과 연습실 관리업무를 담당한 직원 AN은 이 사건 학원이 위 연습실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 등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대학의 총장이었던 I도 이 사건 대학 음악 관련 학과 교수들의 요청에 따라 AG의 명의로 이 사건 학원을 설립하였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위 학원의 E빌딩 사용 현황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이 거의 없어 실용음악학과 연습실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이 사건 대학 실용음악학과 학생들이 위 연습실을 예약하여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AG이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대학 실음용악학과 학생들이 2014년과 2015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E빌딩 A동 2층, 3층의 연습실을 예약하여 사용한 내역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학원에서 이 사건 대학의 실용음악학과 연습실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2) 다만,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빌딩 A동 2, 3, 5층이 AG에게 중복으로 임차되었다거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학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O AG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1. E빌딩 A동 1, 4, 5층을 임차하고 그 임차보증금 합계 2억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인 6억 원이 임대인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학원은 이 사건 대학의 음악 관련 학과 교수들의 요청에 따라 학원생들을 위 대학의 학생으로 유치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원고의 설립자 S가 대표자로 있는 AG의 명의로 개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인 AG의 대표자 모두 S로 동일한 점, 이 사건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당시 시설면적에 따라 정원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이 사건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 대학은 2011. 12. 1. 임대차 목적물에서 E빌딩 A동 5층을 제외하고, AG은 같은 날 E빌딩 A동 5층을 임차하였으므로, E빌딩 A동 5층은 중복 임차되었다고 볼 수 없다.
E빌딩 A동 2층을 AG에서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이 사건 대학이 2012. 2. 10.과 2012. 5. 18. E빌딩 A동 2층에 대한 무대설치공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위 대학 교비로 집행한 것과 관련한 이 사건 대학총장 1의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이 사건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용음악학과 학생들이 E빌딩 A동 2, 3층 연습실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위 대학 학생들이 2014년과 2015년에 위 시스템을 통해 위 연습실을 예약하여 사용한 내역이 존재한다.
()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필요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2. 1.부터 G임대조합으로부터 E빌딩 A동 지하 1층 89.1m, 2층 186.01㎡, 3층 186.01㎡, 6층 186.01㎡, 7층 165.61m, B동 지하 1층 104.43㎡, 2층 약 40㎡를 임대차보증금 합계 13억 9,000만 원에 임차하면서 이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는데, 위 임대차보증금이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그 반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세권이나 담보권을 설정한 바 없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경우 G임대조합이 E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압류되어 매각되는 경우 이 사건 대학으로서는 교비회계로 지출한 위 13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임대차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E빌딩의 공시지가 및 시가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한다거나 E빌딩의 실제 소유자가 이 사건 대학 총장 1 내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다) 공연연습실 대관료가 부당지급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25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빌딩 A동 4층은 AG이 이 사건 학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임차한 장소인 점, ② 이 사건 대학은 2012. 5. 7.부터 2013. 8. 28.까지 AG으로부터 E빌딩 A동 4층을 실용음악학과의 순회공연, 중국공연이나 뮤지컬학과의 작품발표회, 정기공연 연습을 위한 장소로 빌려 사용한 데에 따른 대관료 명목으로 합계 25,620,000원을 지급한 점, ③ 당시 E빌딩 A동 4층은 현재의 피아노 연습실로 개조되기 전으로 이 사건 대학이 실용음악학과 연습실로 임차한 다른 장소와는 달리 칸막이로 구분되지 않은 넓은 공간으로 되어 있어 단체 공연 연습에 적합한 장소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대학이 임차한 E빌딩 내 공간을 이용해 위와 같은 단체 연습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E빌딩 A동 4층을 AG으로부터 추가로 임차하였다고 볼 명확한 자료가 존재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학이 AG에게 E빌딩 A동 4층에 대한 대관료를 지급한 것이 부당한 교비의 지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학원이 이 사건 대학 실용음악학과 음악연습실을 사용하거나 이 사건 대학이 E빌딩의 임대차보증금 13억 9,000만 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않는 등으로 원고가 교육용 임차 건물인 E빌딩의 관리를 일부 부실하게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E빌딩 A동 2, 3, 5층이 AG에게 중복으로 임차되었다. 거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학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대학이 AG에게 E빌딩 A동 4층의 대관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대학이 E빌딩을 임차하여 실제 실용음악학과 학생들을 위한 연습실, 입시, 홍보사무실 및 숙소 등의 용도로 이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E빌딩의 공시지가나 시가를 고려할 때 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13억 9,0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고에게 불리한 임차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관리 부실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대학이 임차한 E빌딩의 부당한 사용 시정,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명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대학의 E빌딩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E빌딩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보증금 13억 9,000만 원을 교비회계에 세입조치 하도록 한 이 사건 연번 22 처분요
구 사항은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자) 이 사건 연번 23 처분요구 사항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학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AD 캠퍼스 제3관 기숙사(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평당 33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추면서도 신학기 기숙사 입주에 맞춰 준공기한을 준수시키기 위해 3억 원의 인센티브(이하 '이 사건 인센티브'라 한다)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대학의 요청에 따른 설계(공법)변경으로 준공기한 준수가 어려워졌고, 그로 인하여 179,184,908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학은 이 사건 인센티브 약정을 이유로 F에게 위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F은 AD 캠퍼스 제2관 신축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대학의 요청으로 당초 공사도급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하 2층 녹음실 및 앙상블실의 방음 등 인테리어, 지상 1, 2층 로비 및 복도의 고급 마감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257,000,000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하였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가 준공허가 전에 받아야 할 산지전용지 복구 등이 늦어져 준공허가가 늦어지게 되었다. 원고는 2014. 2. 26. F과 공사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 및 기숙사 입주 지연으로 인한 학교 이미지 실추, 학사행정 혼란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기숙사 입주만 학기 전에 가능하면 이 사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준공허가가 2014. 4. 20.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실제 공사는 그 이전에 완료되었고, 2014. 3. 10. 임시사용 승인이 허가되어 신학기 기숙사 입주라는 목적이 달성되었다. 따라서 F에게 이 사건 인센티브가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대학은 2013. 9. 5. F과 이 사건 기숙사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392,000,000원, 착공일을 2013. 9. 5., 준공일을 2014. 2. 28.까지로 하고, 2014. 2. 28.까지 공사 완료시 이 사건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F은 2014. 2. 26. 이 사건 대학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이 2014. 2. 28.인데, 현재 사용승인에 관한 공정은 마무리가 되었으나 그 외 경미한 공정과 각 필증(전기, 통신, 소방, 엘리베이터) 및 공사대금 정산 등이 4. 20.까지 예상되는바, 준공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준 공기한 연장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대학은 같은 날 F의 위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의 준공기한을 2014. 4. 20.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인 AO 건축사무소의 감리 결과 2014. 3. 3. 위 공사의 공정율은 95%였다.
(라) 원고는 2014. 3.경 AP시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숙사 신축 허가 당시 함께 허가되었던 산지전용지의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8. AP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지 복구설계승인 및 복구명령을 받았다.
또 이 사건 기숙사는 2014. 3. 10. 임시사용이 허가되어 신학기 개학에 맞춰 기숙사 입주는 가능했고, 2014. 4. 20. 준공 허가가 이루어졌다.
바이 사건 대학은 2014. 6. 11. F에게 이 사건 인센티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사 이 사건 대학의 사무처장 AQ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대학은 2013. 9. 5. F과 이 사건 기숙사 신축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3억 9,2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공 예정일인 2014. 2. 28.까지 공사를 완료할 경우 이 사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고, 2014, 3. 3. 검수 결과 공정율이 95%에 불과하고 2014. 4. 20.에야 공사가 완료되어 인센티브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2014. 2. 28. 임시사용 승인 신청(2014. 3. 10. 승인)을 하였다.
는 이유로 2014. 6. 11. F의 요청에 따라 위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9 내지 33호증, 을 제9, 10, 18, 19,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제2항, 제57조에 의하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법인과 학교의 수입·지출·물품 및 재산의 수급·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은 이 사건 도급계약상 준공기한인 2014. 2. 28.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 위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인센티브의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달리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기숙사 건축 비용이 평당 330만 원의 단가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AD 캠퍼스 제1, 2관보다 더 많이 소요됨에도, 원고와 F이 공기 단축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의 평당 단가를 300만 원으로 낮추는 대신 이 사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계속 중 겨울철 공기 단축을 위해 습식공사를 건식공사로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있어 공사대금이 179,184,908원 증액되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와 같은 공사 방식의 변경 사실 및 공사대금의 증액 사실 등이 명확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설계변경은 겨울철 공기 단축을 위한 것인데, 그로 인하여 준공기한의 연장이 필요하였다거나 그와 관련하여 증가된 공사비까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공사대금은 이 사건 인센티브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에 불과하다.
③ F의 준공기한 연장 요청 공문에 원고 내지 이 사건 대학이 요청한 공사변경 내지 산림전용지 복구 지연 등으로 인하여 준공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거나 원고에게 추가 공사비 부담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위 설계변경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증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④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F이 AD캠퍼스 제2관 신축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대학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공사도급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하 2층 녹음실 및 앙상블실의 방음 등 인테리어, 지상 1, 2층 로비 및 복도의 고급 마감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257,000,000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하였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인센티브가 AD 캠퍼스 제2관 신축공사와 관련한 추가 공사비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준공일자인 2014. 2. 28. 이후인 2014. 3. 10. 이 사건 기숙사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2014. 4. 20. 비로소 준공 허가가 이루어졌으며, AO 건축사무소의 감리 결과 2014. 3. 3. 이 사건 공사의 공정율은 95%였다.
6 원고와 F이 준공기한의 연장과 관련하여 체결한 이 사건 변경계약서에는 인센티브의 지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변경계약에 인센티브 지급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단순히 실수에 불과하다.
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대학과 F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준공기한인 2014. 228.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신학기 개학에 맞춰 기숙사 입주만 가능하면 이 사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대학은 F에게 이 사건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이어서 위 인센티브를 F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라는 이 사건 연번 23 처분요구 사항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차) 이 사건 연번 24 처분요구 사항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10)
(가) 이 사건 대학은 공사지연, 시공사와의 갈등, 공사비 추가 부담에 대한 우려 및 이 사건 대학의 예산, 시공사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F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나) AD 캠퍼스 제2관 신축 공사와 이 사건 기숙사 신축 공사 당시 강관비계다리(슬로프식)가 미시공된 사실이 있으나, 강관비계다리는 현장 작업자들이 자재를 안정하게 운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인데, 그보다 안전도가 높고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안전계단 및 안전발판이 시공되어 강관비계다리를 대체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한 것이므로 미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정산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
다) AD 캠퍼스 제2관 신축공사 당시 타워크레인 손료는 계약상 24개월 사용을 기준으로 88,730,000원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타워크레인 손료의 급등으로 12개월에 167,658,590원 정도의 사용료가 지출되어 위 계약상 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한 것으로, 원고가 위 비용을 과다계상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대학은 2011. 12. 13.부터 2013. 9. 5.까지 별지1 감사결과 처분서 연번 24 처분요구 사항 [붙임1] 기재와 같이 계약금액 합계 27,933,590,000원 상당의 계약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계약과 계약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을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고 계약상대자들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나) F은 원고의 설립자이자 이 사건 대학의 전 총장인 S가 40%, S의 차남인 AR이 60%의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
다) F이 시행한 AD 캠퍼스 제2관 신축 공사 및 이 사건 기숙사 신축 공사의 경우 설계도에 표시된 강관비계다리(슬로프식)가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그에 대한 공사대금이 F에게 지급되었다.
라) AD 캠퍼스 제2관 신축 공사 계약의 경우 설계상 타워크레인 손료로 24개월분 88,73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F은 2012. 11. 30. 주식회사 AS와 타워크레인에 관하여 사용기간을 2013. 1. 1.부터 2013. 8. 31.까지, 사용료를 167,658,590원으로 하여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추후 위 사용기간은 2013. 11, 30.까지로, 사용료는 190,346,090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6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수의계약 체결의 적법 여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예정가격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또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 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5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학은 별지1 감사결과 처분서 연번 24 처분요구 사항 [붙임1] 기재와 같이 계약금액 합계 27,933,590,000원 상당의 계약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계약과 계약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을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고 계약상대자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특히 F과 사이에 체결된 3건의 시설공사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 결정을 위한 예정가격도 정하지 않고 설계금액을 근거로 계약금액을 임의로 정하여 합계 271억 1,200만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대학의 위 각 건설공사계약 및 용역계약 체결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아가 위 계약들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1에서 정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상, 공사 가능 기간, 시공사와의 갈등 내지 공사비 추가부담에 대한 우려, 집행 가능한 원고의 예산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F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미시공 부분을 공사비에서 정산하지 않았는지 여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는 공사·제조 또는 물품구입 등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 그 대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하고,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F이 시행한 AD 캠퍼스 제2관 신축 공사와 이 사건 기숙사 신축공사의 경우 설계와 달리 강관비계다리(슬로프식)가 미시공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안전계단과 안전발판이 설계상의 강관비계다리를 대체하여 시공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계단 및 안전발판이 강관비계다리를 대체하여 시공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안전계단과 안전발판이 강관비계다리보다 안전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설치에 더 많은 비용이 드는 등으로 대체시공이 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F과 강관비계다리(슬로프식)의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정산을 하지 않은 것은 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른 계약검사 및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다 타워크레인 손료가 과다계상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학이 F과 체결한 AD 캠퍼스 제2관 신축공사 계약상 타워크레인 손료가 24개월분 88,73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타워크레인 손료가 상승하여 F이 그보다 적은 기간의 타워크레인 사용료로 주식회사 AS에게 167,658,59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대학은 타워크레인 손료를 위 88,730,000원의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타워크레인 손료가 44,365,200원만큼 과다계상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연번 24 처분요구 사항 중 타워크레인 손료 44,365,200원에 대하여 회수를 명한 부분은 위법하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연번 24 처분요구 사항에서 원고에게 F로부터 공사비 172,916,000원을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할 것을 명한 부분 중 128,550,800원을 초과하는 44,365,200원(과다계상된 타워크레인 손료)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요구 사항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카) 이 사건 연번 25 처분요구 사항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학은 E빌딩의 엘리베이터가 노후되어 학생들의 안전상 문제로 교체한 것이고, 지하주차장과 지상 1층, 4층은 임차 부분이 아니나 빌딩 전체를 대부분 위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대학 및 그 학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지하주차장 방화문 교체 및 주차보호대 설치, 계단의 도장 및 핸드레일 공사, 4층 창호와 전기공사를 한 것이고, 2층 무대설치공사 등 리모델링 공사는 이 사건 대학의 사용과 편익을 위하여 음악실과 공연무대를 설치한 것으로 임차인이 그 설치비용과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할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대학은 위와 같이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으로부터 유익비로 상환받을 수 있고, 실제로 2015. 7. 24. 임대인인 G임대조합의 조합원인 AK으로부터 유익비로 1억 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교체 및 리모델링 공사는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이므로 이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대학은 2011. 3. 11.부터 2012. 12. 26.까지 별지1 감사결과 처분서 연번 25 처분요구 사항의 [불임] E빌딩 부당 보수 내역 기재와 같이 E빌딩의 보수 또는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비용 합계 215,054,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다.
나 이 사건 대학은 위와 같이 비용을 지출할 당시 G임대조합으로부터 E빌딩 A동 지하 1층 89.1m2, 지상 2층 186.01m2, 3층 186.01m2, 7층 104.43m2, B동 지하 1층 104.43m2를 음악연습실 용도로, A동 지상 6층 186.01m2를 입학홍보사무실 용도로, B동 지상 2층 99.51㎡를 숙소 용도로 임차하고 있었다.
다. G임대조합은 이 사건 대학 총장 I, I의 처 AJ, 주식회사 AK이 조합원으로서 각 1/3 지분씩 소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AK은 [의 모 AL이 그 주식의 1/3을 보유하고 있다.
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는 2015. 8. 20. I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고발내역 중 이 사건 대학이 2012. 2. 10.자 음악연구소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11)으로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20,885,000원12) 및 2012. 5. 18.자 음악연구소 2층 무대설치공사비 명목13) 으로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4,664,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2,575,000원을 교비회계로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2016. 12. 16. 위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고단101호), 14)
이 사건 대학은 2015. 7. 24. G임대조합의 조합원인 주식회사 AK으로부터 1억 900만 원을 일반기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6, 43호증, 을 제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의하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익비라 함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한 시설개수비용이나 부착된 물건의 비용 등은 유익비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581, 80다1852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 설비를 위한 경비'를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그 시행령 제1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5조, 제36조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등으로 이루어지는 결과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학교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편성한 다음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회계와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학교의 장이 그 계약담당자가 되고 그 계약에 따른 지출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교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라도 사립학교 설립 당시 학교법인 내지 설립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시설·설비의 공사비는 그 시설 설비가 학교설립인가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설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법인의 법인회계에서 지출하거나 설립자가 부담하여야지 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를 들어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나 살피건대, 원고가 위 (2)의 라항 기재와 같이 E빌딩의 계단 도장 및 핸드레일 공사, 지하주차장 방화문 교체, 주차보호대 설치, 도장공사 및 통로렉산 설치,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1층 외부 공사, 수도배관 동파보수 공사에 관한 비용 합계 82,575,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위 각 공사는 이 사건 대학이 임차하지 않은 부분이거나 공용부분에 대한 공사일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부담할 사소한 수선이 아니라 대수선에 해당하고, 위 각 공사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각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임대인인 G임대조합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것이 학교 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편익과 안전을 증진하는데 기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대학이 위와 같이 지출한 부분에 대하여 향후 유익비상 환청구를 할 수 있다거나 실제로 이 사건 감사 이후 일부 금액을 일반기부금 명목으로 상환받았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도 없다.
다 반면,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대학의 2012. 2. 10.자 음악연구소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부당집행액 28,588,000원 중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6,06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523,000원 부분 및 2012. 5. 18.자 음악연구소 2층 무대설치공사 관련 부당집행액 4,664,000원 합계 27,187,000원15)은 이 사건 대학이 임차하여 음악연습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E빌딩 A동 지상 2층 부분에 대한 무대설치공사, 방음, 흡음재 설치, 단상 마감재 설치를 위하여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학이 지출한 위 공사비 27,187,000원은 교비회계 지출 항목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공사비와 관련하여서는 이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사비 27,187,000원은 이 사건 대학의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지출한 시설개수비용이나 부착된 물건의 비용으로서 임대인인 G임대조합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볼 수 없고, 학교 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연번 25 처분요구 사항에서 원고에게 부당하게 지출한 리모델링 및 시설보수비 109,762,000원을 G임대조합으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할 것을 명한 부분 중 82,575,000원을 초과하는 27,187,000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요구 사항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각 미이행 사항의 이행 여부
가) 이 사건 연번 4 처분요구 사항의 이행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연번 4 처분요구 사항의 내용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교육용으로 활용하거나 매각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 하라는 것인데, 원고는 영암군 등의 지원을 얻어 위 각 토지에 씨름장을 확장 이전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피고에게 소명한 바 있고, 이후 2017. 3. 17. 영암군청 회의실에서 이 사건 대학 씨름부 육성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어 이 사건 각 토지에 씨름장을 신설하는 안(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2017. 7. 19. 영암군으로부터 이 사건 대학 씨름장 정비를 위한 보조금 지원계획을 통보받기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교육용으로의 활용방안을 강구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처분요구를 미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피고의 위 처분요구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갑 제69, 7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 3. 17. 영암군청 회의실에서 이 사건 대학 씨름부 육성을 위한 회의가 개최된 사실 및 원고가 2017. 7. 19. 영암군수로부터 '2017년 생활체육 활성화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처분요구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회의개최 및 보조금 지원계획 통보는 모두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연번 5 처분요구 사항 이행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정한 교수업적 평가 체제 개선을 위하여 2016. 8. 16. 개최된 전체 교수 회의에서 '무소속 교원에 대한 평가기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 사건 대학의 교수업적평가규정을 개정하여 2017년 교수업적평가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하고, 실제로 2017. 2. 28.부터 개정된 교수업적평가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연번 5 처분요구 사항을 미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전체 교수 회의를 개최하여 '무소속 교원에 대한 평가기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거나 소속 학과가 없는 교수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위 처분요구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갑 제5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학이 개정된 교수업적평가규정을 마련하여 2017. 2. 28.경부터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연번 17 처분요구 사항의 이행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연번 17 처분요구 사항은 이 사건 처분요구 이후부터 규정에 없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인데,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요구 이후 규정에 없는 복리후생비를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처분 요구 사항을 미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69, 7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요구 시점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연번 17 처분 요구 사항에서 지적받은 것과 같이 보직교사 전별금을 복리후생비에서 지급하는 등으로 규정에 없는 복리후생비를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연번 17 처분요구 사항을 미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피고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이 사건 연번 21, 22 처분요구 사항의 이행 여부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연번 21, 22 처분요구 사항의 내용 중 M에 대한 경고처분을 하지 못하였으나, 위 처분요구 사항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처분요구일로부터 20일 내에 경고 처분을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M은 그 이전인 2015. 3. 31. 퇴직하여 경고처분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지 원고가 의도적으로 M에 대한 징계처분을 회피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위 각 처분요구 사항 중 M에 대한 경고 조치를 미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내 또한 이 사건 연번 21 처분요구 사항 중 행정상 조치 부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반영하라는 것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AD 캠퍼스의 재물조사는 완료하였고, AY 캠퍼스는 재물조사 진행 중에 있으며, 완료 이후에는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이후 AY캠퍼스에 대한 재물조사까지 모두 완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016 회계연도가 도과하여 2017년 결산시 이를 반영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처분요구 사항을 미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M에 대한 경고 조치를 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이상 위 각 처분요구 사항을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관계 법령에 따라 재물조사까지 모두 완료하였다거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2017년 재무제표에 그 내용을 반영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M에 대한 경고 조치를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연번 24, 25 처분요구 사항의 이행 여부
(1) 원고의 주장가 이 사건 연번 24, 25 처분요구 사항에 따라 M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데 통상 징계절차에 1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원고가 M의 퇴직일인 2015. 3. 31.까지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위 각 처분요구 사항을 미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거나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연번 24 처분요구 사항 중 피고가 회수를 명한 미시공 공사비 177,083,000원 중 피고의 재심의 결정을 통해 172,916,000원으로 감축되었으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4,167,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회수 조치를 미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연번 24, 25 처분요구 사항 중 M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대학이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 M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M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였다는 등의 사정조차 인정되지 않음에도 위 각 처분요구 사항을 미이행한 것이 아니라거나 미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인데,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연번 24 처분요구 사항 중 미시공 공사비 회수명령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미이행 사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지침에 따른 행정제재 점수를 산정하면서 위 처분요구 사항과 관련한 재정상 조치 미이행금액을 177,083,000원으로 보아 행정제재 점수를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을 제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4. 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요구 사항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를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2015. 6. 12. 이 사건 연번 24 처분요구 사항의 교비회계 세입조치 대상 미시공 공사비 177,083,000원 중 AD 캠퍼스 3관(기숙사) 낙하물방지망 시공 사실을 인정하여 회수 대상 미시공 공사비를 172,916,000원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위 재심의 결정을 통해 감축된 회수 대상 미시공 공사비 4,167,000원(= 177,083,000원 - 172,916,000원)에 대하여는 위 처분요구 사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미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5) 징계 처분 요구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처분요구와 관련한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중 일부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고, 나머지 징계처분 요구 또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징계처분 대상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징계시효 도과 여부
(1) 구 사립학교법(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하지 못하고,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그리고 교육부 감사규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 10일 이내에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기관 단체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대신에 그 시효기간은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재심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비로소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감사가 2014. 9. 15.부터 2014. 9. 26.까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늦어도 이 사건 감사가 개시된 2014. 9. 15.부터는 이 사건 감사 대상인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징계시효가 정지된다고 할 것인바, 일반적인 징계사유의 경우에는 징계시효 2년을 역산한 2012. 9. 15.,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징계시효 5년을 역산한 2009. 9. 15, 이전에 이루어진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이미 도과되어 더 이상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연번 9 처분요구 사항의 징계시효 도과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학이 2012학년도 정시모집 과정에서 학생들을 입학시킨 2012. 2. 28.이 징계시효의 기산점이므로 이 사건 감사 개시일 당시 이미 위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
나 판단
이 사건 연번 9 처분요구 사항의 징계사유는 이 사건 대학이 2012학년도 1학기 정시 3차 추가 모집기간에 이 사건 협약에 따라 W에 입학한 학생들을 학력과 성적 확인 없이 일반전형에서 정원 내로 합격시켜 선발하고 재학생으로 학적을 관리한 것이 부적정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대학이 이 사건 감사 개시일 당시 위 학생들을 모두 재학생으로 학적을 관리해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학이 위 학생들을 재학생으로 학적을 관리하는 동안에는 아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피징계자의 지위를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하는 것도 아니므로,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연번 14 처분요구 사항의 징계시효 도과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2. 9. 15. 이전에 지출된 입시수당 및 임시경비와 관련한 위 처분요구 사항의 징계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학이 지출한 입시수당 합계 51,600,000원과 입시경비 합계 84,092,920원 중 2013년 입시홍보 관련 Y고등학교 입학설명회 및 캠퍼스 투어 경비로 지출한 1,750,000원은 2012. 9. 15 이전인 2012. 6. 12.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관련한 위 처분요구 사항의 징계시효는 도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 사건 연번 22 처분요구 사항의 징계시효 도과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9. 7. 1. 이후 임차한 E빌딩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2010. 9. 1. 임용된 총장 I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징계시효 또한 도과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대학이 2011. 12. 1. G임대조합으로부터 E빌딩 A동 지하 1층 89.1㎡, 2층 186.01m², 3층 186.01m², 6층 186.01㎡, 7층 165.61m², B동 지하 1층 104.43m², 2층 약 40㎡를 임대차보증금 합계 13억 9,000만 원에 임차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계속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연번 24 처분요구 사항의 징계시효 도과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2. 10. 9.자 AD 캠퍼스 제2관 신축공사(계약금액 12,827,000,000원), 2013. 9. 5.자 AD 캠퍼스 제3관(기숙사) 신축공사(계약금액 4,392,000,000원), 2013. 7. 1.자 AD 캠퍼스 기숙사 신축 건축공사 설계용역(계약금액 65,880,000원), 2012. 10. 12.자 AD 캠퍼스 제2관 신축공사 건축 상주감리 용역(계약금액 10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의계약 체결의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별지1 감사결과 처분서 연번 24 처분요구 사항 [붙임1] 기재 각 공사계약 중 원고 주장의 위 각 계약들을 제외한 나머지 수의계약들이 모두 2012. 9. 15. 이전에 체결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관련한 위 처분요구 사항의 징계시효는 이미 도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6) 이 사건 연번 25 처분요구 사항의 징계시효 도과 여부가 원고의 주장
2012. 12. 26.자 음악연구소 수도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들의 경우에는 징계시효 2년이 도과되었고, 교육용 임차건물의 리모델링과 보수공사 집행이 공금의 횡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시효가 5년으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대학은 E빌딩 중 자신이 임차하지 않은 부분이거나 공용부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수선에 해당하여 그 유지보수 공사를 임대인인 G임대조합이 부담하여야 하는 E빌딩의 계단 도장 및 핸드레일 공사, 지하주차장 방화문 교체, 주차보호대 설치, 도장공사 및 통로렉산 설치,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1층 외부 공사, 수도배관 동파보수 공사에 관한 비용 합계 82,575,000원을 교비회계로 지출한 사실, 총장 I은 위와 같이 교비회계를 지출한 부분 중 E빌딩 A동 2층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대학의 위와 같은 지출이 이 사건 대학이 교육시설로 임차한 시설·설비의 편익과 안전을 증진하는데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는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이상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의 공금의 횡령에 해당하여 그 징계시효는 5년으로 연장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며(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0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요구를 함에 있어 관련자들에 대하여 징계처분 요구를 한 것이 비위 정도에 비하여 과중한 것으로서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고등교육법 제15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43조에 의하면 대학교 총장은 교육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교의 재무와 회계를 건전하게 운영하고,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 재산을 적정하게 운용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나머지 징계처분 요구 대상자들 역시 이 사건 대학 내지 이 사건 법인의 부총장, 학과장, 사무처장, 총무과장 등으로 학교의 재무와 회계를 건전하게 운영하고,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 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을 적정하게 운용할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②) 그럼에도 이 사건 대학의 총장 | 등 징계요구 대상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육 관계 법령 및 학칙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연번 9, 14, 22, 23, 24, 25 처분요구 사항의 대상이 된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도과한 부분이 존재함을 고려하더라도, 비위행위의 횟수, 기간 및 교비회계에서 부당 지출된 금액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거나 경과실에 불과하다. 고는 볼 수 없다.
③ 특히, 중징계 처분요구의 대상인 1의 경우, 이 사건 연번 25 처분요구 사항과 관련한 비위행위는 교비회계 횡령에 해당하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하므로 그 밖에 다른 징계사유를 포함하여 중징계 처분요구를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6) 소결
결국,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요.
구에 관하여 이 사건 지침에 따른 행정제재 점수를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9점이 되고, 이는 이 사건 지침 제6조 라. 항에 따른 입학정원 5% 정원감축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 정해져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설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지침 제8조에서 '감사처분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건에 대해 소송 종결시까지 행정처분 점수산정을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조치요구 사항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이 계속 중이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문제 삼는 이 사건 각 처분요구 사항 중 일부만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위법 여부가 피고의 처분 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이유로 한 원고의 행정처분 점수산정 유보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감사 결과 이 사건 대학에 교육용 재산 관리 부당 등 28가지에 달하는 각종 지적사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처분요구가 이루어졌고, 위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고려해 보아도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행정제재 점수가 279점에 달하는바, 정원감축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통해 원고와 이 사건 대학의 문제점을 시정할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③ 원고의 경우 위 지침에서 정한 기준상 행정제재 점수가 100점 이상이어서 입학정원 5% 감축 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지침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지침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④ 학교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학교 자금 관리 등으로 재정이 위태롭게 된 원고에게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학생들의 수학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내려졌고,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해 이 사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학생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가지는 학생 선발권 및 학과 운영의 자율성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원고의 입시 업무 등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 입학정원을 감축하지 않고 2017학년도 정원 모집을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다시 이 사건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우려하는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17),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경아
판사김세현전출로서명날인불능
재판장
판사
판사강동훈
주석
1) 이 사건의 주장 및 판단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붙임] 내역은 생략하였다.
2) 이 사건 연번 4, 6, 17, 21 처분요구 사항 중 각 통보 사항 4건, 이 사건 연변 5 처분요구 사항 중 개선 사항 1건, 이 사건 연번 27 처분요구 사항 중 시정 사항 1건 합계 6건
3) 이 사건 연번 1 처분요구 사항 중 시정(회수) 사항 관련 211,369,000원, 이 사건 연번 14 처분요구 사항 중 시정(회수) 사항 관련 51,600,000원, 이 사건 연번 19 처분요구 사항 중 시정(회수) 사항 관련 13,577,000원, 이 사건 연번 22 처분요구 사항 중 시정(회수) 사항 관련 1,390,000,000원, 이 사건 연번 23 처분요구 사항 중 시정(회수) 사항 관련 300,000,000원, 이 사건 연번 24 처분요구 사항 중 시정(회수) 사항 관련 177,083,000원, 이 사건 연번 25 처분요구 사항 중 시정(회수) 사항 관련 109,762,000원 합계 2,253,391,000원
4) 이 사건 연번 24 처분요구 사항 중 중징계 1건, 이 사건 연번 10, 24, 25 처분요구 사항 중 경징계 16건, 이 사건 연번 1, 2, 3, 4, 5, 6, 8, 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6, 27, 28 처분요구 사항 중 경고 95건, 이 사건 연번 7 처분요구 사항 중 주의 1건 합계 113건
5) 이 사건 연번 4, 6, 17, 21 처분요구 사항 중 각 통보 사항 4건, 이 사건 연번 5 처분요구 사항 중 개선 사항 1건 합계 5건
6) 이 사건 연번 1 처분요구 사항 중 시정(회수) 사항 관련 211,369,000원, 이 사건 연번 14 처분요구 사항 중 시정(회수) 사항 관련 51,600,000원, 이 사건 연번 22 처분요구 사항 중 시정(회수) 사항 관련 1,390,000,000원, 이 사건 연번 23 처분요구 사항 중 시정(회수) 사항 관련 300,000,000원, 이 사건 연번 24 처분요구 사항 중 시정(회수) 사항 관련 177,083,000원, 이 사건 연번 25 처분요구 사항 중 시정(회수) 사항 관련 109,762,000원 합계 2,239,814,000원
7) 이 사건 연번 24 처분요구 사항 중 중징계 1건, 이 사건 연번 9, 24, 25 처분요구 사항 중 경징계 8건, 이 사건 연번 1, 2, 3. 4, 9, 14, 15, 21, 22, 23 처분요구 사항 중 경고 34건 합계 43건
8) - 행정상 조치 미이행 관련 : 100점 = 4건(미이행한 5건의 행정상 조치 중 점수산정을 유보한 이 사건 연변 6 처분요구 사항
제외) × 25점]
· 재정상 조치 미이행 관련 : 66점[= 22억 원(미이행한 재정상 조치 금액 2,239,814,000원을 천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x 3] 신분상 조치 미이행 관련 : 270점(= 중징계 1건 20점 + 경징계 8건 합계 80점 + 경고 34건 합계 170점)
9) E빌딩은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2001, 6. 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매매를 원인으로 2006. 2. 1. S, AL, J 앞으로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2011. 11. 30. 1, AI, AK 주식회사 앞으로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0) 원고는 이 사건 연변 24 처분요구 사항 중 AD캠퍼스 제2관 신축 공사 관련 2, 3층 복도 바닥 우레탄 도장공사 407m (10,529,000원 상당)가 부실시공되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F이 2015. 2. 9. 추가 비용을 받지 않고 보수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3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학은 2014. 9. 30. F에 위 부실시공된 부분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여 2015. 2. 9. 하자보수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그 보수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회수할 것을 명하거나 위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원고의 미이행을 별도의 행정제재 점수 산정의 근거로 삼지는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11) 별지1 감사결과 처분서 연번 25 처분요구 사항의 [불임] 'E빌딩 부당 보수 내역' 중 '2012년도 음악연구소 리모델링공사' 부분
12) 다만, 별지1 감사결과 처분서 연번 25 처분요구 사항의 [불임] '빌딩 부당 보수 내역' 중 '2012년도 음악연구소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한 부당집행액 28,588,000원 중 6,065,000원에 대하여만 아래 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기소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부당집행액 28,588,000원 중 실제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22,523,000원이 된다.
13) 별지1 감사결과 처분서 연번 25 처분요구 사항의 [불임] E빌딩 부당 보수 내역' 중 '2012년도 음악연구소 2층 무대 설치공사' 부분
14) 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3. 20.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6노5191호).
15) 별지1 감사결과 처분서 연번 25 처분요구 사항의 [불임] E빌딩 부당 보수 내역'의 부당집행액 합계 109,762,000원에서 의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기소 관련 금액인 82,57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부분이다.
16) 경고 이하 조치요구는 총 34건으로 그에 대한 행정제재 점수의 합계는 170점이 되어야 하나, 이 사건 지침에서 신분상 조치는 대상자별로 징계의 종류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상자별로 중복되는 경고 이하 조치요구를 제외할 경우 총 16건(AZ, BA, L, P, I, BC, AQ, BD, BE, M, BG, BF, AN, AM, BH, BI)만 남게 된다.
17)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처분요구에 따른 신분상 조치 중 경고 이하 조치의 미이행과 관련한 행정제재 점수를 산정함에 있어 대상자별로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지 않은 채 점수를 산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행정제재 점수 산정의 오류와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 등을 모두 고려한 원고의 행정제재 점수가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입학정원 5% 감축 기준인 100점을 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