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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4. 02. 선고 2013구단24047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울청-3144(2013.09.17)

제목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함

요지

실제로 주거에 공하는 부분의 면적 등은 그 사실관계를 조사한 이후에야 비로소 밝혀지는 것이고, 공부상의 용도 기재만으로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3구단240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02. 12.

판결선고

2014. 04. 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1999. 3. 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52,453,93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5. 7. 28. 서울 ○○구 ○○동 66-12 대 344㎡ 및 그 지상 연와조스라브 2층 건주택 106.87㎡(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그 지상 세맨부럭조 스래트즙 제1호 건물 150.40㎡(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1999. 3. 9.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건물 및 이에 부수하는 대지 201.102㎡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152,453,9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부동산 양도 당시 이 사건 제1, 2건물을 통틀어 주택 부분 면적이 점포 부분면적보다 넓었으므로 이 사건 제1, 2건물은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위와 같은 사실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표시에 의하여 손쉽게 확인이 가능한 것이므로, 결국 위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판단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96누1263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주택 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대지도 1필의 토지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8.18. 선고 91누10367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제1, 2건물이 통틀어 하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 제1, 2건물 중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 즉 실제로 주거에 공하는 부분의 면적이 통틀어 얼마나 되는지 등은 그 사실관계를 조사한 이후에야 비로소 밝혀지는 것이고, 위와 같은 점들이 공부상의 용도 기재만으로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가사 이 사건 제1, 2건물이 하나의 주택에 해당하고, 그 중 주택 부분의 면적이 점포 부분 면적보다 넓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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