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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누55253 판결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7260(2017.05.16)

제목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오피스텔이 공부상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바, 이 사건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7누5525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 AAA

피고

1.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2.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4.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83,256,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6행, 5면 4행, 5면 11행의 "신의성실원칙" 다음에 "내지 공평과세원칙"을 추가하고, 4면 3행의 "2003"을 "2013"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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