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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누49837 판결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4047 (2014.04.02)

제목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의 전부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그 사실관계를 조사한 이후에야 비로소 밝혀지는 것이고, 공부상의 용도 기재만으로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4누498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성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2. 선고 2013구단24047 판결

변론종결

2014. 9. 25.

판결선고

2014. 10.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 3. 9. 원고에게 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1행과 제2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

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의 전부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

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10행의 "실제로 주거에 공하는 부분의 면적이 통틀어

얼마나 되는지 등은 그 사실관계를 조사한 이후에야 비로소 밝혀지는 것이고, 위와 같

은 점들이 공부상의 용도 기재만으로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는 없다." 부분을 "실

제로 주거에 공하는 부분의 면적이 통틀어 얼마나 되는지 등은 위 건물의 물리적 구조

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위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은

물론 위 건물을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인 이상, 그 사실관계를 조사한 이후에야 비로소 밝혀지는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들이 공부상의 용도기재만으로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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