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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9 2016구합82355
입학정원감축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등교육 및 실업기술교육의 실시를 목적으로 1975. 12. 2.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1994년부터 B대학교(C대학교, D대학교를 거쳐 2012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9. 15.부터 2014. 9. 26.까지 이 사건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매각 수익사업 임차보증금 회수 부적정 등’ 총 28가지를 지적사항으로 하여 2015. 3. 11. 원고에게 종합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별지1 감사결과 처분서 이 사건의 주장 및 판단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붙임] 내역은 생략하였다.

‘처분’란 기재 처분요구 사항을 이행 완료한 후 60일 이내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이하 ‘이 사건 처분요구’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요구 중 연번 1, 2, 3, 4, 9, 14, 17, 22, 23, 24, 25 기재 각 처분요구 사항(이하 위 각 처분요구 사항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요구 사항’이라 하고, 나머지 연번 기재 각 처분요구 사항을 ‘이 사건 각 나머지 처분요구 사항’이라 하며, 위 각 처분요구 사항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연번으로 특정하기로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12. 이 사건 연번 24 처분요구 사항의 교비회계 세입조치 대상 공사비를 177,083,000원에서 172,916,000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요구 중 이 사건 각 처분요구 사항 다만, 이 사건 연번 24 처분요구 사항의 경우, 시정 항목의 회수 대상 공사비 금액을 피고의 위 재심의 결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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