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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6.8. 선고 2017누79273 판결
종합감사결과처분취소청구
사건

2017누79273 종합감사결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항소인

학교법인 A

피고피항소인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8. 5. 4.

판결선고

2018. 6. 8.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감사결과 처분 통보 중 별지 1 감사결과 처분서 연번 22번 기재 처분 중 관리가 부실한 실용음악학과 연습실 운영을 중단하고 B빌딩 임차계약을 해지하여 임차보증금 1,390,000,000원을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라는 부분을, 연번 23번 기재 처분 중 인센티브 지급액 300,000,000원을 주식회사 C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라는 부분을, 연번 24번 기재 처분 중 주식회사 C로부터 공사비 172,916,000원을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라는 부분 중 128,550,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연번 25번 기재 처분 중 부당하게 지출한 리모델링 및 시설보수비 109,762,000원을 D임대조합으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 하라는 부분 중 82,57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감사결과 처분 통보 중 별지1 감사결과 처분서 연번 1, 2, 3, 4, 9, 14, 17, 22, 23, 24, 25번[단, 연번 24의 경우 처분란의 시정(회수) 항목 중 공사비 177,083,000원은 172,916,000원으로 감축] 기재 각 처분요구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감사결과 처분 통보 중 별지1 감사결과 처분서 연번 1번 기재 처분 중 약정이자 미회수액 37,023,000원을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하라는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 연번 2, 3, 4, 9, 14, 17번 기재 각 처분, 연번 22번 기재 처분 중 관리가 부실한 실용음악학과 연습실 운영을 중단하고 B빌딩 임차계약을 해지하여 임차보증금 1,390,000,000원을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라는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 연번 23번 기재 처분, 연번 24번 기재 처분 중 주식회사 C로부터 공사비 172,916,000원 중 44,365,200원을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라는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 연번 25번 기재 처분 중 부당하게 지출한 리모델링 및 시설 보수비 109,762,000원 중 27,187,000원을 D임대조합으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라는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E대학교(전 F대학교, 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9. 15.부터 2014. 9. 26.까지 원고 및 이 사건 대학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 2015. 3. 11. 원고에 대하여 종합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통보된 처분요구 사항을 이행 완료한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9. 피고에게 별지1 감사결과 처분서 연번 1, 2, 3, 4, 9, 14, 17, 22, 23, 24, 25번 기재 처분요구(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요구'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이 사건 연번 1, 2, 3, 4, 9, 14, 17, 22, 23, 24, 25 처분요구'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6.경 이 사건 연번 24 처분요구의 교비회계 세입조치 대상 공사비를 177,083,000원에서 172,916,000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2. 기각결정을 하고, 2016. 2. 17. 원고에 위 기각결정을 송부하여 위 결정이 그 무렵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요구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연번 1 처분요구의 적법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와 G병원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미회수액에 대하여 상호 약정된 이율은 없었고, 양 당사자 간에 이율을 정기예금 금리 수준으로 한다는 정도의 양해가 존재하여 원고는 G병원으로부터 연 4.5~5%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수령해 왔다. 다만 원고가 세법상의 문제로 2010. 7.부터 연 9%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G병원은 일정 기간 그에 상응한 이자를 지급하다가, 약정도 없이 정기예금 금리에 비추어 너무 높은 이율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에 이자율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연 9%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 사건 연번 1 처분요구 중 임대차보증금 미회수액에 대하여 연 9%의 이율로 계산한 37,023,000원을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하라는 부분은 부당하다.

나) 피고

원고는 2010. 7.부터 G병원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미회수액에 대하여 연 9%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수령해왔는데 G병원이 상당 기간 임의적으로 아무런 약정도 없이 이러한 돈을 납부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반하고, 임대차보증금 미회수액에 대한 지연이자인 점을 고려하면 연 9%의 이율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4.경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던 G병원을 이 사건 대학 총장 AF의 동생인 H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에 병원 직원들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던 목포시 1 503동 1403호 등 아파트 20채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12억 2,100만 원을 G병원으로부터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8. 4. 16.부터 2012. 2. 29.까지 위 임대차보증금 12억 2,100만 원 중 11억 100만 원만 분할 회수하고 이 사건 감사일인 2014. 9. 25. 현재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G병원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분할 회수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미회수액에 대하여 2007. 3. 1.부터 2010. 6. 30.까지는 연 4.5~5%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2010. 7. 1.부터 2012. 2. 8. 까지는 연 9%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아파트 사용료 명목으로 각 지급받았다. 2014. 8. 31. 현재 위 임대차보증금 미회수액에 대한 연 9%의 이율로 계산한 아파트 사용료 명목의 미회수 잔액은 합계 37,023,000원에 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G병원 사이에 2010. 7. 1.경부터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연 9%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원고와 G병원 사이에 아무런 약정도 없는 상태에서 G병원이 임대차보증금 미회수액에 대하여 이전보다 훨씬 높은 연 9%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2010. 7. 1.부터 2012. 2. 8.까지 약 1년 8개월의 기간 동안 꾸준히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적어도 원고와 G병원 양 당사자 사이에 이율을 연 9%로 하기로 하는 것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미회수액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받은 돈은 그 실질이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므로, 연 9%의 이율이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이를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2010. 7. 1.경 시행되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1)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에 있어 시가의 판단기준이 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연 8.5%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세법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임대차보증금 미회수액에 대한 이율을 연 9%로 약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연번 1 처분요구 중 약정이자 미회수액 37,023,000원을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하라는 부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연번 2 처분요구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직원 J에게 목포시 K 107동 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억 160만 원에 매도한 것은 실제 시가와 명백한 차이가 없어 기본재산의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 이 사건 대학의 교직원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를 직원 J에게 1억 160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고 관할청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아파트를 제외한 2011년 4분기에 거래된 K 3채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평균은 133,366,66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3) 판단

가) 구 사립학교법(2015. 12. 22, 법률 제13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3억 원 미만의 기본재산을 매도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7조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의 수입·지출 · 물품 및 재산의 수급 · 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부동산 매각은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제5항 제3호를 위반하여 교육용기본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당하게 양도한 것이다.

(1)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경위를 살펴보면, J이 L 과장 등에게 원고가 위 대학 교직원 관사 용도로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전환가격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더한 1억 원 정도에 양도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기 때문이다(을 제20호증의 2, 3).

(2) L과 J은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 이루어질 당시 시가가 1억 3,000만 원 정도임을 알고 있었다(을 제20호증의 2, 3).

(3) 원고는 2011년 4분기에 이 사건 아파트와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가 주로 1억 원 이하에 거래되었고 같은 시기에 K이 이 사건 아파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된 사례도 있으며, 2010년 4분기에는 K 4채가 1억 원대에서 고르게 거래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11년 4분기에 1억 원 이하에 거래되었다는 위 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와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인지 알 수 없고,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이루어지기 1년 전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의 시가가 1억 3,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위에서 본 구 사립학교법 등의 조항은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의 처분에 제한을 두어 사립학교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2)에서 재산의 저가양도를 증여로 보는 것과는 그 목적과 취지를 달리 한다. 그러므로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의 기준 등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이 사건 연번 2 처분요구는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연번 3 처분요구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교직원 기부결의서에 의하면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법인전입금'으로 기부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이는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8의2호의 기부금과는 다른 성격의 기부금이므로 기부자의 의사에 부합하게 법인회계로 세입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21.부터 2014. 8. 18.까지 45회에 걸쳐 이 사건 대학의 교직원들이 급여의 7.5%를 공제하여 납부한 786,482,000원(이하 '이 사건 기부금'이라 한다)을 법인회계에 세입처리하였고, 세입내역에는 이 사건 기부금을 'E대발전기부금' 또는 'E대교육기부금'으로 기재하였다.

나) 이 사건 기부금을 납부한 이 사건 대학 교직원들이 서명한 기부결의서에는 '교수들이 총급여액의 7.5%를 공제하여 1년간 법인 전입금으로 기부하고자 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기부의 목적이 '이 사건 대학이 교육과학기술부 대학평가결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됨으로써 발생한 지역민의 불신 해소와 고통 분담 차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6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교비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법인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그리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1]에 의하면 기부금 수입은 법인회계와 학교회계 모두에 수입항목으로 되어 있다. 다만, 2012. 7. 24. 대통령령 제23974호로 개정되어 2012. 7. 27.부터 시행된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8호의2는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라고 명시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학교에 기부된 기부금을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처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법인이 학교를 대신하여 받은 기부금을 기부의 목적과는 달리 학교법인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받은 기부금을 교비회계와 법인회계 중 어디에 세입하여야 하는지는 기부의 실질적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부금은 원고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으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1) 교직원들이 서명한 기부결의서에 '법인 전입금으로 기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문맥과 기부의 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대학의 발전과 학교교육을 위한 목적에서 기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 기부결의서 작성 당시에는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8호의2 가 시행되기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동 조항이 시행된 이후에도 원고가 세입내역을 E대 발전기부금' 또는 'E대교육기부금'으로 기재한 것은 이 사건 기부금의 목적이 이 사건 대학의 학교교육에 있다는 것에 부합한다.

(3) 이 사건 기부금의 납부는 이 사건 대학이 교비회계의 인건비 지출항목인 교수들의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4)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별표1]에 기부금 수입이 법인회계와 학교회계 모두의 수입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학교법인과 학교 모두 각자의 기부금 수입을 세입처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이를 다른 회계의 세입에 속하는 기부금 수입을 자신의 회계로 세입처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위 기부금이 학교교육 사용 목적 기부금에 해당함에도 법인 회계로 세입처리한 것을 지적한 이 사건 연번 3 처분요구는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연번 4 처분요구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전남 영암군 M 잡종지 211㎡와 N 잡종지 126m²(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한 것은 이 사건 대학의 울타리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매수할 필요성이 있었고, 영암군 체육시설 지원예산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대학 체육부를 위한 씨름장을 확장 이전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영암군의 사정으로 예산지원을 받지 못해 현재까지 유보되어 있는 상태일 뿐 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5. 원고의 설립자인 0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4,835만 원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감사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2, 2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 없이 이 사건 토지를 교비회계의 세출예산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12. 1. 5.부터 이 사건 감사일인 2014. 9. 25.까지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로 방치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호증(확인서)의 기재는 이 사건 대학생활체육학과 교수 R이 객관적인 자료의 뒷받침 없이 일방적으로 진술한 내용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갑 제6호증의 1(씨름장설계도)의 기재는 작성일자와 경위가 없고, 갑 제6호증의 2(씨름장견적서)와 갑 제48호증(씨름장 정비 보조금 지원계획 통보)의 각 기재는 이 사건 감사 이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씨름장을 확장·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교육용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거나 매각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피고의 이 사건 연번 4 처분요구는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연번 9 처분요구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구 고등교육법(2013. 8. 13. 법률 제12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선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대학이 중국 S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위 대학에 등록한 학생들은 중국 전국통일고 사 또는 성 통일고사를 거쳐 S에 합격하였으므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고, S이 학생선발권을 행사하므로 이 사건 대학이 다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반영하여 선발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신청서류에 관한 이 사건 대학의 외국인유학생 학사관리규정 제4조는 공동학위과정 운영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다. 또한 구 고등교육법 제21조,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는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운영방식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대학이 위 협약에 따라 S이 선발한 학생을 동시 등록하여 재학생으로 학적을 관리한 것이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대학과 중국의 S은 2011. 1. S에서 3년을 수학한 후 이 사건 대학에서 1년을 수학하여 졸업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S과 이 사건 대학의 학위를 동시에 부여하기로 하는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학생입학조건

본 합작프로그램 입학자는 반드시 아래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전국통일고사 또는 성 통일고사를 거쳐 S 측 입학 합격선에 이르는

학생이어야 한다.

(2) 이 사건 대학 측 공부에 진입하기 전,

① 반드시 S고 이 사건 대학이 공동으로 확정한 전 3년의 교과과정을 순조롭게 완성해

야 함(모든 교과과정 합격)

②) 반드시 한국어능력증서 제출 : 한국어능력수평고사 또는 기타 받아들일 수 있는 대

등한 한국어측정증명, 한국어 합격 점수는 양측의 협의를 거쳐 별도로 결정한다.

3. 학적 합격 및 입학

프로그램 조항에 근거하여 합격한 학생은 먼저 S의 학생으로 등록하고, 이 사건 대학은 위

대학에서 공부하는 유조건(조건부) 합격통지서를 제공한다.(동시등록), 합격 후 학생 관리는

학생이 공부하는 소재국의 유관 법률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나) 이 사건 대학의 2012학년도 신입생 추가모집요강에 따르면 일반전형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100% 반영하여 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대학은 2012학년도 1학기 정시 3차 추가 모집기간에 S에 입학한 학생들을 일반전형에서 정원 내로 합격시켜 선발하면서 고등학교 졸업 학력 등 입학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거나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선발된 중국 학생들이 S에서 수학하는 기간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비가 면제된 것으로 처리하여 별지1 감사결과 처분서 연번 9 [붙임] '중국인 유학생 입학 전형 및 재학생 관리 현황' 기재와 같이 신입생으로 등록하고 재학생으로 학적을 관리하여 왔다.

라) 이 사건 대학의 학칙(2011. 4. 29. 개정된 것)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9조의2(외국인학생)) 외국인으로서 학칙 제45조 및 제46조에 의하지 않고 입학을 원

하는 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정원 외 외국인 특별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외국인 특별생이 정규학생으로 편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학칙 제3장 제1절의 해당 규

정을 준용한다.

4) 학칙에 명시하지 않은 외국인학생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은 총정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4조(등록 및 납입금) ⑤ 등록은 소정의 난입금(수업료, 입학금, 기타 나입금)을 남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서 완료된다.

제45조(지원자격) 입학전형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3. 외국에서 1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63조(졸업학점) 00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4학점으로 한다.

마) 이 사건 대학의 '외국인유학생 학사관리 규정'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매대학"이라 함은 본교와의 학위프로그램 협정에 의하여 본교와 교류하는 외국

때학을 말한다.

② "외국인유학생 이라 함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며, 외국국적을 보유한 지로서 본교의

학위 취득 및 연수를 위해 입국한 학생을 말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이중국적

자와 무국적자는 제외한다.

(④) 공동학위참여학생"이라 함은 본교와 외국대학과의 교류협정에 의하여 양고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목적으로 교육과정 공동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외국인유학생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

정에 따른다.

제4조(모집 및 입학전형) ④ 외국인 유학생(중국)의 유학생 입학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

1. 입학지원서, 2. 표준입학허가서, 3. 재학증명서(중국교육부) 4. 성적증명서, 5. 한국

어능력증명서 6. 학적증명서(중국교육부), 7. 한국어 자기소개서, 8. 은행잔고 증명서

원본, 9. 외국학교 조사표, 10, 가족 호구부 원본, 101, 신분증 사본, 12. 여권 사본 13.

사진 12매 14. 교류대학의 학교 인정서(중국교육부허가서 등), 15. 기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요청서류

제6조(등록 및 경비) ①0 입학이 허가된 자는 수학기간 동인 등록금을 본고에 납부하여야 한

②학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3) ①①항과 ②항에도 불구하고 해외자매 대학과 교류협약서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

에 따른다.

제10조(신입학생의 인정학점) 0 해외자매대학의 양교 협약에 의한 신입학생 가운데 해외

자매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성적증명서 첨부)을 총장이 허가한 경우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점인정은 최대 28학점까지 인정한다. 해외자매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초과하여 인

정할 수 없다.

제27조(장학제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활성화와 재학생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장학

금 및 학비감면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지급에 대한 사항은 본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6,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T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구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하고, 대학의 장은 위와 같은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며,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대학이 학생입학조건에 관해 중국 S과 협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내대학의 입학자격과 선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의 효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대학의 외국인유학생 학사관리 규정 제4조 제4항에서 외국인 유학생(중국)이 입학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목록에 교류대학의 학교 인정서도 포함하고 있고, 공동학위 참여학생의 경우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입학한 학생들도 동 학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그러므로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대학이 S에 입학한 학생들을 일반전형에서 정원 내로 합격시켜 선발하면서 고등학교 졸업 학력 등 입학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거나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지 않고 등록시켜 재학생으로 학적을 계속 관리한 것은 구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이 사건 대학의 2012학년도 신입생 추가모집요강 및 이 사건 대학의 외국인유학생 학사관리 규정 제4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 구 고등교육법동법시행령에서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받을 것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S 학생들이 합격한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등의 정원이 추가 모집기간까지 미달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이 사건 연번 9 처분요구는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이 사건 연번 14 처분요구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학은 입시관리비가 입시수수료 수입을 훨씬 초과하여 다른 예산을 통해 부족분을 채워왔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제17조 및 [별표1], [별표3] 기재상의 입시수당과 입시경비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직접 입학시험에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입학생 모집에 기여한 교원들에게 입시수당을 지급하고, 입시홍보활동을 위한 경비를 입시경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이는 계정 처리를 잘못한 것일 뿐 입시수수료 수입을 부당집행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대학의 급여규정 제22조 에 의하면 총장은 업무상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교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입학생 모집에 기여한 교원들에게 지급한 입시수당은 특별상여금에 해당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5. 입시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 교육행정전공과 교수AR에게 입시수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2012. 10. 5.부터 2014. 3. 18.까지 입학시험의 관리를 담당하지 않은 교직원 144명에게 합계 51,600,000원의 입시수당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12. '2013 입시홍보 관련 AQ고등학교 입학설명회 및 캠퍼스 투어 경비'로 175만 원을 입시경비에서 지급하는 등 2012. 6. 12.부터 2013. 11. 28.까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입학설명회 및 캠퍼스 투어, 기념품 구입, 홍보 리플렛 구입 등 입학 홍보를 위한 경비 합계 84,092,920원을 입시경비 계정에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대학의 급여규정 제22조는 '업무상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고, 특별상여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대상자 선정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대학의 입시수수료 수입은 2012년 55,695,000원, 2013년 49,050,000원, 2014년 52,986,000원인 반면에 입시관리비 지출은 2012년 247,331,000원, 2013년 227,437,000원, 2014년 279,63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U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21조 제2항,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제17조 및 [별표1], [별표3]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의 지출항목인 '입시수당'이란 입학시험 관리 담당 교직원의 수당을, '입시경비'란 입학시험에 소요되는 소모품비, 수수료 등의 비용을 의미하고, 홍보용책자, 기념품 등의 홍보용품 제작경비는 '홍보비'로, 교직원에 대한 상여금은 '상여금'으로 지출되어야 한다.

나) 원고가 입학시험 관리를 담당하지 않은 교직원들에게 입시수당을 지급한 것과 입학 홍보를 위한 경비를 홍보비 계정에서 지급하지 않고 입시경비 계정에서 지급한 것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제17조 및 [별표1], [별표3]을 위반한 것으로 입시관리비의 부적정한 집행에 해당한다. 이 사건 대학의 입시 관리비가 그에 대응하는 입시수수료 수입을 훨씬 초과한다거나 회계계정 처리를 잘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입시관리비의 부적정한 집행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이 사건 대학의 급여규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시수당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입시수당이 특별상여금으로서 정당하게 지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입시수당 합계 51,600,000원을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라는 이 사건 연번 14 치분요구는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이 사건 연번 17 처분요구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지급한 보직교원 전별금과 포상금은 이 사건 대학의 급여규정 제22조에 따라 총장이 업무상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교직원에 대하여 지급한 특별상여금에 해당한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대학은 2012. 9. 19. 교무처장 교수 V, 체육계열 선임학부장 교수W, 정보전산원장 부교수 X, 보건계열 선임학부장 부교수 Y이 해당 직에서 사퇴한다는 이유로 총장 결재만 받고 전별금 명목으로 합계 7,979,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7,200,000원을 복리후생비 계정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779,000원은 별도로 회수되어야 할 직책수당 회수금으로 세입처리 하였다.

나) 이 사건 대학은 2014. 4. 8. 입학관리처 과장 AA, 입학관리처 계장 AB에게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총장 결재만 받고 Z캠퍼스 개교 공로자 포상금 명목으로 합계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대학의 교직원 포상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대학의 교직원 포상규정

제4조(포상내용) 각 포상에 대한 내용은 포상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포상심의위원회 구성) ①0 포상심의위원회는 7명 내외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정례적인 근속포상에 대하여는 포상심의위원회 심

의를 생략한다.

②)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7조(위원회 심사사항) 포상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공적의 내용이 포상목적 및 방침과 부합되는지 여부

2. 공적내용이 질적, 양적인 면에서 뚜렷하고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

3. 포상시기가 대상자의 공적사항에 비추어 적절한가의 여부

4. 포상으로 그 공적이 사회 또는 본교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5. 기타사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33조 제1항,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 제17조 및 [별표1], [별표3]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하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교비회계의 지출항목인 '복리후생비'란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현물식사대와 피복 · 개인장부 등 각종 복리후생비를 의미한다.

나) 원고가 교비회계에서 현금 인출 후 전별금을 복리후생비 계정에서 지급하고, 별도로 회수되어야 할 직책수당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고도 지급받은 것처럼 세입처리하였으며, 교직원에 대한 포상금을 포상심의위원회 심사 없이 총장 결재만으로 지급한 것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33조 제1항,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 제17조 및 [별표1], [별표3]과 이 사건 대학의 교직원 포상 규정 제4조, 제7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대학의 급여규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전별금과 포상금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전별금과 포상금이 특별상여금으로서 정당하게 지출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이 사건 연번 17 처분요구는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아. 이 사건 연번 22 처분요구의 적법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 한다)의 B빌딩 A동 지상 2, 3, 5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허위계약서이고, 이 사건 대학은 B빌딩 A동 지상 2, 3층을 실용음악학과 연습실로 임차하여 실제 사용하였으며, 2011. 12. 1.부터는 B빌딩 A동 지상 5층을 임대차목적물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학이 AC과 중복하여 B빌딩 A동 지상 2, 3, 5층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AD학원(2013. 9. 17. 명칭이 'AE 학원'으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이 이 사건 대학의 실용음악학과 연습실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대학이 B빌딩의 일부를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3억 9,000만 원에 비하여 B빌딩의 시가와 공시지가가 현저히 크고, 임대인이 총장 일가이므로 이 사건 대학이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특별히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다.

(3) 원고가 AC에게 지급한 B빌딩 4층 공연연습실 대관료 25,620,000원은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다.

나) 피고

이 사건 대학이 AC과 중복하여 B빌딩 A동 지상 2, 3, 5층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학원이 B빌딩 전층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대학은 2011. 7. 29. 이전에 이로부터 서울 서초구 B빌딩(A동: 지하 1층, 지상 7층, B동: 지하 1층, 지상 4층)의 A동 지하 1층, 지상 2, 3, 5, 6, 7층과 B동지하 1층, 지상 2층을 임차하여 A동 지하 1층, 지상 2, 3, 5, 7층, B동 지하 1층은 실용음악학과 연습실로, A동 지상 6층, B동 지상 2층은 입시홍보사무실 및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나) AC이 2011. 7. 29. 0로부터 B빌딩 A동 지상 2, 3, 5층을 임대차보증금 6억 원(각 층 2억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중복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존재한다.

다) AC은 2011. 8. 9. 관할관청에 이 사건 학원의 설립·운영을 위한 등록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중복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2011. 8. 16. 학원 위치를 B빌딩 A동 지상 2, 3, 5층으로 하여 등록이 수리되고, 2013. 9. 17. 명칭변경 신고 수리 당시에도 학원 위치는 B빌딩 A동 지상 2, 3, 5층으로 되어있었다.

라) 이 사건 대학은 2011. 12. 1. B빌딩의 소유자가 변경되자 D임대조합(조합원: AF, AF의 처 AG, AH 주식회사)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B빌딩 A동지하 1층 89.1㎡, 2층 186.01㎡, 3층 186.01m², 6층 186.01㎡, 7층 165.61㎡, B동 지하 1층 104.43m2, 2층 약 40m2를 임대차보증금 합계 13억 9,000만 원에 임차하고, 임대차 목적물에서 B빌딩 A동 5층을 제외하였다.

마) AC은 2011. 12. 1. B빌딩 A동 4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으로, B빌딩 A동 5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1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2012. 3. 1. B빌딩 A동 1층 15.42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인 D임대조합의 대표 AF의 계좌로 그 임대차보증금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학원과 관련된 인터넷 블로그에 2013. 8. 27. 게시된 층별 시설 안내에 의하면 이 사건 대학 실용음악학과 연습실인 B빌딩 A동 지하 1층, 지상 2, 3, 7층도 이 사건 학원의 시설로 소개되어 있다.

사) 2014. 6. 1.부터 B빌딩 내 이 사건 대학의 실용음악학과 연습실 관리업무를 담당한 AI은 이 사건 감사 당시 이 사건 학원에서 가끔 이 사건 대학 실용음악학과 연습실을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아) 이 사건 학원을 설립·운영한 AC은 원고의 설립자인 이가 대표자이고, 이 사건 학원은 학원생들을 이 사건 대학의 학생으로 유치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대학 음악 관련 학과 교수들의 요청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이 사건 학원의 홍보사이트에 이 사건 대학 실용음악학과 학과장이 자문위원으로 되어있다.

자) 이 사건 대학의 실용음악학과 학생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B빌딩 A동 2, 3층 연습실을 예약하여 사용해오고 있고, 2014년과 2015년에는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존재한다.

차) B빌딩 A동의 공시지가는 5,170,360,000원 가량이다.

카) 이 사건 대학은 2012. 5. 7.부터 2013. 8. 28.까지 공연연습실 대관을 이유로 B빌딩 A동 4층을 임차하여 공연연습실 대관료로 합계 2,562만 원을 AC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9, 16, 31, 34, 35호증, 을 제10, 11, 23, 2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교육용 임차건물인 B빌딩의 관리가 부실 하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학과 AC이 B빌딩 A동 2, 3, 5층을 중복으로 임차하였다거나 이 사건 학원이 이 사건 대학 실용음악학과 음악연습실을 사용하는 등 교육용 임차건물인 B빌딩의 관리가 부실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 이 사건 중복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임대인인 이는 임차인인 AC의 대표자인 점, 이 사건 중복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 6억 원이 임대인에게 지급되었다.

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중복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C은 2011. 12. 1. B빌딩 A동 1, 4, 5층을 임차하고 AF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당시 시설면적에 따라 정원이 달라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중복 임대차계약서가 이 사건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이 사건 대학은 2011. 12. 1. 임대차 목적물에서 B빌딩 A동 5층을 제외하고, AC은 같은 날 B빌딩 A동 5층을 임차하였으므로 B빌딩 A동 5층은 중복하여 임차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는 AF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고발사건 중 이 사건 대학이 2012. 2. 10.과 2012. 5. 18. B빌딩 A동 2층에 대한 무대설치공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이 사건 대학 교비로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 B빌딩 A동 2층을 AC에서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갑 제12호증).

(4) 이 사건 학원에서 가끔 이 사건 대학 실용음악학과 연습실을 사용한다는 것을 들었다는 AI의 진술은 구체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이 사건 학원 블로그에서 B빌딩 A동 전 층을 이 사건 학원 시설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실제로 이 사건 학원에서 이 사건 대학 실용음악학과 음악연습실을 일부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 보전 조치가 필요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2. 1.부터 D임대조합으로부터 B빌딩 A동 지하 89.1m², 2층 186.01㎡, 3층 186.01m², 6층 186.01㎡, 7층 165.61m², B동 지하 1층 104.43m², 2층 약 40m²를 임대차보증금 합계 13억 9,000만 원에 임차하면서 이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는데,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세권이나 담보권을 설정한 바 없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은 경우 D임대조합이 B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압류되어 매각되는 경우 이 사건 대학으로서는 교비회계로 지출한 위 13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임대차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B빌딩의 공시지가와 시가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현저히 초과한다거나 B빌딩의 소유자가 총장 AF이거나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다) 공연연습실 대관료가 부당지급되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AC으로부터 B빌딩 A동 4층을 대관하여 사용하면서 그 대관료를 지급한 것이 부당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B빌딩 A동 4층은 이 사건 학원이 임차한 장소이다.

(2) 당시 위 A동 4층은 현재의 피아노 연습실로 개조되기 전으로 이 사건 대학이 실용음악학과 연습실로 임차한 다른 장소와는 달리 칸막이로 구분되지 않은 넓은 공간으로서 단체 연습에 적합하였다.

(3) 원고가 기존 임차공간을 통해 위와 같은 단체 연습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위 A동 4층을 추가로 임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대학이 임대차보증금 13억 9,000만 원의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B빌딩 A동 2, 3, 5층이 이 사건 대학과 AC에 중복하여 임차되었다거나 이 사건 학원이 이 사건 대학 실용음악과 음악연습실을 일부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힘든 점, 1② 이 사건 대학이 AC에게 B빌딩 A동 4층의 대관료를 부당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대학이 B빌딩의 일부를 임차하여 실제 실용음악학과 학생들을 위한 연습실, 입시홍보사무실 및 숙소 등으로 이용하고 있고, B빌딩의 공시지가나 시가를 고려할 때 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13억 9,0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고에게 불리한 임차조건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채권의 보전조치 소홀이 있다고 하여 실용음 악학과 연습실 운영을 중단하고 B빌딩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보증금 13억 9,000만 원을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라는 이 사건 연번 22 처분요구는 과도한 조치로서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자. 이 사건 연번 23 처분요구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학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평당 33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추는 대신에 신학기 기숙사 입주에 맞춰 준공기한을 준수시키기 위하여 3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이 사건 대학의 요청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준수가 어려워졌고, 원고가 준공허가 전에 받아야 할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가 늦어져 준공허가가 2014. 4. 20.에 이루어진 것이며, 그럼에도 2014. 3. 10. 임시사용 승인이 허가되어 신학기 기숙사 입주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된 공사대금 179,184,908원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위 인센티브 3억 원을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대학은 2013. 9. 5. C과 이 사건 기숙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392,000,000원, 착공일을 2013. 9. 5., 준공일을 2014. 2. 28,까지로 하고, 2014. 2. 28.까지 공사 완료시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4. 2. 26. 이 사건 대학에 현재 사용승인에 관한 공정은 마무리가 되었으나 그 외 경미한 공정과 각 필증(전기, 통신, 소방, 엘리베이터) 및 공사대금 정산 등이 같은 해 4. 20.까지 예상되어 준공기한 연장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준공기한 연장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대학은 같은 날 C의 위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의 준공기한을 2014. 4. 20.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인 AJ건축사무소의 감리 결과 2014. 3. 3. 위 공사의 공정율은 95%였다.

라) 원고는 2014. 3.경 AV시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숙사 신축 허가 당시 함께 허가되었던 산지전용지의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8일 AV 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지 복구설계승인 및 복구명령을 받았다.

마) 이 사건 기숙사는 2014. 3. 10. 임시사용이 허가되어 신학기 개학에 맞춰 기숙사 입주는 가능했고, 2014. 4. 20. 준공허가가 이루어졌다.

바) 이 사건 대학은 2014. 6. 11. C에게 인센티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19, 20, 21, 36, 37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제2항, 제57조에 의하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법인과 학교의 수입·지출 · 물품 및 재산의 수급·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50호증의 기재, 이 법원 증인 AS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학이 C에게 인센티브 3억 원을 지급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이 사건 대학이 C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센티브 약정을 제안한 것은 공사대금 단가를 낮추면서도 최대한 공사를 빨리 진행해 학생들이 신학기에 맞추어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으므로 신학기 기숙사 입주라는 목적이 달성된 이상 인센티브 지급 조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이 법원 증인 AS의 증언에 의하면 위 인센티브 약정은 신학기 개학에 맞춰 학생들이 기숙사 입주가 가능하면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이었고,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도 원고 측의 설계변경 요구로 인한 추가공사비를 정산하지 않는 대신 당초 예정한 대로 신학기 개학 전에 학생들의 기숙사 입주가 가능하면 인센티브 약정을 유지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비록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인센티브 지급약정이 당초 이 사건 도급계약과는 달리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제1심 증인 AA은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를 누락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통상 설계변경 요구로 인해 추가공사비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사계약금액을 증액하지 아니한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당초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명시한 인센티브 약정을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제외할 의사로 이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단순 실수로 누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이 사건 기숙사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신청은 2014. 2. 20.에 이루어졌으나 행정적 절차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준공일자인 2014. 2. 28. 이후인 2014. 3. 10.에서야 임시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2014. 3. 3. 공정율이 95%였던 것은 원고가 직접 담당하고 있던 토목 공사에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대학이 C에게 인센티브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인센티브 3억 원을 C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라는 이 사건 연번 23 처분요구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차. 이 사건 연번 24 처분요구의 적법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대학은 공사지연, 시공사와의 갈등, 공사비 추가 부담 등의 우려, 이 사건 대학의 의도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가능한 C 등과 불가피하게 수의계, 약을 체결한 것이다.

(2) 당초 제1관 신축공사의 강관비계다리는 계단식으로, 제2관 신축공사와 제3관(이 사건 기숙사) 신축공사의 강관비계다리는 슬로프식으로 계획하였으나 제2관과 제3관의 경우 실제로는 그보다 안전도가 높은 계단식으로 시공하였다. 제1관은 설계서대로 계단식으로 시공하였고, 제2관과 제3관의 경우 공사비가 유사하여 내역서상 강관비계다리 슬로프식 설치로 정산한 것이므로 미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정산 · 지급한 것이 아니고, 제2관 신축공사 당시 타워크레인 손료는 계약상 24개월에 88,73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으나 실제 타워크레인 임차료의 급등으로 인하여 12개월에 167,658,590원이 지출되어 위 계약상 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한 것이므로 비용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없다.

(3) 원고는 감사 처분요구 전에도 이미 제2관 지상 2층 및 3층 복도 우레탄 도장공사의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있었고, 2014. 9. 30. C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이후 하자 보수가 완료되었다.

나) 피고

원고가 체결한 수의계약은 법령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강관비계 다리와 작업발판 및 계단은 명백히 다른 것이며, 바닥공사의 부실 부분은 사실상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의 이행과 관련된 것에 불과하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대학은 2011. 12. 13.부터 2013. 9. 5.까지 별지1 감사결과 처분서 연번 24 처분요구 사항 [붙임1] 기재와 같이 계약금액 합계 27,933,590,000원 상당을, 즉 계약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계약과 계약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을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고 계약상대자들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나) C은 원고의 설립자이자 이 사건 대학의 전 총장인 이가 40%, 0의 차남인 AT이 60%의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

다) C이 시행한 캠퍼스 제2관 및 제3관 신축공사의 경우 설계도에 표시된 강관비계다리(슬로프식)가 시공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계약금 합계 23,368,985원이 C에게 지급되었다.

라) Z캠퍼스 제2관 신축공사 계약의 경우 설계상 타워크레인 손료로 24개월분 88,73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C은 2012. 11. 30, 주식회사 AU와 타워크레인에 관하여 사용기간을 2013. 1. 1.부터 2013. 8. 31.까지, 사용료를 167,658,590원으로 하여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추후 위 사용기간은 2013. 11. 30.까지로, 사용료는 190,346,090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마) Z캠퍼스 제2관 신축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10,529,000원 상당의 지상 2층 및 3층 복도 바닥 우레탄 도장공사 407 부분이 부실시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2, 13, 2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수의계약 체결의 적법 여부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예정가격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 · 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그리고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000만 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5,000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 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학은 계약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와 계약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을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고 계약 상대방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특히 C과 사이에 체결된 3건의 시설공사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 결정을 위한 예정가격도 정하지 않고 설계금액을 근거로 계약금액을 임의로 정하였는데 이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계약들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1에서 정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상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지연, 시공사와의 갈등, 공사비 추가부담 우려, 실제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C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미시공, 과다계상된 부분을 공사비에서 정산하지 않았는지 여부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는 공사·제조 또는 물품구입 등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 그 대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하고,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2) 먼저 강관비계다리의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10호증의 1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안전계단 및 안전발판이 일부 시공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제2관 및 제3관 신축공사의 경우 강관비계다리가 당초 설계였던 슬로프식으로 시공되지 아니하였고, 갑 제10호증의 1의 영상과 갑 제5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신축공사에서 강관비계다리가 계단식으로 설치되었다거나 계단식이 슬로프식보다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강관비계다리의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또는 설령 원고 주장처럼 변경 시공이 있었을 경우 그 변경시공 부분에 대하여 C과 검사 및 검사조서 작성이나 시공방법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계약검사 및 정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다음으로 타워크레인 손료 과다계상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제2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타워크레인 손료의 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12개월 동안 실제로 167,658,590원을 지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대학은 타워크레인 손료를 설계상 계상되어 있던 88,730,000원의 범위에서 비용으로 인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타워크레인 손료가 미사용 손료 12개월분에 해당하는 44,365,200원만큼 과다계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복도 우레탄 도장공사 하자보수 미요청 부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제2관 신축공사에서 부실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C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한 부분은 적법하다. 한편 갑 제10호증의 4,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학이 2014. 9. 30. 위 부실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C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2015. 1. 24.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이 사건 감사에 따른 처분요구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연번 24 처분요구 중 C로부터 공사비 172,916,000원을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할 것을 명한 부분 중 128,550,800원(172,916,000원 - 타워크레인 손료 과다계상 부분 44,365,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카. 이 사건 연번 25 처분요구의 적법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대학은 B빌딩의 엘리베이터가 노후되어 학생들의 안전상 문제로 교체한 것이고, 지하주차장과 지상 1층, 4층은 임차 부분이 아니나 빌딩 전체를 대부분 이 사건 대학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학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지하주차장 방화문 교체 및 주차보호대 설치, 계단의 도장 및 핸드레일 공사, 4층 창호와 전기 공사를 한 것이고, 2층 무대설치공사 등 리모델링 공사는 이 사건 대학의 사용과 편익을 위하여 음악실과 공연무대를 설치한 것으로 임차인이 그 설치비용과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할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대학은 위와 같이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으로부터 유익비로 상환받을 수 있고, 실제로 2015. 7. 24. 임대인인 D임대조합의 조합원인 AH으로부터 유익비로 1억 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교체 및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구 사립학교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 설비를 위한 경비이므로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구 사립학교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바 특수관계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를 위한 설비비용은 교비회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대학은 2011. 3. 11.부터 2012. 12. 26.까지 별지1 감사결과 처분서 연번 25 [붙임] B빌딩 부당 보수 내역 기재와 같이 B빌딩의 보수 또는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비용 합계 109,762,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다.

나) 이 사건 대학은 위와 같이 비용을 지출할 당시 D임대조합으로부터 B빌딩 A동 지하 1층 89.1m, 지상 2층 186.01㎡, 3층 186.01㎡, 7층 104.43m, B동 지하 1층 104.43m²를 음악연습실 용도로, A동 지상 6층 186.01m를 입학홍보사무실 용도로, B동지상 2층 99.51㎡를 숙소 용도로 임차하고 있었다.

다) D임대조합은 이 사건 대학 총장 AF, AF의 처 AG, 주식회사 AH이 조합원으로서 각 1/3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AH은 AF의 모 AK이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는 2015. 8. 20, AF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고발사건 중 이 사건 대학이 2012. 2. 10. B빌딩 2층 무대설치공사가 포함된 B빌딩 보수공사비용 20,885,000원 및 2012. 5. 18. B빌딩 2층 무대설치공사비용 4,664,000원을 교비회계로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2,575,000원을 교비회계로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 공소제기하여 2016. 12. 16. 위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고단101 판결).3)

마) 이 사건 대학은 2015. 7. 24. D임대조합의 조합원인 주식회사 AH으로부터 1억 900만 원을 일반기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2, 25호증, 을 제10, 14,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에 의하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 설비를 위한 경비'를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그 시행령 제1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5조, 제36조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등으로 이루어지는 결과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학교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예산 · 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편성한 다음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회계와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학교의 장이 그 계약담당자가 되고 그 계약에 따른 지출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교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라도 사립학교 설립 당시 학교법인 내지 설립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시설·설비의 공사비는 그 시설 · 설비가 학교설립인가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 · 설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법인의 법인회계에서 지출하거나 설립자가 부담하여야지 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를 들어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익비라 함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한 시설개수비용이나 부착된 물건의 비용 등은 유익비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581, 80다1852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B빌딩의 계단 도장 및 핸드레일 공사, 지하주차장 방화문 교체, 주차보호대 설치, 도장공사 및 통로렉산 설치,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1층 외부 공사, 수도배관 동파보수 공사에 관한 비용 합계 82,575,000원은 이 사건 대학이 임차하지 않은 부분이거나 공용부분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여 임대인인 D임대조합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고,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것이 학교교육에 필요한 시설 · 설비의 편익과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대학이 위와 같이 지출한 부분에 대하여 향후 유익비 상환청구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감사 이후에 일부를 일반기부금 명목으로 상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반면 이 사건 대학이 임차하여 연습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B빌딩 A동 지상 2층 부분에 대하여 2012. 2. 10. 무대설치공사가 포함된 보수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20,855,000원과 2012. 5. 18. 무대설치공사, 방음, 흡음재 설치, 단상 마감재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4,664,000원 등은 이 사건 대학의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지출한 시설개수비용이나 부착된 물건의 비용으로서 임대인인 D임대조합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볼 수 없고, 학교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연번 25 처분요구 중 부당하게 지출한 리모델링 및 시설보수비 109,762,000원을 D임대조합으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라는 부분 중 82,57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이 사건 대학 총장 AF에 대한 중징계 처분 요구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4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연번 22 처분요구 중 관리가 부실한 실용음악학과 연습실 운영을 중단하고 B빌딩 임차계약을 해지하여 임차보증금 1,390,000,000원을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라는 부분을, 이 사건 연번 23 처분요구 중 인센티브 지급액 300,000,000원을 주식회사 C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 하라는 부분을, 이 사건 연번 24 처분요구 중 주식회사 C로부터 공사비 172,916,000원을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라는 부분 중 128,550,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연번 25 처분요구 중 부당하게 지출한 리모델링 및 시설보수비 109,762,000원을 D임대조합으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라는 부분 중 82,57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사건 연번 1 처분요구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이 사건 연번 23 처분요.

구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일부씩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창훈

판사김상우

판사원익션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율을 말한다)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제2호의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호의 비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85를 말한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AF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3. 2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65191 판결), 현재 상고심에 계속중이다(대법원 2018도5003).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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