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함
요지
오피스텔이 공부상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바, 이 사건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사건
2016구단5726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 AAA
피고
1.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18.
판결선고
2017. 5.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83,256,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2. 17. OO OO구 OO동 OO OOOOOO아파트 OOO동 OOOO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4. 11. 27. 위 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5. 1. 30. 피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795,330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의 배우자인 CCC가 소유하고 있던 OO OO구 OO동 OOO-O OOOOOOO OO층 제O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규정을 배제하고 2015. 11. 4.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83,256,8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4.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DD구청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인 것을 전제로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오피스텔의 현재 시세는 약 9,000만 원가량으로, 원고의 처가 이 사건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로 위 오피스텔 가격의 3배가 넘는 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제89조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민등록상 EEE는 2008. 2. 18.부터 2011. 2. 27.까지, FFF는 2014. 10. 14.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EEE는 2008. 2. 16.부터 2003. 9. 23.까지, FFF는 2013. 9. 24.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피고 측 소속 공무원에게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임차인 FFF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FFF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등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취사시설, 욕실, 싱크대, 냉장고, 침대, TV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등 오피스텔의 구조 및 형태에 비추어 원고 본인이나 제3자가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④ 원고의 처 CCC는 FFF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오피스텔이 주거용임을 전제로 제4조 제3항에 '2회의 집세를 연체 시에는 임대인은 최고 없이 본 계약서를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4조 제5항에 '도배 청소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특이사항란에 '도배와 인덕션'이라는 내용을 각 기재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사유 존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 임대차계약서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실질과세원칙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또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이 사건 오스피텔의 현재 시세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관계법령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